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6-07 시행 2023-06-07 제정

별표

[별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선정평가기준(제3조 관련)

평 가 항 목세 부 평 가 항 목배 점
계100
1. 사업계획의 적정성소계20
1.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록번호판 제작 및 발급 계획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신용도
2. 발급수수료의 가격경쟁력소계40
2. 발급수수료의 가격경쟁력 발급수수료 제시가격 - 대형자동차번호판 - 보통자동차번호판 - 이륜자동차번호판 - 전기자동차번호판
3. 이용자의 편의성소계20
3. 이용자의 편의성 사업장 위치 및 접근성 방문자의 서비스 편의 방안
4. 번호판 제작 및 운영능력소계10
4. 번호판 제작 및 운영능력 시설 및 제작 장비 확보 방안 금형 시스템 보관 관리 방안
5. 그 밖의 사항소계10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참 고 사 항참 고 사 항참 고 사 항
1. 평가항목별 배점은 지역적 특성에 맞게 각 항목별로 20퍼센트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세부평가항목 배점은 시장·군수가 따로 정하여 적용한다. 2. 그 밖의 사항 항목은 그 밖에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필요하지 않을 경우 1번~4번 항목에 배점을 적정하게 배분하여 적용할 수 있다.1. 평가항목별 배점은 지역적 특성에 맞게 각 항목별로 20퍼센트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세부평가항목 배점은 시장·군수가 따로 정하여 적용한다. 2. 그 밖의 사항 항목은 그 밖에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필요하지 않을 경우 1번~4번 항목에 배점을 적정하게 배분하여 적용할 수 있다.1. 평가항목별 배점은 지역적 특성에 맞게 각 항목별로 20퍼센트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세부평가항목 배점은 시장·군수가 따로 정하여 적용한다. 2. 그 밖의 사항 항목은 그 밖에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필요하지 않을 경우 1번~4번 항목에 배점을 적정하게 배분하여 적용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결격사유)

제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신청을 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자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4.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이거나,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자5. 「자동차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고, 그 처분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자6. 금융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자

제3조(선정평가기준)

제3조(선정평가기준)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선정평가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