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동차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3-13 시행 2026-03-1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자동차임대사업 보조금 지급 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소속소속소속소속소속소속소속신청인 성명신청인 성명신청인 성명신청인 성명신청인 성명
신청인신청인신청인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신청인신청인신청인본점소재지(주소)본점소재지(주소)본점소재지(주소)본점소재지(주소)본점소재지(주소)본점소재지(주소)본점소재지(주소)본점소재지(주소)본점소재지(주소)본점소재지(주소)본점소재지(주소)본점소재지(주소)
지원대상지원대상지원대상구분 [ ]리스차량 [ ]렌트차량구분 [ ]리스차량 [ ]렌트차량구분 [ ]리스차량 [ ]렌트차량구분 [ ]리스차량 [ ]렌트차량구분 [ ]리스차량 [ ]렌트차량구분 [ ]리스차량 [ ]렌트차량구분 [ ]리스차량 [ ]렌트차량구분 [ ]리스차량 [ ]렌트차량납세지 ※신청서는 납세지(시·군)별 제출합니다.납세지 ※신청서는 납세지(시·군)별 제출합니다.납세지 ※신청서는 납세지(시·군)별 제출합니다.납세지 ※신청서는 납세지(시·군)별 제출합니다.
지원대상지원대상지원대상대상기간 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대상기간은 해당 취득세 납부일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대상기간 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대상기간은 해당 취득세 납부일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대상기간 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대상기간은 해당 취득세 납부일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대상기간 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대상기간은 해당 취득세 납부일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대상기간 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대상기간은 해당 취득세 납부일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대상기간 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대상기간은 해당 취득세 납부일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대상기간 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대상기간은 해당 취득세 납부일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대상기간 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대상기간은 해당 취득세 납부일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대상기간 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대상기간은 해당 취득세 납부일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대상기간 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대상기간은 해당 취득세 납부일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대상기간 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대상기간은 해당 취득세 납부일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대상기간 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대상기간은 해당 취득세 납부일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지원대상지원대상지원대상분기별 차량안전용품 구입·설치 내역 건(대) 원분기별 차량안전용품 구입·설치 내역 건(대) 원분기별 차량안전용품 구입·설치 내역 건(대) 원분기별 차량안전용품 구입·설치 내역 건(대) 원분기별 차량안전용품 구입·설치 내역 건(대) 원분기별 차량안전용품 구입·설치 내역 건(대) 원분기별 차량안전용품 구입·설치 내역 건(대) 원분기별 차량안전용품 구입·설치 내역 건(대) 원분기별 차량안전용품 구입·설치 내역 건(대) 원분기별 차량안전용품 구입·설치 내역 건(대) 원분기별 차량안전용품 구입·설치 내역 건(대) 원분기별 차량안전용품 구입·설치 내역 건(대) 원
지원대상지원대상지원대상분기별 취득세 납부현황 건(대) 원분기별 취득세 납부현황 건(대) 원분기별 취득세 납부현황 건(대) 원분기별 취득세 납부현황 건(대) 원분기별 취득세 납부현황 건(대) 원분기별 취득세 납부현황 건(대) 원분기별 취득세 납부현황 건(대) 원분기별 취득세 납부현황 건(대) 원분기별 취득세 납부현황 건(대) 원분기별 취득세 납부현황 건(대) 원분기별 취득세 납부현황 건(대) 원분기별 취득세 납부현황 건(대) 원
지원대상지원대상지원대상신청액 원 ※신청액은 대상기간에 대해 도지사가 정한 지원율을 반영하여 산정합니다.신청액 원 ※신청액은 대상기간에 대해 도지사가 정한 지원율을 반영하여 산정합니다.신청액 원 ※신청액은 대상기간에 대해 도지사가 정한 지원율을 반영하여 산정합니다.신청액 원 ※신청액은 대상기간에 대해 도지사가 정한 지원율을 반영하여 산정합니다.신청액 원 ※신청액은 대상기간에 대해 도지사가 정한 지원율을 반영하여 산정합니다.신청액 원 ※신청액은 대상기간에 대해 도지사가 정한 지원율을 반영하여 산정합니다.신청액 원 ※신청액은 대상기간에 대해 도지사가 정한 지원율을 반영하여 산정합니다.신청액 원 ※신청액은 대상기간에 대해 도지사가 정한 지원율을 반영하여 산정합니다.신청액 원 ※신청액은 대상기간에 대해 도지사가 정한 지원율을 반영하여 산정합니다.신청액 원 ※신청액은 대상기간에 대해 도지사가 정한 지원율을 반영하여 산정합니다.신청액 원 ※신청액은 대상기간에 대해 도지사가 정한 지원율을 반영하여 산정합니다.신청액 원 ※신청액은 대상기간에 대해 도지사가 정한 지원율을 반영하여 산정합니다.
지원대상지원대상지원대상거래은행거래은행거래은행거래은행거래은행거래은행거래은행거래은행계좌번호 ※ 본인(법인) 명의 계좌번호를 기재합니다.계좌번호 ※ 본인(법인) 명의 계좌번호를 기재합니다.계좌번호 ※ 본인(법인) 명의 계좌번호를 기재합니다.계좌번호 ※ 본인(법인) 명의 계좌번호를 기재합니다.
관계 증명 서류관계 증명 서류관계 증명 서류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신규등록 관련 증명 서류, 차량별 차량안전 용품 구입 증명 서류, 사업자명의 통장 사본, 지방세 완납증명서, 그 밖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대리인 신청의 경우 위임장 및 본인 신분증 사본 첨부) ※ 연계정보통신망 또는 전산정보처리조직 등을 통해 객관적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한 증명서류 제출은 생략이 가능합니다.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신규등록 관련 증명 서류, 차량별 차량안전 용품 구입 증명 서류, 사업자명의 통장 사본, 지방세 완납증명서, 그 밖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대리인 신청의 경우 위임장 및 본인 신분증 사본 첨부) ※ 연계정보통신망 또는 전산정보처리조직 등을 통해 객관적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한 증명서류 제출은 생략이 가능합니다.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신규등록 관련 증명 서류, 차량별 차량안전 용품 구입 증명 서류, 사업자명의 통장 사본, 지방세 완납증명서, 그 밖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대리인 신청의 경우 위임장 및 본인 신분증 사본 첨부) ※ 연계정보통신망 또는 전산정보처리조직 등을 통해 객관적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한 증명서류 제출은 생략이 가능합니다.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신규등록 관련 증명 서류, 차량별 차량안전 용품 구입 증명 서류, 사업자명의 통장 사본, 지방세 완납증명서, 그 밖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대리인 신청의 경우 위임장 및 본인 신분증 사본 첨부) ※ 연계정보통신망 또는 전산정보처리조직 등을 통해 객관적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한 증명서류 제출은 생략이 가능합니다.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신규등록 관련 증명 서류, 차량별 차량안전 용품 구입 증명 서류, 사업자명의 통장 사본, 지방세 완납증명서, 그 밖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대리인 신청의 경우 위임장 및 본인 신분증 사본 첨부) ※ 연계정보통신망 또는 전산정보처리조직 등을 통해 객관적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한 증명서류 제출은 생략이 가능합니다.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신규등록 관련 증명 서류, 차량별 차량안전 용품 구입 증명 서류, 사업자명의 통장 사본, 지방세 완납증명서, 그 밖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대리인 신청의 경우 위임장 및 본인 신분증 사본 첨부) ※ 연계정보통신망 또는 전산정보처리조직 등을 통해 객관적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한 증명서류 제출은 생략이 가능합니다.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신규등록 관련 증명 서류, 차량별 차량안전 용품 구입 증명 서류, 사업자명의 통장 사본, 지방세 완납증명서, 그 밖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대리인 신청의 경우 위임장 및 본인 신분증 사본 첨부) ※ 연계정보통신망 또는 전산정보처리조직 등을 통해 객관적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한 증명서류 제출은 생략이 가능합니다.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신규등록 관련 증명 서류, 차량별 차량안전 용품 구입 증명 서류, 사업자명의 통장 사본, 지방세 완납증명서, 그 밖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대리인 신청의 경우 위임장 및 본인 신분증 사본 첨부) ※ 연계정보통신망 또는 전산정보처리조직 등을 통해 객관적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한 증명서류 제출은 생략이 가능합니다.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신규등록 관련 증명 서류, 차량별 차량안전 용품 구입 증명 서류, 사업자명의 통장 사본, 지방세 완납증명서, 그 밖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대리인 신청의 경우 위임장 및 본인 신분증 사본 첨부) ※ 연계정보통신망 또는 전산정보처리조직 등을 통해 객관적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한 증명서류 제출은 생략이 가능합니다.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신규등록 관련 증명 서류, 차량별 차량안전 용품 구입 증명 서류, 사업자명의 통장 사본, 지방세 완납증명서, 그 밖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대리인 신청의 경우 위임장 및 본인 신분증 사본 첨부) ※ 연계정보통신망 또는 전산정보처리조직 등을 통해 객관적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한 증명서류 제출은 생략이 가능합니다.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신규등록 관련 증명 서류, 차량별 차량안전 용품 구입 증명 서류, 사업자명의 통장 사본, 지방세 완납증명서, 그 밖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대리인 신청의 경우 위임장 및 본인 신분증 사본 첨부) ※ 연계정보통신망 또는 전산정보처리조직 등을 통해 객관적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한 증명서류 제출은 생략이 가능합니다.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신규등록 관련 증명 서류, 차량별 차량안전 용품 구입 증명 서류, 사업자명의 통장 사본, 지방세 완납증명서, 그 밖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대리인 신청의 경우 위임장 및 본인 신분증 사본 첨부) ※ 연계정보통신망 또는 전산정보처리조직 등을 통해 객관적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한 증명서류 제출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자동차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하며, 신청인이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르지 않음을 확인합니다.「경기도 자동차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하며, 신청인이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르지 않음을 확인합니다.「경기도 자동차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하며, 신청인이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르지 않음을 확인합니다.「경기도 자동차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하며, 신청인이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르지 않음을 확인합니다.「경기도 자동차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하며, 신청인이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르지 않음을 확인합니다.「경기도 자동차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하며, 신청인이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르지 않음을 확인합니다.「경기도 자동차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하며, 신청인이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르지 않음을 확인합니다.「경기도 자동차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하며, 신청인이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르지 않음을 확인합니다.「경기도 자동차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하며, 신청인이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르지 않음을 확인합니다.「경기도 자동차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하며, 신청인이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르지 않음을 확인합니다.「경기도 자동차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하며, 신청인이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르지 않음을 확인합니다.「경기도 자동차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하며, 신청인이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르지 않음을 확인합니다.「경기도 자동차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하며, 신청인이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르지 않음을 확인합니다.「경기도 자동차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하며, 신청인이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르지 않음을 확인합니다.「경기도 자동차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하며, 신청인이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르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지사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호서식] 자동차임대사업 포상금 지급 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소속소속소속소속소속소속소속신청인 성명(직급) ※ 동일 건에 대한 신청인이 다수인 경우 뒤쪽 작성합니다신청인 성명(직급) ※ 동일 건에 대한 신청인이 다수인 경우 뒤쪽 작성합니다신청인 성명(직급) ※ 동일 건에 대한 신청인이 다수인 경우 뒤쪽 작성합니다신청인 성명(직급) ※ 동일 건에 대한 신청인이 다수인 경우 뒤쪽 작성합니다신청인 성명(직급) ※ 동일 건에 대한 신청인이 다수인 경우 뒤쪽 작성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신청인신청인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지원대상지원대상지원대상구분 [ ]리스차량 [ ]렌트차량구분 [ ]리스차량 [ ]렌트차량구분 [ ]리스차량 [ ]렌트차량구분 [ ]리스차량 [ ]렌트차량구분 [ ]리스차량 [ ]렌트차량구분 [ ]리스차량 [ ]렌트차량구분 [ ]리스차량 [ ]렌트차량구분 [ ]리스차량 [ ]렌트차량납세지납세지납세지납세지
지원대상지원대상지원대상대상기간 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대상기간은 해당 취득세 납부일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대상기간 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대상기간은 해당 취득세 납부일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대상기간 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대상기간은 해당 취득세 납부일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대상기간 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대상기간은 해당 취득세 납부일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대상기간 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대상기간은 해당 취득세 납부일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대상기간 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대상기간은 해당 취득세 납부일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대상기간 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대상기간은 해당 취득세 납부일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대상기간 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대상기간은 해당 취득세 납부일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대상기간 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대상기간은 해당 취득세 납부일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대상기간 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대상기간은 해당 취득세 납부일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대상기간 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대상기간은 해당 취득세 납부일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대상기간 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대상기간은 해당 취득세 납부일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지원대상지원대상지원대상분기별 취득세 납부현황 건(대) 원분기별 취득세 납부현황 건(대) 원분기별 취득세 납부현황 건(대) 원분기별 취득세 납부현황 건(대) 원분기별 취득세 납부현황 건(대) 원분기별 취득세 납부현황 건(대) 원분기별 취득세 납부현황 건(대) 원분기별 취득세 납부현황 건(대) 원분기별 취득세 납부현황 건(대) 원분기별 취득세 납부현황 건(대) 원분기별 취득세 납부현황 건(대) 원분기별 취득세 납부현황 건(대) 원
지원대상지원대상지원대상신청액 원 (적용비율: %) ※적용비율은 대상기간에 대해 도지사가 정한 비율로 합니다.신청액 원 (적용비율: %) ※적용비율은 대상기간에 대해 도지사가 정한 비율로 합니다.신청액 원 (적용비율: %) ※적용비율은 대상기간에 대해 도지사가 정한 비율로 합니다.신청액 원 (적용비율: %) ※적용비율은 대상기간에 대해 도지사가 정한 비율로 합니다.신청액 원 (적용비율: %) ※적용비율은 대상기간에 대해 도지사가 정한 비율로 합니다.신청액 원 (적용비율: %) ※적용비율은 대상기간에 대해 도지사가 정한 비율로 합니다.신청액 원 (적용비율: %) ※적용비율은 대상기간에 대해 도지사가 정한 비율로 합니다.신청액 원 (적용비율: %) ※적용비율은 대상기간에 대해 도지사가 정한 비율로 합니다.신청액 원 (적용비율: %) ※적용비율은 대상기간에 대해 도지사가 정한 비율로 합니다.신청액 원 (적용비율: %) ※적용비율은 대상기간에 대해 도지사가 정한 비율로 합니다.신청액 원 (적용비율: %) ※적용비율은 대상기간에 대해 도지사가 정한 비율로 합니다.신청액 원 (적용비율: %) ※적용비율은 대상기간에 대해 도지사가 정한 비율로 합니다.
지원대상지원대상지원대상거래은행거래은행거래은행거래은행거래은행거래은행거래은행거래은행계좌번호 ※ 본인 명의 계좌번호를 기재합니다.계좌번호 ※ 본인 명의 계좌번호를 기재합니다.계좌번호 ※ 본인 명의 계좌번호를 기재합니다.계좌번호 ※ 본인 명의 계좌번호를 기재합니다.
관계 증명 서류관계 증명 서류관계 증명 서류신분증 사본, 등록유치 활동 증명 서류, 본인명의 통장 사본, 그 밖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신분증 사본, 등록유치 활동 증명 서류, 본인명의 통장 사본, 그 밖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신분증 사본, 등록유치 활동 증명 서류, 본인명의 통장 사본, 그 밖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신분증 사본, 등록유치 활동 증명 서류, 본인명의 통장 사본, 그 밖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신분증 사본, 등록유치 활동 증명 서류, 본인명의 통장 사본, 그 밖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신분증 사본, 등록유치 활동 증명 서류, 본인명의 통장 사본, 그 밖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신분증 사본, 등록유치 활동 증명 서류, 본인명의 통장 사본, 그 밖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신분증 사본, 등록유치 활동 증명 서류, 본인명의 통장 사본, 그 밖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신분증 사본, 등록유치 활동 증명 서류, 본인명의 통장 사본, 그 밖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신분증 사본, 등록유치 활동 증명 서류, 본인명의 통장 사본, 그 밖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신분증 사본, 등록유치 활동 증명 서류, 본인명의 통장 사본, 그 밖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신분증 사본, 등록유치 활동 증명 서류, 본인명의 통장 사본, 그 밖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경기도 자동차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을 신청하며, 신청인이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르지 않음을 확인합니다.「경기도 자동차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을 신청하며, 신청인이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르지 않음을 확인합니다.「경기도 자동차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을 신청하며, 신청인이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르지 않음을 확인합니다.「경기도 자동차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을 신청하며, 신청인이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르지 않음을 확인합니다.「경기도 자동차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을 신청하며, 신청인이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르지 않음을 확인합니다.「경기도 자동차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을 신청하며, 신청인이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르지 않음을 확인합니다.「경기도 자동차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을 신청하며, 신청인이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르지 않음을 확인합니다.「경기도 자동차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을 신청하며, 신청인이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르지 않음을 확인합니다.「경기도 자동차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을 신청하며, 신청인이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르지 않음을 확인합니다.「경기도 자동차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을 신청하며, 신청인이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르지 않음을 확인합니다.「경기도 자동차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을 신청하며, 신청인이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르지 않음을 확인합니다.「경기도 자동차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을 신청하며, 신청인이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르지 않음을 확인합니다.「경기도 자동차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을 신청하며, 신청인이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르지 않음을 확인합니다.「경기도 자동차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을 신청하며, 신청인이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르지 않음을 확인합니다.「경기도 자동차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을 신청하며, 신청인이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르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지사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요 약구 분구 분건 수건 수건 수금액금액금액
요 약취득세 납부현황취득세 납부현황건건건원원원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적용비율적용비율%%대상기간대상기간년 분기년 분기
요 약신청인 수신청인 수명명신청액 합계 (A)신청액 합계 (A)원원
신 청 인 상 세소속직급성명생년월일기여도 (B)신청액 (A × B)신청액 (A × B)계좌번호 (거래은행)
신 청 인 상 세%원원
신 청 인 상 세%원원
신 청 인 상 세%원원
신 청 인 상 세%원원
신 청 인 상 세%원원
신 청 인 상 세%원원
신 청 인 상 세%원원
신 청 인 상 세%원원
신 청 인 상 세%원원
신 청 인 상 세%원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동일 건에 대한 신청인이 다수인 경우 작성하며,‘신청인 상세’의 신청액은 ‘신청액 합계’에 각각의 기여도 비율을 계산하여 산출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자동차임대사업 보조금 지급 심사요구서

의안번호의안번호--자동차임대사업 보조금 지급 심사요구서자동차임대사업 보조금 지급 심사요구서자동차임대사업 보조금 지급 심사요구서자동차임대사업 보조금 지급 심사요구서
요 약대상기간대상기간대상기간대상기간신청인 수신청금액신청금액
요 약
보 조 금 지 급 신 청 경 위구분구분취득세 납부액취득세 납부액신청인 (법인명)신청금액신청 사유
보 조 금 지 급 신 청 경 위
보 조 금 지 급 신 청 경 위
보 조 금 지 급 신 청 경 위
보 조 금 지 급 신 청 경 위
보 조 금 지 급 신 청 경 위
보 조 금 지 급 신 청 경 위
보 조 금 지 급 신 청 경 위
보 조 금 지 급 신 청 경 위
보 조 금 지 급 신 청 경 위
보 조 금 지 급 신 청 경 위
위 신청인으로부터 별지와 같이 자동차 등록유치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신청서가 접수되어 「경기도 자동차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급 신청 경위와 심사청구 결정(안)을 붙여 회부하오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경기도지사 (인)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위 신청인으로부터 별지와 같이 자동차 등록유치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신청서가 접수되어 「경기도 자동차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급 신청 경위와 심사청구 결정(안)을 붙여 회부하오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경기도지사 (인)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위 신청인으로부터 별지와 같이 자동차 등록유치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신청서가 접수되어 「경기도 자동차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급 신청 경위와 심사청구 결정(안)을 붙여 회부하오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경기도지사 (인)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위 신청인으로부터 별지와 같이 자동차 등록유치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신청서가 접수되어 「경기도 자동차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급 신청 경위와 심사청구 결정(안)을 붙여 회부하오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경기도지사 (인)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위 신청인으로부터 별지와 같이 자동차 등록유치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신청서가 접수되어 「경기도 자동차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급 신청 경위와 심사청구 결정(안)을 붙여 회부하오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경기도지사 (인)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위 신청인으로부터 별지와 같이 자동차 등록유치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신청서가 접수되어 「경기도 자동차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급 신청 경위와 심사청구 결정(안)을 붙여 회부하오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경기도지사 (인)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위 신청인으로부터 별지와 같이 자동차 등록유치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신청서가 접수되어 「경기도 자동차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급 신청 경위와 심사청구 결정(안)을 붙여 회부하오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경기도지사 (인)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위 신청인으로부터 별지와 같이 자동차 등록유치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신청서가 접수되어 「경기도 자동차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급 신청 경위와 심사청구 결정(안)을 붙여 회부하오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경기도지사 (인)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4호서식] 자동차임대사업 포상금 지급 심사요구서

의안번호의안번호--자동차임대사업 포상금 지급 심사요구서자동차임대사업 포상금 지급 심사요구서자동차임대사업 포상금 지급 심사요구서자동차임대사업 포상금 지급 심사요구서
요 약대상기간대상기간대상기간대상기간신청인 수신청금액신청금액
요 약
포 상 금 지 급 신 청 경 위구분구분취득세 납부액취득세 납부액신청인신청금액신청 사유
포 상 금 지 급 신 청 경 위
포 상 금 지 급 신 청 경 위
포 상 금 지 급 신 청 경 위
포 상 금 지 급 신 청 경 위
포 상 금 지 급 신 청 경 위
포 상 금 지 급 신 청 경 위
포 상 금 지 급 신 청 경 위
포 상 금 지 급 신 청 경 위
포 상 금 지 급 신 청 경 위
포 상 금 지 급 신 청 경 위
위 신청인으로부터 별지와 같이 자동차 등록유치에 대한 포상금 지급 신청서가 접수되어 「경기도 자동차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신청 경위와 심사청구 결정(안)을 붙여 회부하오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경기도지사 (인)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위 신청인으로부터 별지와 같이 자동차 등록유치에 대한 포상금 지급 신청서가 접수되어 「경기도 자동차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신청 경위와 심사청구 결정(안)을 붙여 회부하오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경기도지사 (인)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위 신청인으로부터 별지와 같이 자동차 등록유치에 대한 포상금 지급 신청서가 접수되어 「경기도 자동차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신청 경위와 심사청구 결정(안)을 붙여 회부하오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경기도지사 (인)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위 신청인으로부터 별지와 같이 자동차 등록유치에 대한 포상금 지급 신청서가 접수되어 「경기도 자동차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신청 경위와 심사청구 결정(안)을 붙여 회부하오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경기도지사 (인)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위 신청인으로부터 별지와 같이 자동차 등록유치에 대한 포상금 지급 신청서가 접수되어 「경기도 자동차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신청 경위와 심사청구 결정(안)을 붙여 회부하오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경기도지사 (인)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위 신청인으로부터 별지와 같이 자동차 등록유치에 대한 포상금 지급 신청서가 접수되어 「경기도 자동차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신청 경위와 심사청구 결정(안)을 붙여 회부하오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경기도지사 (인)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위 신청인으로부터 별지와 같이 자동차 등록유치에 대한 포상금 지급 신청서가 접수되어 「경기도 자동차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신청 경위와 심사청구 결정(안)을 붙여 회부하오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경기도지사 (인)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위 신청인으로부터 별지와 같이 자동차 등록유치에 대한 포상금 지급 신청서가 접수되어 「경기도 자동차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신청 경위와 심사청구 결정(안)을 붙여 회부하오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경기도지사 (인)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5호서식] 자동차임대사업 보조금등 지급 심사의결서

구분구분심사대상심사대상심사대상심사대상심사대상심사결과심사결과심사결과
구분구분대상기간대상기간신청인 수신청인 수신청금액지급인원지급인원지급금액
계계
사업자사업자
공무원공무원
위와 같이 심사 의결한다. 년 월 일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위와 같이 심사 의결한다. 년 월 일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위와 같이 심사 의결한다. 년 월 일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위와 같이 심사 의결한다. 년 월 일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위와 같이 심사 의결한다. 년 월 일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위와 같이 심사 의결한다. 년 월 일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위와 같이 심사 의결한다. 년 월 일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위와 같이 심사 의결한다. 년 월 일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위와 같이 심사 의결한다. 년 월 일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위와 같이 심사 의결한다. 년 월 일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구분성명성명보조금등 지급 여부보조금등 지급 여부보조금등 지급 여부보조금등 지급 여부보조금등 지급 여부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
구분성명성명가가부부부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
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6호서식] 자동차임대사업 보조금등 지급에 대한 심사의결통지서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화( )전송( )전송( )전송( )전송(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끝.

[별지 제7호서식] 자동차임대사업 보조금등 지급 대장(사업자)

연번신청인신청인사 유 (차량안전용품 구입내역)대상기간납세지지급액지급일계좌번호 (거래은행)비 고
연번법인명법인등록번호사 유 (차량안전용품 구입내역)대상기간납세지지급액지급일계좌번호 (거래은행)비 고
297mm×210mm(보존용지(1종) 70g/㎡)297mm×210mm(보존용지(1종) 70g/㎡)297mm×210mm(보존용지(1종) 70g/㎡)297mm×210mm(보존용지(1종) 70g/㎡)297mm×210mm(보존용지(1종) 70g/㎡)297mm×210mm(보존용지(1종) 70g/㎡)297mm×210mm(보존용지(1종) 70g/㎡)297mm×210mm(보존용지(1종) 70g/㎡)297mm×210mm(보존용지(1종) 70g/㎡)297mm×210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8호서식] 자동차임대사업 보조금등 지급 대장(공무원)

연번신청인신청인신청인특별공적 (사유)대상기간지급액지급일계좌번호 (거래은행)비 고
연번소속생년월일성명특별공적 (사유)대상기간지급액지급일계좌번호 (거래은행)비 고
297mm×210mm(보존용지(1종) 70g/㎡)297mm×210mm(보존용지(1종) 70g/㎡)297mm×210mm(보존용지(1종) 70g/㎡)297mm×210mm(보존용지(1종) 70g/㎡)297mm×210mm(보존용지(1종) 70g/㎡)297mm×210mm(보존용지(1종) 70g/㎡)297mm×210mm(보존용지(1종) 70g/㎡)297mm×210mm(보존용지(1종) 70g/㎡)297mm×210mm(보존용지(1종) 70g/㎡)297mm×210mm(보존용지(1종) 7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자동차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차량안전용품의 범위)

제2조(차량안전용품의 범위) 「경기도 자동차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3호에 따른 차량안전용품은 사용본거지를 경기도로 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최초 구입하는 자동차로 한정한다)에 부착하거나 갖춰 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물품으로 한다.1. 눈부심 방지 및 열 차단을 위해 차량에 부착하는 물품2. 사고예방 및 사고 원인규명을 위해 차량에 부착하는 물품3. 화재 등 위급상황 발생 시 대처하기 위해 갖춰두는 물품4. 그 밖에 에너지효율 증대 및 사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부착하거나 갖춰 두는 차량용 물품(신규 자동차 구매 시 부착되어 있는 물품을 포함한다)

제3조(보조금등의 지급신청 기한)

제3조(보조금등의 지급신청 기한)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 및 포상금(이하 “보조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조금등 지급 신청서와 관계 증명 서류를 해당 분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연계정보통신망 또는 전산정보처리조직 등을 통해 객관적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한 관계 증명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26.3.13.]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등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시장·군수는 과세자료와 대조 확인하여 적정여부를 검증한 후 신청한 달의 말일부터 7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조금등 지급신청서와 관계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신청 기한에 보조금등을 신청하지 못한 자는 해당 분기가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보조금등의 지급 심사)

제4조(보조금등의 지급 심사)① 도지사는 보조금등 지급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보조금등 지급 심사요구서를 작성하여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에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3.>② 위원회는 안건을 의결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자동차임대사업 보조금등 지급 심사의결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자동차임대사업 보조금등 지급 심사의결통지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보내야 한다.

제5조(보조금등의 지급 방법)

제5조(보조금등의 지급 방법) 보조금등은 신청인의 예금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6조(지급대장의 작성)

제6조(지급대장의 작성) 조례 제11조에 따른 보조금등의 지급 등에 대한 자료는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의 지급 대장에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