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수번호 | 접수번호 | 접수번호 | 접수번호 | 접수번호 | 접수번호 | 접수번호 | 접수번호 | 접수일 | 접수일 | 접수일 | 접수일 | 접수일 | 접수일 | 접수일 |
| 신청인 | 신청인 | 신청인 | 소속 | 소속 | 소속 | 소속 | 소속 | 소속 | 소속 | 신청인 성명 | 신청인 성명 | 신청인 성명 | 신청인 성명 | 신청인 성명 |
| 신청인 | 신청인 | 신청인 |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
| 신청인 | 신청인 | 신청인 | 본점소재지(주소) | 본점소재지(주소) | 본점소재지(주소) | 본점소재지(주소) | 본점소재지(주소) | 본점소재지(주소) | 본점소재지(주소) | 본점소재지(주소) | 본점소재지(주소) | 본점소재지(주소) | 본점소재지(주소) | 본점소재지(주소) |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구분 [ ]리스차량 [ ]렌트차량 | 구분 [ ]리스차량 [ ]렌트차량 | 구분 [ ]리스차량 [ ]렌트차량 | 구분 [ ]리스차량 [ ]렌트차량 | 구분 [ ]리스차량 [ ]렌트차량 | 구분 [ ]리스차량 [ ]렌트차량 | 구분 [ ]리스차량 [ ]렌트차량 | 구분 [ ]리스차량 [ ]렌트차량 | 납세지 ※신청서는 납세지(시·군)별 제출합니다. | 납세지 ※신청서는 납세지(시·군)별 제출합니다. | 납세지 ※신청서는 납세지(시·군)별 제출합니다. | 납세지 ※신청서는 납세지(시·군)별 제출합니다. |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대상기간 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대상기간은 해당 취득세 납부일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대상기간 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대상기간은 해당 취득세 납부일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대상기간 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대상기간은 해당 취득세 납부일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대상기간 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대상기간은 해당 취득세 납부일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대상기간 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대상기간은 해당 취득세 납부일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대상기간 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대상기간은 해당 취득세 납부일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대상기간 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대상기간은 해당 취득세 납부일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대상기간 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대상기간은 해당 취득세 납부일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대상기간 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대상기간은 해당 취득세 납부일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대상기간 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대상기간은 해당 취득세 납부일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대상기간 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대상기간은 해당 취득세 납부일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대상기간 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대상기간은 해당 취득세 납부일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분기별 차량안전용품 구입·설치 내역 건(대) 원 | 분기별 차량안전용품 구입·설치 내역 건(대) 원 | 분기별 차량안전용품 구입·설치 내역 건(대) 원 | 분기별 차량안전용품 구입·설치 내역 건(대) 원 | 분기별 차량안전용품 구입·설치 내역 건(대) 원 | 분기별 차량안전용품 구입·설치 내역 건(대) 원 | 분기별 차량안전용품 구입·설치 내역 건(대) 원 | 분기별 차량안전용품 구입·설치 내역 건(대) 원 | 분기별 차량안전용품 구입·설치 내역 건(대) 원 | 분기별 차량안전용품 구입·설치 내역 건(대) 원 | 분기별 차량안전용품 구입·설치 내역 건(대) 원 | 분기별 차량안전용품 구입·설치 내역 건(대) 원 |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분기별 취득세 납부현황 건(대) 원 | 분기별 취득세 납부현황 건(대) 원 | 분기별 취득세 납부현황 건(대) 원 | 분기별 취득세 납부현황 건(대) 원 | 분기별 취득세 납부현황 건(대) 원 | 분기별 취득세 납부현황 건(대) 원 | 분기별 취득세 납부현황 건(대) 원 | 분기별 취득세 납부현황 건(대) 원 | 분기별 취득세 납부현황 건(대) 원 | 분기별 취득세 납부현황 건(대) 원 | 분기별 취득세 납부현황 건(대) 원 | 분기별 취득세 납부현황 건(대) 원 |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신청액 원 ※신청액은 대상기간에 대해 도지사가 정한 지원율을 반영하여 산정합니다. | 신청액 원 ※신청액은 대상기간에 대해 도지사가 정한 지원율을 반영하여 산정합니다. | 신청액 원 ※신청액은 대상기간에 대해 도지사가 정한 지원율을 반영하여 산정합니다. | 신청액 원 ※신청액은 대상기간에 대해 도지사가 정한 지원율을 반영하여 산정합니다. | 신청액 원 ※신청액은 대상기간에 대해 도지사가 정한 지원율을 반영하여 산정합니다. | 신청액 원 ※신청액은 대상기간에 대해 도지사가 정한 지원율을 반영하여 산정합니다. | 신청액 원 ※신청액은 대상기간에 대해 도지사가 정한 지원율을 반영하여 산정합니다. | 신청액 원 ※신청액은 대상기간에 대해 도지사가 정한 지원율을 반영하여 산정합니다. | 신청액 원 ※신청액은 대상기간에 대해 도지사가 정한 지원율을 반영하여 산정합니다. | 신청액 원 ※신청액은 대상기간에 대해 도지사가 정한 지원율을 반영하여 산정합니다. | 신청액 원 ※신청액은 대상기간에 대해 도지사가 정한 지원율을 반영하여 산정합니다. | 신청액 원 ※신청액은 대상기간에 대해 도지사가 정한 지원율을 반영하여 산정합니다. |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거래은행 | 거래은행 | 거래은행 | 거래은행 | 거래은행 | 거래은행 | 거래은행 | 거래은행 | 계좌번호 ※ 본인(법인) 명의 계좌번호를 기재합니다. | 계좌번호 ※ 본인(법인) 명의 계좌번호를 기재합니다. | 계좌번호 ※ 본인(법인) 명의 계좌번호를 기재합니다. | 계좌번호 ※ 본인(법인) 명의 계좌번호를 기재합니다. |
| 관계 증명 서류 | 관계 증명 서류 | 관계 증명 서류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신규등록 관련 증명 서류, 차량별 차량안전 용품 구입 증명 서류, 사업자명의 통장 사본, 지방세 완납증명서, 그 밖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대리인 신청의 경우 위임장 및 본인 신분증 사본 첨부) ※ 연계정보통신망 또는 전산정보처리조직 등을 통해 객관적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한 증명서류 제출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신규등록 관련 증명 서류, 차량별 차량안전 용품 구입 증명 서류, 사업자명의 통장 사본, 지방세 완납증명서, 그 밖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대리인 신청의 경우 위임장 및 본인 신분증 사본 첨부) ※ 연계정보통신망 또는 전산정보처리조직 등을 통해 객관적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한 증명서류 제출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신규등록 관련 증명 서류, 차량별 차량안전 용품 구입 증명 서류, 사업자명의 통장 사본, 지방세 완납증명서, 그 밖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대리인 신청의 경우 위임장 및 본인 신분증 사본 첨부) ※ 연계정보통신망 또는 전산정보처리조직 등을 통해 객관적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한 증명서류 제출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신규등록 관련 증명 서류, 차량별 차량안전 용품 구입 증명 서류, 사업자명의 통장 사본, 지방세 완납증명서, 그 밖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대리인 신청의 경우 위임장 및 본인 신분증 사본 첨부) ※ 연계정보통신망 또는 전산정보처리조직 등을 통해 객관적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한 증명서류 제출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신규등록 관련 증명 서류, 차량별 차량안전 용품 구입 증명 서류, 사업자명의 통장 사본, 지방세 완납증명서, 그 밖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대리인 신청의 경우 위임장 및 본인 신분증 사본 첨부) ※ 연계정보통신망 또는 전산정보처리조직 등을 통해 객관적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한 증명서류 제출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신규등록 관련 증명 서류, 차량별 차량안전 용품 구입 증명 서류, 사업자명의 통장 사본, 지방세 완납증명서, 그 밖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대리인 신청의 경우 위임장 및 본인 신분증 사본 첨부) ※ 연계정보통신망 또는 전산정보처리조직 등을 통해 객관적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한 증명서류 제출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신규등록 관련 증명 서류, 차량별 차량안전 용품 구입 증명 서류, 사업자명의 통장 사본, 지방세 완납증명서, 그 밖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대리인 신청의 경우 위임장 및 본인 신분증 사본 첨부) ※ 연계정보통신망 또는 전산정보처리조직 등을 통해 객관적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한 증명서류 제출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신규등록 관련 증명 서류, 차량별 차량안전 용품 구입 증명 서류, 사업자명의 통장 사본, 지방세 완납증명서, 그 밖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대리인 신청의 경우 위임장 및 본인 신분증 사본 첨부) ※ 연계정보통신망 또는 전산정보처리조직 등을 통해 객관적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한 증명서류 제출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신규등록 관련 증명 서류, 차량별 차량안전 용품 구입 증명 서류, 사업자명의 통장 사본, 지방세 완납증명서, 그 밖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대리인 신청의 경우 위임장 및 본인 신분증 사본 첨부) ※ 연계정보통신망 또는 전산정보처리조직 등을 통해 객관적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한 증명서류 제출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신규등록 관련 증명 서류, 차량별 차량안전 용품 구입 증명 서류, 사업자명의 통장 사본, 지방세 완납증명서, 그 밖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대리인 신청의 경우 위임장 및 본인 신분증 사본 첨부) ※ 연계정보통신망 또는 전산정보처리조직 등을 통해 객관적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한 증명서류 제출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신규등록 관련 증명 서류, 차량별 차량안전 용품 구입 증명 서류, 사업자명의 통장 사본, 지방세 완납증명서, 그 밖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대리인 신청의 경우 위임장 및 본인 신분증 사본 첨부) ※ 연계정보통신망 또는 전산정보처리조직 등을 통해 객관적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한 증명서류 제출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신규등록 관련 증명 서류, 차량별 차량안전 용품 구입 증명 서류, 사업자명의 통장 사본, 지방세 완납증명서, 그 밖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대리인 신청의 경우 위임장 및 본인 신분증 사본 첨부) ※ 연계정보통신망 또는 전산정보처리조직 등을 통해 객관적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한 증명서류 제출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
| 「경기도 자동차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하며, 신청인이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르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 「경기도 자동차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하며, 신청인이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르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 「경기도 자동차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하며, 신청인이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르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 「경기도 자동차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하며, 신청인이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르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 「경기도 자동차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하며, 신청인이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르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 「경기도 자동차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하며, 신청인이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르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 「경기도 자동차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하며, 신청인이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르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 「경기도 자동차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하며, 신청인이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르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 「경기도 자동차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하며, 신청인이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르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 「경기도 자동차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하며, 신청인이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르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 「경기도 자동차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하며, 신청인이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르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 「경기도 자동차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하며, 신청인이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르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 「경기도 자동차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하며, 신청인이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르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 「경기도 자동차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하며, 신청인이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르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 「경기도 자동차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하며, 신청인이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르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
| | | | | | | | |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 | | 신청인 | 신청인 | 신청인 | | | | | | (서명 또는 인) |
| 경기도지사 귀하 | 경기도지사 귀하 | 경기도지사 귀하 | 경기도지사 귀하 | 경기도지사 귀하 | 경기도지사 귀하 | 경기도지사 귀하 | 경기도지사 귀하 | 경기도지사 귀하 | 경기도지사 귀하 | 경기도지사 귀하 | 경기도지사 귀하 | 경기도지사 귀하 | 경기도지사 귀하 | 경기도지사 귀하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