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7-18 시행 2024-07-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생활안전, 교통, 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 및 범위(제3조제1항 관련)

자치경찰사무사무의 범위 기준구체적 내용
1)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운영가) 지역 주민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시설 설치ㆍ운영① 범죄취약지역 환경 개선 등 지역 범죄 예방환경설계(CPTED) 사업 추진 ②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지원
1)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운영나) 지역 주민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진단① 지역・건물의 범죄취약요소 현장진단 및 점검・관리 ② 범죄예방 우수시설 인증 시행 ③ 범죄예방 강화구역 관리 등 범죄예방진단팀(CPO) 운영 ④ 범죄예방 교육
1)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운영다) 지역 주민 안전을 위한 순찰과 범죄예방활동 시행ㆍ관리① 시기별・테마별 범죄예방활동 시행・관리 ②범죄예방을 위한 순찰(지역안전순찰 등) 제도 시행 ③ 은행・편의점 등 현금다액 취급업소 범죄예방활동 시행 ④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운영 관련 행정과 자치경찰사무 연계 필요 업무 협의 및 상호 협조
2)주민참여방범활동의지원 및 지도가) 범죄예방을 위한 주민 참여 지역 협의체 구성ㆍ운영①생활안전협의회,자율방범대 등에 대한 협업 및 지원・지도 ② 주민 참여 범죄예방활동 단체 협업 및 지원·지도
2)주민참여방범활동의지원 및 지도나) 주민 참여형 범죄예방활동 시행ㆍ관리①지역주민 대상 범죄예방요령・범죄예방교실・시민경찰학교 등 홍보활동 ②주민 참여형 범죄예방활동(합동순찰 등) ③ 주민 참여형 범죄예방활동 관련 행정과 자치경찰사무 연계 필요 업무 협의 및 상호 협조
3)안전사고및 재해․재난시 긴급구조지원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구조지원①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안전사고 및 재해·재난 발생 시 지역주민 안전확보를 위한 긴급구조지원
3)안전사고및 재해․재난시 긴급구조지원나) 재해 발생 시 지역의 사회질서 유지 및 교통관리 등① 재해발생지역의 사회질서 유지 ② 재해발생지역의 교통관리 등
3)안전사고및 재해․재난시 긴급구조지원다) 그 밖에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의 긴급구조지원 활동 등그 밖에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의 지역 내 긴급구조지원 활동 등
4)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ㆍ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업무 및 가정ㆍ학교ㆍ성폭력 등의 예방가) 아동ㆍ노인ㆍ장애인 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ㆍ노인ㆍ장애인에 대한 보호활동①아동·노인·장애인 학대 예방활동(교육·홍보 등) ②아동·노인·장애인 학대 신고현장 출동 및 출입·조사 등 ③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피해자 보호기관 등 연계・지원 ④아동·노인·장애인 학대 관련 학대예방경찰관(APO) 운영 ⑤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격리, 인도 등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2조에 따른 응급조치 ⑥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에 따른 긴급임시조치 ⑦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일시보호조치에 대한 의뢰ㆍ지원 아동ㆍ노인ㆍ장애인 학대 관련 행정과 자치경찰사무 연계 필요 업무 협의 및 상호 협조
4)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ㆍ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업무 및 가정ㆍ학교ㆍ성폭력 등의 예방나)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의 실종 예방ㆍ대응 활동① 지문 등 사전등록 업무 ② 실종・유괴 경보 체계 구축・운영 ③ 실종아동 등 조기발견 지침 대상시설 지도・감독 ④ 유전자 채취 및 보호시설 등 일제수색 운영 ⑤ 실종아동 보호 관련 행정과 자치경찰사무 연계 필요 업무 협의 및 상호 협조
4)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ㆍ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업무 및 가정ㆍ학교ㆍ성폭력 등의 예방다) 아동 대상 범죄예방 및 아동안전 보호활동① 아동안전지킴이 운영 및 선발・배치・감독 ② 아동안전지킴이집 관리 및 운영・교육・홍보 ③ 기타 아동 대상 범죄예방 및 아동안전 보호활동
4)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ㆍ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업무 및 가정ㆍ학교ㆍ성폭력 등의 예방라)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ㆍ보호 활동① 청소년 비행방지, 선도・보호활동 ② 위기청소년(가・피해학생, 학교・가정 밖 청소년 등) 면담・관리 ③ 위기청소년 발굴(거리상담 등) 및 유관기관 연계 ④ 소년범 선도제도 운영(선도프로그램, 선도심사위원회, 전문가참여제, 우범소년 송치) ⑤경찰의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에 대한 청소년 참여 제도 운영(정책자문단 등) ⑥ 위기 청소년 및 소년범 관련 행정과 자치경찰사무 연계 필요 업무 협의 및 상호 협조
4)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ㆍ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업무 및 가정ㆍ학교ㆍ성폭력 등의 예방마) 가정폭력범죄 예방과 피해자 등 보호 활동① 가정폭력 예방활동(교육・홍보 등) ②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 ③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보호기관 등 연계·지원 ④ 가정폭력 신고현장 출동 및 출입ㆍ조사 등 ⑤가정폭력관련학대예방경찰관(APO) 운영 ⑥ 가정폭력범죄 관련 행정과 자치경찰사무 연계 필요 업무 협의 및 상호 협조
4)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ㆍ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업무 및 가정ㆍ학교ㆍ성폭력 등의 예방바) 학교폭력의 근절ㆍ예방과 가해학생 선도 및 피해학생 보호 활동① 학교폭력 예방활동(교육・홍보 등) ② 학교폭력 사안대응(학폭위 참석, 117사안대응, 가・피해학생 조사 등) ③ 청소년육성회 등 지역 내 학교폭력 유관단체와 협업 업무 ④ 청소년경찰학교, 명예경찰소년단 운영 ⑤ 학교전담경찰관(SPO) 운영 ⑥ 학교폭력범죄 관련 행정과 자치경찰사무 연계 필요 업무 협의 및 상호 협조
4)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ㆍ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업무 및 가정ㆍ학교ㆍ성폭력 등의 예방사) 성폭력 예방과 성폭력 피해자 등 보호 활동① 성폭력범죄 예방활동(교육・홍보 등) ②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 ③ 성폭력 피해자 등 긴급구조를 위한 상담ㆍ보호기관과 상호 협력 ④ 성폭력 피해자 상담·보호기관 등 연계·지원 ⑤ 성폭력 신고 현장출동, 출입ㆍ조사 등 조치 및 국가경찰 수사사무와 협력 ⑥성폭력범죄 관련 행정과 자치경찰사무 연계 필요 업무 협의 및 상호 협조
4)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ㆍ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업무 및 가정ㆍ학교ㆍ성폭력 등의 예방아) 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ㆍ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및 가정폭력ㆍ학교폭력ㆍ성폭력 등 예방 업무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ㆍ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및 가정폭력ㆍ학교폭력ㆍ성폭력 등 예방 업무
5)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ㆍ단속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행정청의 사무는 제외한다)가)경범죄위반행위 지도ㆍ단속 등 공공질서 유지①경범죄 위반행위 단속(과태료 등 지자체 행정처분 사항 제외) ②지역 내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주민 대상 계도 및 홍보 등
5)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ㆍ단속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행정청의 사무는 제외한다)나) 공공질서에 반하는 풍속ㆍ성매매사범 및 사행행위 지도ㆍ단속① 풍속영업의 지도ㆍ단속 ② 성매매 단속 ③ 성매매 예방 ④ 성매매 피해자 등 긴급구조를 위한 상담ㆍ보호기관과 상호 협력 ⑤ 성매매 피해자 상담ㆍ보호기관 연계 지원 ⑥ 사행행위 지도ㆍ단속
5)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ㆍ단속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행정청의 사무는 제외한다)다) 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ㆍ단속 업무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ㆍ단속 업무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가) 지역주민의 생활안전 관련 112신고(일반신고를 포함한다) 처리① 가정폭력, 학교폭력, 아동학대, 실종 등 자치경찰 수사사무 관련 신고 처리 ② 풍속영업, 기타경범, 주취자 등 지역 질서유지 관련 신고 처리 ③ 분실습득, 보호조치, 상담문의 등 지역주민의 생활안전 관련 신고 처리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나) 지하철, 내수면 등 일반적인 출동이 어려운 특정 지역에서 주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보호를 위한 경찰대 운영① 지하철경찰대 설치・운영(수사 제외) ② 내수면경찰대 설치・운영 ③ 관광경찰대 설치・운영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다) 유실물 보관ㆍ반환ㆍ매각ㆍ국고귀속 등 유실물 관리① 유실물 처리업무 계획 및 지도・감독 ② 습득물・분실물 신고접수 및 보관 ③ 유실자 확인 및 습득자 소유권 취득 시 물건 인계 ④ 법정기간 만료 시 국고・금고 귀속 ⑤ 유실물 관리 시설의 설치 및 운영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라)「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에 따른 응급구호대상자에 대한 보호조치 및 유관기관 협력①응급구호대상자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 긴급구호 요청 및 인계하거나 경찰관서 임시보호 등 조치 ② 응급구호대상자 휴대 무기・흉기 임시영치 ③ 주취자응급의료센터 운영 지원 ④ 그 밖에 응급구호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마) 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나.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나.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나.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자치경찰사무사무의 범위 기준구체적 내용
1)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ㆍ단속가) 교통법규 위반 지도ㆍ단속, 공익신고 처리 등① 음주・무면허 등 교통법규 위반 단속 ②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 처리 ③ 어린이통학버스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단, 도로교통법 제53조 제7항 및 동법 제53조의3 제1항, 제3항은 제외) ④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 ⑤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ㆍ단속과 관련하여 행정과 자치경찰사무 연계 필요 업무 협의 및 상호 협조 ⑥ 기타 교통법규 위반신고 처리(영상단속, 방문 신고 등)
1)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ㆍ단속나) 음주단속 장비 등 교통경찰용 장비 보급ㆍ관리ㆍ운영 등① 음주단속장비 등 구매‧보급 ② 음주단속장비 등 검정・교정 ③ 음주단속장비 등 노후장비 교체
2)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ㆍ설치ㆍ관리가) 교통사고 예방,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ㆍ관리ㆍ운영① 교통안전시설 운영계획 수립 ② 교통신호기 설치・관리・운영 ③ 교통안전표지 설치・관리 ④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⑤ 교통안전시설 및 유사 교통안전시설 무단 설치 단속 ⑥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개선 ⑦ 그 밖에 도로 위험 방지와 교통안전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관련 조치
2)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ㆍ설치ㆍ관리나) 도로교통 규제 관련 지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① 지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구성 ②도로교통 규제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여부의 심의·결정
2)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ㆍ설치ㆍ관리다)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ㆍ설치ㆍ관리ㆍ운영① 무인 교통단속용장비의 설치・관리・운영 ② 무인 교통단속용장비의 우선 설치장소 선정 심의
3)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교통안전에 대한 교육① 지역주민 대상 교통안전 교육계획 수립‧시행 ② 교안, 리플릿 등 교육자료 제작‧배포 ③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
3)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나)교통안전에 대한 홍보① 지역주민 대상 교통안전 홍보계획 수립‧시행 ② 교통안전 홍보물품 구매‧보급
4) 주민참여 지역 교통활동의 지원 및 지도가) 교통활동 지원 협력단체에 대한 운영ㆍ관리①모범운전자회‧녹색어머니회 등 교통활동 지원을 위한 운전자 모임 및 학부모단체 구성 ②모범운전자회‧녹색어머니회 등 교통활동지원을 위한 운전자 모임 및 학부모 단체의 교통안전 지원활동 관리
4) 주민참여 지역 교통활동의 지원 및 지도나) 주민참여형 교통안전활동 지원 및 지도① 무사고 운전자 선발・관리 ②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홍보・안내 ③ 주민참여형 교통안전 활동 관련 행정과 자치경찰사무 연계 필요 업무 협의 및 상호 협조
5) 통행 허가,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 등 각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가) 차마의 안전기준 초과 승차, 안전기준 초과적재 및 차로폭 초과 차 통행허가 처리① 안전기준 초과승차 허가 신청서 접수・허가증 발급 ② 안전기준 초과적재 허가 신청서 접수・허가증 발급 ③ 차로폭초과차 통행 허가 신청서 접수・허가증 발급
5) 통행 허가,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 등 각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나) 도로공사 신고접수, 현장점검 및 지도ㆍ감독 등① 도로점용허가 필요 조치 ② 도로공사 신고 관련 교통안전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한 필요 조치
5) 통행 허가,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 등 각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다)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신고접수ㆍ관리 및 관계 기관 합동 점검①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접수 및 신고증명서 발급‧재교부 ② 관계부처 합동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점검 및 계도‧단속
5) 통행 허가,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 등 각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라)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ㆍ관리① 긴급자동차 지정증 신청서 접수・지정증 발급 ② 긴급자동차 지정증 재교부 신청서 접수・지정증 발급 ③ 긴급자동차 지정 취소 및 지정증 회수
5) 통행 허가,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 등 각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마) 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신청 처리① 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신청서 접수・지정증 발급 ② 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증 재교부 신청서 접수・지정증 발급 ③ 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 취소 및 지정증 회수
5) 통행 허가,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 등 각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바) 주ㆍ정차 위반차량 견인대행법인등 지정① 견인대행법인등 지정신청서 접수・지정증 발급 ② 견인대행법인등 지정 취소・정지 및 지정증 회수
6) 그 밖에 지역 내의 교통안전 및 소통에 관한 사무가) 지역주민의 교통안전 관련 112신고 (일반신고를 포함한다) 처리① 교통사고, 사망・대형사고 신고 처리 ② 음주운전, 교통위반 신고 처리 ③ 교통불편 신고 처리
6) 그 밖에 지역 내의 교통안전 및 소통에 관한 사무나) 운전면허 관련 민원 업무① 운전면허 발급・재발급・갱신 신청・접수・교부 ②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청・접수 ③ 국제운전면허 신청접수 및 교부 ④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⑤ 기타 운전면허 관련 민원 업무
6) 그 밖에 지역 내의 교통안전 및 소통에 관한 사무다)지역교통정보센터 운영 및 교통정보 연계① 지역교통정보센터 운영 ② 교통정보 연계(경찰청 도시교통정보센터 등과의 연계)
6) 그 밖에 지역 내의 교통안전 및 소통에 관한 사무라) 정체 해소 등 소통 및 안전 확보를 위한 교통관리① 출・퇴근 시간대 및 상습 정체 구간 주요 교차로에서의 교통관리 ② 안전사고・재해・재난 발생 시 이동로 및 안전 확보를 위한 교통통제 및 관리
6) 그 밖에 지역 내의 교통안전 및 소통에 관한 사무마) 지역 내 교통안전대책 수립ㆍ시행①시기별‧취약 대상‧위험요인별 지역내 교통안전대책 수립‧시행 ②지역 교통안전협의체 구성‧운영 등 교통안전 분야 유관기관 협업
6) 그 밖에 지역 내의 교통안전 및 소통에 관한 사무바) 교통안전 관련 기관 협의 등① 지역 교통영향평가, 교통성 검토 등 교통소통 관련 협의 ② 「도로법」 제48조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 지정 등 관련 협의(도로관리청이 국토부장관인 경우는 제외) ③ 「교통안전법」상 안전진단, 사고조사 관련 협의 ④「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보호구역의 지정 등 관련 협의 ⑤ 그 밖에 지역 내의 교통안전 및 소통에 관한 사무
다.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다.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다.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
자치경찰사무사무의 범위 기준구체적 내용
-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등의 교통질서 확보 및 교통안전 관리 지원① 다중운집 행사장 주변 주요 교차로 소통 확보를 위한 교통관리 지원 ②행사장 주변 보행자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활동 지원
-나.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 지원①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계획 수립 지원 ②행사장 주변 안전사고 예방 및 질서유지를 위한 안전활동 지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비고: 위 표의 나목 지역 내 교통 활동에 관한 사무 중 「도로교통법」 제2조제3호의 고속도로에서 이루어지는 사무는 제외한다.

[별표 2] 수당의 지급기준(제14조제1항 관련)

구분단위기준 단가비고
위원회일당ㆍ 기본료: 150,000원 ㆍ 초과 : 50,000원ㆍ 초과는 2시간 이상 시 1일 1회만 지급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심사수당 및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수당 : 위원회 예산 범위내에서 사전 위원회 의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가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지사의 책무 등)

제2조(도지사의 책무 등)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31.>② 경기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가 국가경찰사무와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경찰사무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도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도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

제3조(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교통·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과 범위는 별표1과 같다.② 제1항에 따른 별표1을 정하는 경우 영 제2조제2호에 따라 자치경찰사무가 적정한 규모로 정해지도록 미리 경기남·북부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조(경기도자치경찰위원회 설치)

제4조(경기도자치경찰위원회 설치) 경기도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고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및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제5조(위원의 추천)

제5조(위원의 추천)① 도지사는 법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사람을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임명하려는 경우 같은 규정에 따른 위원 추천권자(이하 “추천권자”라 한다)에게 추천받은 사람과 관련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추천받은 사람이 법 제20조제2항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같은 조 제7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그 사실을 추천권자에게 통보하고 다시 추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명)

제6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명)① 도지사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임명한 위원 중 2명을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으로 각각 임명한다.② 위원장은 임명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상임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③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상임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도지사가 임명한다.④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은 재적위원 2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단독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② 도지사 및 경기남·북부경찰청장은 자치경찰사무와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회의에 부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안을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협의 시 경찰사무의 민주적인 관리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한 적임자가 경기남·북부경찰청장에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재의요구)

제8조(재의요구)① 도지사는 법 제24조에 대한 위원회의 의결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재의요구를 하는 경우 도지사는 재의요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재의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다시 의결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월 1회 이상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 2인 이상 또는 도지사는 위원장에게 임시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4.1.10.]1. 일상적ㆍ반복적 안건으로서 그 내용이 경미한 경우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인해 위원이 출석하여 회의에서 심의ㆍ의결할 수 없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⑥ 위원회가 원격 영상회의의 방식으로 회의를 운영하는 경우 위원은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를 갖춘 서로 다른 장소에서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신설 2024.1.10.]⑦ 그 밖에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4.1.10.]

제10조(위원회의 간사)

제10조(위원회의 간사)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사무국의 위원회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1. 의안의 작성2.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3. 회의록 작성과 보관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사무

제11조(사무국의 설치 등)

제11조(사무국의 설치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각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둔다.② 위원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는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정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임용)

제12조(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임용)① 도지사는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 중 경감 또는 경위로의 승진임용권을 가진다.② 위원회는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조제5항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위임받은 임용권을 경기남·북부경찰청장에게 다시 위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도지사는 위원회의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주요정책의 수립 및 운영지원에 관하여 회의에 부치거나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도지사에게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임용, 평가 및 인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자치경찰사무의 감사)

제13조(자치경찰사무의 감사)① 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중복감사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감사계획을 수립·실시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할 때에는 외부 전문가, 경기도 감사위원장 또는 경찰청장에게 자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24.7.18.>③ 제1항에 따른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감사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①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2와 같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각 위원회의 상임위원에 준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실무협의회 구성·운영 등)

제15조(실무협의회 구성·운영 등)① 위원회는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상임위원,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는 실무협의회를 각각 운영할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는 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③ 간사는 사무국의 위원회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예산)

제16조(예산) 위원회는 회계연도 시작 80일 전까지 자치경찰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

제17조(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① 도지사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복지, 처우 개선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아닌 직원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자문기구 설치 등)

제18조(자문기구 설치 등)① 도지사는 경기도 자치경찰의 정책·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자문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문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자치경찰정책·제도 관련 전문가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행정적 지원 요청)

제19조(행정적 지원 요청) 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행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의견수렴 등 <개정 2022.10.31.>)

제20조(의견수렴 등 <개정 2022.10.31.>)① 위원회는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정책제안, 의견수렴 등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31.>② 제1항에 따른 참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10.3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책제안, 의견수렴 및 활동비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2.10.31.]

제21조(자치경찰정책에 관한 연구 등)

제21조(자치경찰정책에 관한 연구 등) 도지사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 확보 및 자치경찰 선진화를 위한 연구·조사·기술개발 및 국제협력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제22조(위원장의 의회 출석·답변)

제22조(위원장의 의회 출석·답변)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도의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31.>

상위법 근거

  • · 국가경찰과자치경찰의조직및운영에관한법률제1조
  • · 자치경찰사무와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조직및운영등에관한규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