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6-09 시행 2025-06-0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전문개정 2025.6.9.]

[별지 제2호서식] 자치법규안 검토의견 통보서

자치법규명
검토부서과담당∙팀과담당∙팀과담당∙팀담당자 성명담당자 성명담당자 성명
수용여부□ 수용 □ 수정수용 □ 수용불가□ 수용 □ 수정수용 □ 수용불가□ 수용 □ 수정수용 □ 수용불가□ 수용 □ 수정수용 □ 수용불가□ 수용 □ 수정수용 □ 수용불가□ 수용 □ 수정수용 □ 수용불가□ 수용 □ 수정수용 □ 수용불가
검토사항 ※ 유∙무란에 ○표로 표시한다.검 토 사 항검 토 사 항검 토 사 항검 토 사 항유무특기사항
검토사항 ※ 유∙무란에 ○표로 표시한다.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
검토사항 ※ 유∙무란에 ○표로 표시한다.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
검토사항 ※ 유∙무란에 ○표로 표시한다.3. 월권 또는 공익저해 사항3. 월권 또는 공익저해 사항3. 월권 또는 공익저해 사항3. 월권 또는 공익저해 사항
검토사항 ※ 유∙무란에 ○표로 표시한다.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
검토사항 ※ 유∙무란에 ○표로 표시한다.5. 사전승인∙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5. 사전승인∙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5. 사전승인∙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5. 사전승인∙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
검토결과 (조문 대비표)검토결과 (조문 대비표)검토결과 (조문 대비표)검토결과 (조문 대비표)검토결과 (조문 대비표)검토결과 (조문 대비표)검토결과 (조문 대비표)검토결과 (조문 대비표)
자치법규안 (검토요구안)자치법규안 (검토요구안)검토안검토사유 (의견)검토사유 (의견)검토사유 (의견)검토사유 (의견)검토사유 (의견)
※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도 붙임으로 작성한다.
[비고] 수용여부란에 의견을 표시하고, 수용 외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 해당 조문 및 사유를 검토결과란에 명확히 기재한다.[비고] 수용여부란에 의견을 표시하고, 수용 외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 해당 조문 및 사유를 검토결과란에 명확히 기재한다.[비고] 수용여부란에 의견을 표시하고, 수용 외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 해당 조문 및 사유를 검토결과란에 명확히 기재한다.[비고] 수용여부란에 의견을 표시하고, 수용 외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 해당 조문 및 사유를 검토결과란에 명확히 기재한다.[비고] 수용여부란에 의견을 표시하고, 수용 외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 해당 조문 및 사유를 검토결과란에 명확히 기재한다.[비고] 수용여부란에 의견을 표시하고, 수용 외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 해당 조문 및 사유를 검토결과란에 명확히 기재한다.[비고] 수용여부란에 의견을 표시하고, 수용 외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 해당 조문 및 사유를 검토결과란에 명확히 기재한다.[비고] 수용여부란에 의견을 표시하고, 수용 외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 해당 조문 및 사유를 검토결과란에 명확히 기재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에서 이동 <2025.6.9.>] [전문개정 2025.6.9.]
자치법규안 검토의견 통보서

[별지 제3호서식] 자치법규 공포번호 부여대장

종별구분발의자공포번호공포 연월일제 명소관부서등재자입법 예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서 이동 <2025.6.9>]
자치법규 공포번호 부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법예고의 공고서식)

제2조(입법예고의 공고서식)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입법예고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관계 기관과의 협의)

제3조(관계 기관과의 협의)① 자치법규를 입안하고자 하는 실&#8231;국&#8231;본부의 장(이하 “주관 실&#8231;국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안의 입안 초기단계부터 관계 기관 및 부서의 장(이하 “관계 실&#8231;국장”이라 한다)과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6.9.>② 관계 실&#8231;국장은 자치법규안에 검토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주관 실&#8231;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3항에서 이동 <2025.6.9.>] <개정 2025.6.9.>③ 주관 실&#8231;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결과, 원래의 자치법규안에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도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협의를 다시 하여야 한다.[제4항에서 이동 <2025.6.9.>] <개정 2025.6.9.>

제4조(조례·규칙 공포번호)

제4조(조례·규칙 공포번호)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자치법규에 공포번호를 부여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대장에 등록한다. <개정 2015.3.6., 202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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