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12-31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제3조 관련)

명 칭위 치기 능
경기도 시각장애인 복지관경기도 양주시 고삼로 43번길 281. 시각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사회심리․교육․직업․의료재활 등 시각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서비스 가. 교육지원 및 사례관리 사업 나. 재활치료 지원 사업 다. 직업 개발 사업 라. 지역사회 재활네트워크 사업 2. 시각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전문개정 2016.3.22.] <개정 2020.5.19., 2023.8.7.>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제3조 관련)

[별표 2]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임대료 및 사용료(제9조 관련)

분류시설종류기준시간금액비고
임대료사무실연재산평정가격 (공시지가)제10조 의거 면제 또는 감면
시설 이용 대관대강당8시간200,000원이하제10조 의거 면제 또는 감면
시설 이용 대관세미나실8시간100,000원이하제10조 의거 면제 또는 감면
시설 이용 대관교육장8시간150,000원이하제10조 의거 면제 또는 감면
시설 이용 대관히딩크 드림필드8시간120,000원이하제10조 의거 면제 또는 감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전문개정 2019.1.7.]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임대료 및 사용료(제9조 관련)

 ※ 임대료 부과기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8729;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복지를 필요로 하는 경기도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복지시설" 이란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10.2.>

제3조(명칭ㆍ위치 및 기능 등)

제3조(명칭&#8729;위치 및 기능 등)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의 명칭·위치 및 기능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10.2.>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10.2.>

제5조(관리ㆍ운영의 위탁)

제5조(관리&#8729;운영의 위탁)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게 장애인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03.22.>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에 그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12.31.>

제6조(경비지원)

제6조(경비지원) 도지사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3.15., 2012.5.11., 2012.10.2.>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 및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사용재산을 운영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③ 수탁자는 수탁운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 사용재산과 장애인복지시설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⑤ 수탁자는 이 조례 및 관계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10.2.>⑥ 수탁자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신설 2012.10.2.]

제8조

제8조 삭제 <2020.10.8.>

제9조(임대료 및 사용료)

제9조(임대료 및 사용료) <개정 2012.10.2., 2016.03.22.>① 장애인복지시설을 사용하려는 기관(단체), 사람은 임대료 및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 2016.03.22.>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10.2.>③ 사용자가 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취소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며, 반환기준과 금액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2.10.2.]

제10조(임대료 및 사용료의 면제)

제10조(임대료 및 사용료의 면제) <개정 2012.10.2., 2016.03.2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 및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2.10.2., 2016.03.22.>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2. 「장애인복지법」 제48조 및 경기도 조례에 의해 설치된 기관·단체의 입주[전문개정 2016.03.22.]3. 그밖에 임대료 및 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 범위 등 세부운영에 대하여는 도지사와 협의 후 시설의 장이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6.03.22.]

제11조(감독)

제11조(감독)① 도지사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연 1회 이상 운영실태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5.11., 2012.10.2.>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의 취소)

제12조(위탁의 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에 따른 감독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2.5.11.>3. 수탁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4.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5. 공익상 장애인복지시설을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3조(시설관리 등)

제13조(시설관리 등) 수탁자는 장애인복지시설의 관리&#8729;운영 수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수탁관계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경기도 공유재산관리조례」,「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31., 2023.7.18.>

제15조(공무원의 파견)

제15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의2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장애인복지시설에 파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03.22.]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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