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조례 공포 2025-10-10 시행 2025-10-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4조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가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7.17., 2023.3.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이란 주요 일상생활 활동을 현저히 제한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전문개정 2015.07.17.]2. “장애인생산품”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가 생산한 제품을 말한다.[전문개정 2023.3.6.]3.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신설 2023.3.6.]3. 삭제 <2015.07.17.>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개정 2023.3.6.>)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개정 2023.3.6.>)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이하 “장애인생산품 등”이라 한다) 우선구매에 관하여는 법 및 특별법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5.07.17., 2023.3.6.>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3.6.]

제5조(우선구매 대상물품)

제5조(우선구매 대상물품)① 도지사는 경기도 지역에서 생산한 장애인생산품 등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우선구매 대상물품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3.6.>② 제1항에서 규정한 우선구매 대상물품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등으로부터 구매하여야 한다.1. 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개정 2015.07.17., 2023.3.6.>2. 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이나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전문개정 2023.3.6.]3.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시설 [신설 2015.07.17.]③ 제2항제3호의 시설에서 우선구매 대상물품을 구매할 경우 특별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구매할수 있다. <개정 2015.07.17., 2023.3.6., 2025.10.10.>[제4조에서 이동 <2023.3.6.>]

제6조(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제6조(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① 도지사 및 지방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법 제44조 및 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그 소요물품 중 그 품목과 물량을 정하여 매년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3.3.6.]② 제1항의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3.6.>1.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물품 및 구매목표비율 등 장애인생산품 등 구매계획. 단 이 계획수립 시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하여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3.6.> [후단개정 2023.3.6.]2.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개정 2023.3.6.>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 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3.6.>③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이 중 중증장애인생산품은 총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하며, 10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3.6.]④ 도지사는 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제7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3.6.>[제3항에서 이동 <2023.3.6.>][제5조에서 이동 <2023.3.6.>]

제7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제7조(우선구매 대상기관) 법 제44조 및 특별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전문개정 2023.3.6.]1. 도 본청 및 그 소속 행정기관 <개정 2015.07.17., 2023.3.6.>2. 도가 설치한 지방공기업[전문개정 2023.3.6.]3.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신설 2023.3.6.][제6조에서 이동 <2023.3.6.>]

제8조(우선구매 의무)

제8조(우선구매 의무)① 제7조에서 정한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제5조제2항에서 정한 시설 등으로부터 물품의 구매를 요청받았을 경우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개정 2023.3.6.>② 도지사는 제7조에 의한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우선구매 대상물품 구매 실적을 파악하여 그 실적이 제6조제1항의 이행계획보다 낮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구매를 늘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3.6.>③ 제2항에 따라 구매 증대를 요청받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④ 도지사는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실적을 도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6.>[제7조에서 이동 <2023.3.6.>]

제9조(자금 및 기술 지원 등)

제9조(자금 및 기술 지원 등)①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관내의 장애인생산품 등 생산시설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3.6.>1. 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한 시설·장비 등 기능보강사업비2. 산·학 협력과 기술지도 사업3. 유통·판매 지원을 위한 홍보, 마케팅 지원 사업 등②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각종 행사를 개최할 경우 제5조제2항의 시설 등을 참여시켜 장애인생산품 등을 판매·홍보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3.6.>③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장애인생산품 등을 청사 내 홍보시설 등에 전시하는 등 장애인생산품 등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3.6.>[제8조에서 이동 <2023.3.6.>]

제10조(구매 협조요청)

제10조(구매 협조요청)① 도지사는 장애인생산품 등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도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에 제공하거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3.6.>② 도지사는 학교 등과 장애인생산품 등 생산시설간의 자매결연을 알선하는 등 장애인생산품 등의 판매 촉진과 이를 통한 지속적인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3.6.>③ 도지사는 장애인생산품 등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교육·홍보사업 등을 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07.17., 2023.3.6.>[제9조에서 이동 <2023.3.6.>]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도지사는 장애인생산품 등의 생산ㆍ구매ㆍ판매촉진 및 품질 향상 등에 탁월한 기여를 한 기관 및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3.3.6.][제10조에서 이동 <2023.3.6.>]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1조에서 이동 <2023.3.6.>]

상위법 근거

  • · 장애인복지법제1조
  • ·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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