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가치활동을 하는 경기도 장애인에게 장애인 기회소득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사회활동 촉진 및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가치활동”이란 장애인의 사회 참여활동, 건강 유지 활동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행위를 말한다.3. “장애인 기회소득”이란 가치활동을 하는 장애인에게 그 활동 정도에 따라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 기회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장애인 기회소득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대상3. 장애인 기회소득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4. 장애인 기회소득 관련 교육·홍보5.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계획 수립 시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장애인 기회소득 관련하여 실태조사 또는 연구용역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도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경기도에 주소를 둔 가치활동을 하고자 하는 장애인으로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연령, 소득기준 등을 고려하여 그 대상자를 정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장애인 기회소득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가치활동 장려를 위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이고, 일시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기회소득을 일시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대상자 등 공개)
제8조(지원대상자 등 공개)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 및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신청)
제9조(지원신청)① 본인 또는 대리인은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생략할 수 있다.1. 신청서2. 주민등록등본3. 장애인증명서4.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등 복지대상자 증명서5. 그 밖에 사업추진에 필요한 서류
제10조(지원중지 및 환수)
제10조(지원중지 및 환수) 도지사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1. 지원대상자의 사망, 전출,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2. 지원대상자가 장애등록이 취소되는 등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제11조(장애인 기회소득위원회 설치)
제11조(장애인 기회소득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장애인 기회소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장애인 기회소득 정책의 기본방향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장애인 기회소득 정책의 실행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정책조정에 관한 사항3. 장애인 기회소득 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천방안 연구,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4. 장애인 기회소득에 관한 도민의 인식 제고 및 공감대 형성에 필요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5. 장애인 기회소득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및 인력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인 기회소득 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2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임명할 수 있다.1. 경기도의회가 추천하는 경기도의회 의원2. 경기도 실ㆍ국장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3. 유형별 장애인 단체에서 추천하는 장애인4.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인 사람5. 사회복지ㆍ경제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단체의 대표자, 대학교수 및 전문가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4조에 따른 해촉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3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 등으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장애인 기회소득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⑥ 위촉직 위원에게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0.11.>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제14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임기 중 사망하거나 사임한 경우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품위손상 또는 비위사실로 인하여 위원직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에서 해촉을 의결한 경우
제15조(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제15조(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위원회는 심의 또는 자문에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나 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법인·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의견 조회 등을 할 수 있다.
제16조(교육 및 홍보)
제16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장애인 기회소득 및 가치활동 활성화 관련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제17조(포상)
제17조(포상) 도지사는 장애인 기회 소득, 가치활동 전파, 사업참여자에 대한 동기부여 등을 위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위임)
제18조(위임)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전부나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
제19조(위탁)
제19조(위탁)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전부나 일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장애인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