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5-01-20 시행 2025-01-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제2항, 「장애인복지법」제28조 및「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경기도 장애인 체육의 권장·보호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이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 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운동경기ㆍ야외 운동 등 신체적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하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전문개정 2024.3.20.]3. “장애인체육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체육시설 및 수련시설, 복지관 부속 체육관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체육시설을 포함한다. <개정 2024.3.20.>4. “장애인 선수”란 도 소속으로서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 선수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2.4.21.]5. “장애인 선수 보조 인력”이란 경기도민인 장애인 선수가 체육대회 등에 출전하는 경우 그 선수를 보조하여 경기 참가 및 진행에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1.3.16.]6. “장애인 생활체육”이란 장애인들이 건강 및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일상적·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신설 2024.3.20.]7. “장애인 체육 동호회”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에 자발적ㆍ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말한다. [신설 2024.3.20.]8. “어울림 체육대회”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는 체육대회를 말한다. [신설 2024.3.20.]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이라 한다)는 장애인 체육 진흥과 체육활동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도에서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체육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항이 도내 시ㆍ군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2.4.21.]

제4조(보조금의 지원 등)

제4조(보조금의 지원 등)① 도지사는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업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22.7.19.>2. 장애인 체육 동호회와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3.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4.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5. 장애인 체육대회 추진 및 국내·외 교류6.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7. 장애인 생활체육 육성과 보급8. 장애인체육 활동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홍보 사업9. 장애학생 체육활동 및 체육수업 보조교사 등 지원10.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도지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경기도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2.7.19.]1. 인건비2. 사무관리비3. 임차료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인건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며,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신설 2022.7.19.]⑤ 경기도장애인체육회는 제3항 각 호의 운영비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2.7.19.]⑥ 제3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절차, 방법 등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2.7.19.]⑦ 도지사는 경기도장애인체육회의 직원 채용시험을 위탁받는 경우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제3조의3에 따른 통합채용과 함께 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5.1.20.][제목개정 2025.1.20.]

제5조(장애인선수 및 지도자의 고용촉진 등)

제5조(장애인선수 및 지도자의 고용촉진 등) 도지사 및 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도 장애인선수 및 지도자의 취업알선 및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03.16.]

제6조(장애인 선수 보조 인력에 대한 지원)

제6조(장애인 선수 보조 인력에 대한 지원)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회에 참가하는 장애인 선수 보조 인력에게 수당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전국장애인체육대회2.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3.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4.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회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범위 및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1.3.16.]

제7조(장애인 선수 등의 육성 및 지원)

제7조(장애인 선수 등의 육성 및 지원)① 도지사는 장애인 선수와 지도자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장애인 선수가 장애인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시간, 방법 등을 정하는 경우 장애인 선수의 훈련 여건,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4.21.]

제8조(장애인 체육 동호회)

제8조(장애인 체육 동호회)① 장애인 체육 동호회는 비영리 민간단체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대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단체로 장애인 5명 이상이 상시 구성원으로 있는 단체일 것.2.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을 것.② 장애인 체육 동호회는 필요한 경우 전체 회원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비장애인도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3.20.]

제9조(장애인 생활체육 자원봉사자 지원)

제9조(장애인 생활체육 자원봉사자 지원)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활체육대회에 대하여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자원봉사자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경기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2. 시ㆍ군 장애인생활체육대회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회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4.3.20.]

제10조(어울림 체육대회 개최)

제10조(어울림 체육대회 개최)① 도지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 어울림 체육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어울림 체육대회 개최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본조신설 2024.3.20.]

제11조(편의 제공)

제11조(편의 제공) 도지사는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1.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체육용 기구 배치2.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3. 장애인체육 지도자 및 체육활동 보조 인력의 배치4. 장애인 체육활동의 편의를 위한 장비 등의 사용설명 내용이 포함된 영상물 및 책자의 비치5. 장애인을 위한 체육활동 관련 정보 제공6. 장애인이 경기를 관람하기에 적절한 관람석 위치 지정7.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인 체육활동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8조에서 이동 <2024.3.20.>]

제12조(체육시설의 장애인 우선이용 및 이용료 감면)

제12조(체육시설의 장애인 우선이용 및 이용료 감면)① 도지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의 경우에는 안내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장애인복지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사람의 체육시설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제9조에서 이동 <2024.3.20.>]

제13조(장애인 체육 국제교류활동 사업)

제13조(장애인 체육 국제교류활동 사업) 도지사는 장애인 체육 국제교류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 체육 관련 국제교류 사업2. 장애인 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 국제교류 사업3. 장애인 체육 국제교류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지원사업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체육 국제교류활동 사업[본조신설 2024.3.20.]

제14조(안전관리계획)

제14조(안전관리계획) 도지사는 장애인의 안전한 체육활동을 위하여 체육행사 및 대회 등을 개최하는 주관기관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3.20.]

제15조(위탁)

제15조(위탁)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장애인 체육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제10조에서 이동 <2024.3.20.>]

제16조(포상)

제16조(포상) 도지사는 장애인체육 진흥에 이바지한 공이 뚜렷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제11조에서 이동 <2024.3.20.>]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2조에서 이동 <2024.3.20.>]

상위법 근거

  • · 장애인복지법제1조
  • ·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제1조
  • · 국민체육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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