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처분 요구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1-05-27 시행 2021-05-27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안 전 감 찰 통 지 서

감찰명감찰명
감찰기간감찰기간
감찰대상감찰대상
감찰반감찰반
주요 감찰내용주요 감찰내용주요 감찰내용주요 감찰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7조에 따라 위 감찰에 대해 사전 통지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7조에 따라 위 감찰에 대해 사전 통지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7조에 따라 위 감찰에 대해 사전 통지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7조에 따라 위 감찰에 대해 사전 통지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재난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처분 요구 등에 관한 규칙[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확 인 서

확 인 서
【제 목】
【내 용】
【확인자 의견】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소속기관부서직위직급ㅇㅇㅇ (인)
입회자 : 소속기관부서직위직급ㅇㅇㅇ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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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재난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처분 요구 등에 관한 규칙[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처 분 요 구 서

처 분 요 구 서
[ 행정상 :/ 신분상 :]
【제 목】
【소 관 청】
【관계기관】
【내 용】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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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재난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처분 요구 등에 관한 규칙[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 기관명 : ][ 기관명 : ][ 기관명 : ][ 기관명 : ][ 기관명 : ][ 기관명 : ][ 기관명 : ]
일련번호처분요구종류 (시행일)제목처분요구요지처리결과완결여부비고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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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재난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처분 요구 등에 관한 규칙[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재 심 의 신 청 서

1. 신청인성 명성 명전화번호
1. 신청인기 관 명기 관 명직 명
1. 신청인주 소 (기관의 소재지)주 소 (기관의 소재지)
2. 안전감찰결과를 통보한 기관명2. 안전감찰결과를 통보한 기관명2. 안전감찰결과를 통보한 기관명
3. 재심의 신청의 대상이 되는 안전감찰결과의 내용3. 재심의 신청의 대상이 되는 안전감찰결과의 내용3. 재심의 신청의 대상이 되는 안전감찰결과의 내용
4. 재심의 신청의 취지 및 그 이유4. 재심의 신청의 취지 및 그 이유4. 재심의 신청의 취지 및 그 이유
5. 안전감찰 결과를 통보받은 날짜5. 안전감찰 결과를 통보받은 날짜5. 안전감찰 결과를 통보받은 날짜
6.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6.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6.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7조 및「경기도 재난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처분 요구 등에 관한 규칙」제13조에 따른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재심의를 신청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7조 및「경기도 재난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처분 요구 등에 관한 규칙」제13조에 따른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재심의를 신청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7조 및「경기도 재난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처분 요구 등에 관한 규칙」제13조에 따른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재심의를 신청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7조 및「경기도 재난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처분 요구 등에 관한 규칙」제13조에 따른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재심의를 신청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7조 및「경기도 재난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처분 요구 등에 관한 규칙」제13조에 따른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재심의를 신청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7조 및「경기도 재난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처분 요구 등에 관한 규칙」제13조에 따른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재심의를 신청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7조 및「경기도 재난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처분 요구 등에 관한 규칙」제13조에 따른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재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경기도지사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 표지 포함 매첨부서류: 표지 포함 매첨부서류: 표지 포함 매첨부서류: 표지 포함 매첨부서류: 표지 포함 매첨부서류: 표지 포함 매첨부서류: 표지 포함 매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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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재난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처분 요구 등에 관한 규칙[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적극행정면책 안내서

재난관리책임기관 공무원 또는 직원이 안전감찰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면책심사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권자 ○ 안전감찰을 받은 자 본인 ※ 안전감찰을 받은 기관의 감사부서 또는 안전감찰 전담부서 책임자 의견 첨부 ○ 안전감찰을 받은 기관의 장 2. 신청기간 : 안전감찰 결과 처분이전 3. 적극행정 면책요건 ○ 안전감찰을 받는 공무원 등의 업무 행위가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재난관리를 위한 각종 사업의 추진 및 긴급구조‧구호‧대피 등 공공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일 것 ○ 안전감찰을 받는 공무원 등이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였을 것 ○ 안전감찰을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될 것, 본 요건은 아래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하여 인정되는 경우에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 1)면책 대상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 다음사항은 면책대상에서 제외 ○ 재난 및 안전관리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 및 회피한 경우 ○ 금품을 수수한 경우 ○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 위법ㆍ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인 경우 ○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위법ㆍ부당한 행위인 경우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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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재난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처분 요구 등에 관한 규칙[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적극행정면책 신청서

적극행정면책 신청서적극행정면책 신청서적극행정면책 신청서적극행정면책 신청서적극행정면책 신청서
적극행정면책 신청 요지적극행정면책 신청 요지적극행정면책 신청 요지
면책 요건 검토면책 요건 검토면책 요건 검토해당 여부첨부서류
1)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공공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보호) 여부1)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공공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보호) 여부1)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공공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보호) 여부
2) 업무의 적극적 처리 여부2) 업무의 적극적 처리 여부2) 업무의 적극적 처리 여부
3) 고의나 중대한 과실 존재 여부3) 고의나 중대한 과실 존재 여부3) 고의나 중대한 과실 존재 여부
- 사적이해 관계가 없을 것- 사적이해 관계가 없을 것
- 절차상 하자 여부- 절차상 하자 여부
면책 대상 제외 여부 검토면책 대상 제외 여부 검토면책 대상 제외 여부 검토해당 여부첨부서류
1)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고의 불이행, 지연 등 여부1)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고의 불이행, 지연 등 여부1)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고의 불이행, 지연 등 여부
2) 금품수수 또는 편의제공을 받았는지 여부2) 금품수수 또는 편의제공을 받았는지 여부2) 금품수수 또는 편의제공을 받았는지 여부
3) 자의적인 법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 본질적인 사항 위배 여부3) 자의적인 법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 본질적인 사항 위배 여부3) 자의적인 법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 본질적인 사항 위배 여부
4) 위법 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 여부4) 위법 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 여부4) 위법 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 여부
5) 기타 위에 준하는 위법 부당 행위 여부5) 기타 위에 준하는 위법 부당 행위 여부5) 기타 위에 준하는 위법 부당 행위 여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7조의2 및「경기도 재난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처분 요구 등에 관한 규칙」제14조에 따라 적극행정면책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7조의2 및「경기도 재난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처분 요구 등에 관한 규칙」제14조에 따라 적극행정면책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7조의2 및「경기도 재난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처분 요구 등에 관한 규칙」제14조에 따라 적극행정면책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7조의2 및「경기도 재난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처분 요구 등에 관한 규칙」제14조에 따라 적극행정면책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7조의2 및「경기도 재난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처분 요구 등에 관한 규칙」제14조에 따라 적극행정면책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기관(부서)명 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신청인 기관(부서)명 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신청인 기관(부서)명 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신청인 기관(부서)명 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신청인 기관(부서)명 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경기도지사귀하귀하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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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재난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처분 요구 등에 관한 규칙[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처 분 요 구 대 장

일련 번호처분 일자처 분 대 상 자처 분 대 상 자처 분 대 상 자처 분 대 상 자처 분 사 유비고
일련 번호처분 일자소 속직 위직 명성 명처 분 사 유비고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재난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처분 요구 등에 관한 규칙[별지 제8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전감찰”이란 제3호에 따른 안전감찰 대상기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처리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조사·평가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문제점을 시정·개선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2. “안전감찰관”이란 재난안전법 제77조제5항 등에 따라 재난관리의무 등 위반여부를 조사하는 공무원으로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실 안전특별점검단 소속공무원과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안전감찰반에 참여한 공무원을 말한다.3. “안전감찰대상기관”이란 경기도 관할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안전감찰관이 안전감찰을 위해 예비·실지 등의 형태로 조사·평가하고자 하는 기관으로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재난안전법 제3조제5호가목에 따른 시·군나.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2에 따른 기관 중 경기도가 설립한 공기업

제3조(안전감찰의 유형)

제3조(안전감찰의 유형) 안전감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1. 정기 안전감찰: 계절별·시기별·특성별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유형을 감안하여 안전감찰대상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및 정책의 현장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불합리한 요소와 위험요인 등을 사전제거하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안전감찰2. 기획 안전감찰: 안전감찰대상기관의 특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안전감찰3. 복무 안전감찰: 국가위기경보 단계에 따른 재난 또는 비상상황 발생 시기에 안전감찰대상기관의 공무원 및 직원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 사실 및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안전감찰

제4조(안전감찰반의 편성)

제4조(안전감찰반의 편성)① 안전감찰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때마다 안전감찰반을 편성하여야 하며, 안전감찰반은 안전감찰반장과 안전감찰반원으로 구성한다.② 안전감찰반장은 경기도 안전관리실 안전특별점검단 소속 안전감찰관 중 안전특별점검단장 또는 안전감찰팀장 중에서 어느 한 명으로 하고, 안전감찰반원은 경기도 안전관리실 안전특별점검단 안전감찰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안전감찰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부서의 공무원을 안전감찰반에 참여시킬 수 있다.③ 안전감찰관은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하여 안전감찰을 실시할 때에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경기도 안전관리 자문단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감찰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안전감찰 준비)

제5조(안전감찰 준비)① 안전감찰관은 안전감찰 계획 수립 전에 안전감찰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발생 가능한 재난관리의무 위반 행위유형을 파악하고 대안을 탐색하는 등 사전준비를 충실히 하여야 한다.② 안전감찰관은 안전감찰 계획의 수립 또는 안전감찰 실시에 앞서, 안전감찰 대상 선정의 적정성, 문제점의 도출 및 취약분야의 확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안전감찰 대상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확인2. 안전감찰 대상의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제6조(안전감찰 계획의 수립)

제6조(안전감찰 계획의 수립)① 안전감찰관은 안전감찰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감찰을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감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안전감찰의 목적과 그 우선순위2. 안전감찰의 유형과 대상, 범위 및 기관3. 안전감찰 기간과 안전감찰반 인원4. 안전감찰의 중점, 예상 문제점 및 착안사항5. 그 밖에 안전감찰에 필요한 사항② 안전감찰관은 안전감찰 업무의 전 과정에 걸쳐 지속적으로 안전감찰 계획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안전감찰 실시 중이라도 안전감찰 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③ 안전관리실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안전감찰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연간 안전감찰 계획을 안전감찰대상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제7조(안전감찰 실시절차)

제7조(안전감찰 실시절차)① 안전감찰은 다음 각 호의 안전감찰 실시 절차에 따르되,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1. 안전감찰관은 실지 안전감찰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에 안전감찰 계획의 개요를 안전감찰대상기관에 구두 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안전감찰 통지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2. 안전감찰관은 안전감찰대상기관의 장에게 안전감찰을 받는 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감찰 장소를 설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3. 안전감찰관은 사실 입증에 필요한 조사를 위해 관계직원의 출석 및 답변요구, 관계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요구,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그 밖에 안전감찰을 위해 필요한 조치 또는 요구를 할 수 있다.4. 안전감찰관은 제3호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확인서, 질문서, 문답서 등의 자료를 별지 제2호서식을 참고하여 작성할 수 있다.5. 안전감찰관은 제4호의 자료를 작성할 때, 안전감찰을 받는 자에게 충분한 검토시간을 줄 수 있고, 이를 위해 자료 작성 장소를 별도의 공간 등으로 변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안전감찰관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8조(안전감찰 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

제8조(안전감찰 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 안전감찰관은 안전감찰이 종료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감찰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안전감찰의 목적, 범위 및 감찰기간 등 안전감찰 실시개요2. 안전감찰결과 징계 등 요구 및 조치사항3. 안전감찰대상기관의 수범사례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보고할 필요가 인정되는 사항

제9조(처분요구 사유)

제9조(처분요구 사유) 안전감찰에 따른 처분요구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안전법 제77조제2항에 관한 사항 및 재난관리 업무에 대한 허위보고, 부당한 지시 또는 부당한 정책결정 등으로 피해가 발생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2. 자료 제출 및 관련자 면담의 요구, 자료의 작성 등 안전감찰관의 활동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없게 하는 경우

제10조(처분요구)

제10조(처분요구)① 도지사는 안전감찰 결과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재난관리 의무를 위반한 해당 공무원 또는 직원의 소속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변상명령 요구: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2. 징계 또는 문책 요구: 「지방공무원법」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또는 문책 사유에 해당하거나, 법령 또는 소속 법인 등이 정한 문책사유에 해당하는 등으로 재난안전에 위해를 끼친 경우3. 시정 요구: 안전감찰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회수·환급·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주의 요구: 안전감찰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그 잘못을 반성하게 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5. 개선 요구: 안전감찰 결과 법령상·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6. 통보: 안전감찰 결과 비위 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각 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7. 현지조치 요구: 안전감찰 결과 경미한 지적사항으로 안전감찰 기간 중 현지에서 시정 또는 주의 조치가 가능한 경우8. 고발: 안전감찰 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경기도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과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업무의 성정 및 업무의 관련 정도를 고려하여 비위의 종류와 정도에 상응하는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③ 안전감찰 대상자가 자발적으로 비위에 연루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협조 정도 등 여러 가지 정상을 고려할 수 있다.

제11조(처분요구의 심의)

제11조(처분요구의 심의) 도지사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처분요구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전특별점검단장, 안전감찰관 및 경기도 감사부서 직원을 포함한 5명 이상의 경기도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안전감찰 결과의 통보 및 처리)

제12조(안전감찰 결과의 통보 및 처리)① 도지사는 안전감찰의 결과 처분요구를 하기로 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처분요구서를 작성하여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처분요구를 통보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에 따라 해당 통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재심의신청 등)

제13조(재심의신청 등)①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분요구를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그 처분요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이유와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으면 첨부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심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월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필요 시 연장할 수 있다.④ 재심의는 제11조에 따른 심의회에서 심의하고, 그 결과를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그 밖에 재심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4조(적극행정 면책의 운영절차)

제14조(적극행정 면책의 운영절차)① 안전감찰 대상자가 재난안전법 제77조의2 등에 따라 적극행정 면책의 대상이 될 경우 도지사는 처분요구를 하지 않을 수 있다.② 안전감찰관은 제7조에 따른 안전감찰 실시 전에 안전감찰대상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에 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안내하여야 한다.③ 안전감찰대상기관의 장 또는 안전감찰 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통보 이전에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신청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되, 안전감찰대상기관의 감사 또는 안전감찰 전담부서의 장의 의견을 첨부하고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⑤ 안전감찰관이 제1항에 따른 면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적극행정 면책심의를 제11조에 따른 심의회에 회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면책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⑥ 제3항에 따른 면책신청은 면책심의를 거쳐야 하되, 면책심의는 제11조에 따른 심의회에서 한다.⑦ 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면책심의를 거쳐 면책신청이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그 이유가 있는 경우 면책 결정을 하고 이를 처분요구의 처리에 반영하여야 한다.⑧ 제12조제1항에 따른 통보 시 제7항에 따라 처분요구에 반영한 사항을 기재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처분에 따른 불이익 부여 등)

제15조(처분에 따른 불이익 부여 등) 도지사는 재정지원 또는 포상 등 그 밖의 수혜적 조치를 할 때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처분요구를 받은 횟수를 반영하는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제16조(기록유지)

제16조(기록유지)① 도지사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처분요구대장을 비치하고 처분 상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그 직원에 대한 징계 등 처분을 한 경우에는 감사·인사부서에 처분내역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안전감찰의 독립성)

제17조(안전감찰의 독립성)① 도지사는 안전감찰관을 배치하거나 안전감찰 활동을 할 때 충분한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안전특별점검단장은 안전감찰관이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 또는 청탁 등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2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 신속히 감찰의 독립성·공정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전문역량 강화)

제18조(전문역량 강화)① 안전특별점검단장은 새로 임용된 안전감찰관에 대하여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등에서 실시하는 안전감찰 관련 전문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안전특별점검단장은 안전감찰관의 능력개발 및 안전감찰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감찰관 교육훈련, 워크숍 등을 시행할 수 있다.③ 안전특별점검단장은 관련 안전감찰 기구와의 안전감찰 기법 및 수범사례 등 공유를 활성화하고, 자료제공 등 관련기관의 요청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규칙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