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으로 인해 신체적ㆍ물질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기도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경기도 내에서 발생한 재난의 대응 및 복구 과정에서 재난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하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2. “재난피해자”란 재난으로 인하여 신체적ㆍ물질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은 당사자와 가족으로서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한 자를 말한다.3. “재난피해자 인권”이란 재난이나 재난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재난피해자가 인간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말한다.4. “재난약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13세 미만 어린이나.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라. 부모의 사망ㆍ질병ㆍ이혼ㆍ가출 등의 사유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세대마.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사. 임산부아.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자. 그 밖에 도지사가 재난에 취약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재난피해자의 권리)
제3조(재난피해자의 권리)① 재난피해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1. 신속하게 구조받을 권리2. 재난 상황과 재난 대응 및 복구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권리3.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4. 차별받지 아니하고 혐오로부터 보호받으며 필요한 조력을 받을 권리5. 기억ㆍ추모ㆍ애도를 받거나 할 권리6. 추모사업ㆍ공동체 회복사업 등 후속 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등 참여할 권리7. 배상 및 보상을 받을 권리8. 그 밖에 「대한민국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따라 인정되는 피해자의 권리② 제1항에 따른 권리는 재난피해자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이며, 도지사는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재난피해자의 인권을 경시해서는 안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도지사는 재난이나 재난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의무를 지며,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재난피해자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재난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희생을 강요해서는 아니된다.③ 도지사는 재난피해자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재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대피, 구조, 의료, 보건, 생활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재난피해자가 해당 지원을 받을 때 신체적ㆍ정신적 안정을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제3조에서 정한 재난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도지사는 재난피해자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경기도 안전관리계획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재난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 이념과 방향2. 재난피해자 인권 보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재난피해자 인권 보장을 위한 민관 협력4. 재난약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와 차별금지
제6조(위원회 설치)
제6조(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제3조에 의한 재난피해자의 권리 보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재난피해자 인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재난피해자 인권보장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책2. 재난피해자 인권침해 사례 대응 및 제도 개선3. 재난피해자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안전관리실장과 경기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1. 재난 또는 인권분야 전문가2. 재난피해자 지원단체 추천자3. 시민사회단체 추천자4. 사회복지 전문가5.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6.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경우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활동이 어려운 경우3. 위원의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 실적이 저조한 경우⑥ 보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
제8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1. 정기회: 연 1회2. 임시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제9조(수당)
제9조(수당)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재난 정보제공)
제10조(재난 정보제공)① 도지사는 재난의 대응 및 복구 과정에서 재난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1. 재난 상황, 구조 및 대피에 관한 사항2. 재난의 발생 경위, 구조 및 수습 상황3. 피해보상과 지원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정보와 재난문자, 대피소 정보, 의료정보 등에 관한 정보는 재난약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재난피해자 인권교육)
제11조(재난피해자 인권교육)① 도지사는 재난 관련 공무원 및 단체, 재난피해자 지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재난피해자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위탁 운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에 따른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① 도지사는 재난피해자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관계 기관 및 민간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시장과 군수에게 재난피해자 인권보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