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12-22 시행 2023-12-22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의 목적은 경기도민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관련기관”이란 경기남부ㆍ북부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3. “금융회사”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를 말한다.4. “통신사업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중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4호나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금융회사·통신사업자, 관련기관 및 도내 시ㆍ군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금융회사ㆍ통신사업자의 책무)

제4조(금융회사ㆍ통신사업자의 책무) 금융회사ㆍ통신사업자는 경기도가 실시하는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시책 등에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도민의 권리 및 책무)

제5조(도민의 권리 및 책무)① 도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고, 피해 예방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② 도민은 도지사와 관련기관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에 관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기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홍보 방안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과 관련한 기관ㆍ단체 등에 의견의 진술이나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종합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 지원)

제8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 지원)① 도지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및 교육 전문강사 육성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홍보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사례 수집4. 금융회사ㆍ통신사업자·관련기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주체 간 협력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사업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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