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서민경제의 안정과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육성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통시장"이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장을 말한다.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개정 2019.7.16.>2의2. “골목형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곳을 말한다. [신설 2020.10.8.]3. "상인조직"이란 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4. “지원대상”이란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를 말한다. <개정 2020.10.8., 2025.1.20.>5. “사업위탁기관”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부터 위탁받은 보조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0.10.8.>6. “시설현대화사업”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의 고객ㆍ매출 증대와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0.10.8.>7. “경영현대화”란 법 제25조부터 법 제28조에 따른 상거래 현대화의 촉진, 공동사업, 판로촉진과 홍보, 상인교육 등을 말한다.8. “청년상인 육성사업”이란 법 제16조 각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7.4.12.]9. “가업승계형 청년상인” 이란 직계존속의 직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청년상인을 말한다. [신설 2018.11.13.]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시장 및 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9., 2020.10.8.>② 도지사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ㆍ군의 지역추진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의 보건위생 증진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한 대책을 지원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신설 2020.5.19.] <개정 2020.10.8.>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의 경쟁력 향상을 통한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5.19., 2020.10.8.>1. 상권활성화사업2. 시설현대화사업3. 경영현대화 촉진사업4. 지역의 역사ㆍ문화ㆍ관광 및 특산품 등과 연계하여 전통시장의 고유한 특성을 개발하여 쇼핑과 관광이 가능한 전통시장으로 육성하는 특성화시장 사업 <개정 2020.5.19.>5. 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와 법 제66조에 따른 상인연합회에 소속된 경기상인연합회의 운영 및 수행하는 사업 <개정 2025.10.10.>6. 청년상인 육성사업 [신설 2017.4.12.]7. 삭제 <2025.1.20.>8. 빈 점포 활용 촉진 사업 [신설 2019.7.16.]9. 가업승계형 청년상인 육성사업 [신설 2018.11.13.]10. 보건 위생 증진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및 장비 구입 지원 사업 [신설 2020.5.19.]11. 디지털ㆍAI 기술 도입 지원 [신설 2025.8.12.]12. 그 밖에 도지사가 전통시장의 경쟁력 제고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7호에서 이동 <2018.4.11.>] [제8호에서 이동 <2018.11.13.>] <개정 2020.5.19.> [제11호에서 이동 <2025.8.12.>]
제4조의2(안전관리)
제4조의2(안전관리) 도지사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를 화재 및 풍수해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안전관리 대책을 실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6.29.>1. 정기적인 안전점검 실시2. 난연등급 이상의 시설자재로의 교체3. 노후 전기ㆍ가스ㆍ소방시설 보수 및 교체4.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및 교체5. 심야 순찰활동 지원6. 화재공제 및 풍수해공제 가입 보조 <개정 2026.6.29.>7. 불법 소방통로 점유, 위험물질 사용 등에 대한 안전의식 제고8. 진입로, 보행로 안전관리를 위한 시설 정비 [신설 2026.6.29.]9. 그 밖에 도지사가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8호에서 이동 <2026.6.29.>] <개정 2026.6.29.>[본조신설 2025.1.20.][제목개정 2026.6.29.]
제4조의3(상인의 날 지원 등)
제4조의3(상인의 날 지원 등)① 도지사는 상인의 사기증진과 상권 활성화 시책 추진을 위한 상인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행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5.7.]
제5조(주차장 위탁운영)
제5조(주차장 위탁운영) 도지사는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에게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지원된 주차장에 대하여 상인조직에 위탁 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0.5.19.>
제6조(지원대상의 범위)
제6조(지원대상의 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인조직에 한정한다.
제7조(사업의 신청)
제7조(사업의 신청)① 제4조 및 제4조의2의 사업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시장ㆍ군수에게 사업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경기상인연합회가 지원받으려는 사업은 도지사에게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0.>② 시장ㆍ군수는 상인회로부터 신청 받은 사업의 타당성, 예산 지원의 필요성 등을 검토한 후 도지사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대상의 선정)
제8조(지원대상의 선정)① 도지사는 사업별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는 사업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단순한 사업 또는 소규모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선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② 사업선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지원대상의 선정방법 및 절차는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사업의 위탁)
제9조(사업의 위탁)① 도지사는 제4조 및 제4조의2의 지원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업위탁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20.>② 도지사는 사업위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제9조의2(상인교육관의 설치 및 운영)
제9조의2(상인교육관의 설치 및 운영)① 도지사는 경영현대화, 영업기법의 개선, 정보화 촉진, 화재예방 및 대응, 디지털ㆍAI 기술 역량 강화 등에 필요한 상인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상인교육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4.11., 2025.8.12.>② 상인교육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전통시장 상인에 대한 교육2. 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상인에 대한 교육 <개정 2020.10.8.>3. 상인교육관 관리 및 운영4. 그 밖에 도지사가 상인교육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도지사는 상인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시ㆍ군 또는 교육생 등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5.19.>[본조신설 2014.11.7.]
제9조의3(상인교육관의 위탁 운영)
제9조의3(상인교육관의 위탁 운영)① 도지사는 상인교육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10.8.>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에 상인교육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10.8.>③ 제1항에 따른 단위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위탁기간 종료 후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12.31.>⑤ 도지사는 수탁기관의 상인교육관 운영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11.7.]
제9조의4(상인교육관의 위탁운영 취소 등)
제9조의4(상인교육관의 위탁운영 취소 등)① 도지사는 수탁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운영을 정지, 취소하거나 기간 연장을 거부할 수 있다.1. 상인교육관의 사업목적에 위반하여 관리 운영하였을 때2. 위탁운영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3. 상인교육관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로 변경하였을 때4. 천재지변이나 시설관리를 위한 긴급한 개수ㆍ보수 등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5. 도지사가 공익상 목적으로 직접 사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20.10.8.>6. 수탁기관의 해산 및 그 밖의 공익상 운영을 계속할 수 없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② 위탁운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종료된 때 수탁관리자는 상인교육관의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등을 도지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4.11.7.]
제10조(위원회 설치)
제10조(위원회 설치) 시장정비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사업추진계획2.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사항3.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각 호의 사항4.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5. 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사업추진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6. 법 제38조제2항 단서에 따른 사업추진계획 승인의 효력상실 유예의 승인 여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사업추진계획 승인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2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사무를 관장하는 3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5.19., 2020.10.8.>③ 위원회의 위원 중 9명은「경기도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도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담당관과 도시계획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담당관 <개정 2020.5.19., 2020.10.8.>2.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개정 2017.12.29., 2020.5.19., 2020.10.8.>3. 전통시장분야를 연구하는 학계 및 연구기관ㆍ단체의 전문가 <개정 2020.5.19.>4. 도의회가 소관 상임위에서 추천하는 도의원5. 경기상인연합회장 또는 경기상인연합회장이 추천하는 사람6. 그 밖에 전통시장의 활성화 및 전통시장정비사업에 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개정 2020.5.19.>
제13조(위원의 임기 등)
제13조(위원의 임기 등)① 제12조제3항에 따라 지명된 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과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 또는 궐위로 새로 위촉되는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0.8.>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질병ㆍ심신쇠약ㆍ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2. 품위손상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4조(위원장의 직무)
제1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제15조(회의)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의견청취 등)
제16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법 제3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현장조사 등)
제17조(현장조사 등)① 위원회는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시장에 출장하여 현장을 확인할 수 있고, 이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위원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구성한다.
제18조(간사)
제18조(간사) 간사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0.5.19., 2020.10.8.>
제19조(회의록)
제19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수당 등)
제2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제21조(조정위원회의 설치)
제21조(조정위원회의 설치) 법 제58조에 따라 전통시장정비사업, 전통시장과 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의 시설현대화사업 등 상권의 활성화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도에 경기도 시장분쟁조정위원회(이하“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5.19., 2020.10.8.>
제22조(조정위원회의 기능)
제22조(조정위원회의 기능)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쟁을 조정한다.1. 시장정비사업과 관련된 동의 등에 관한 분쟁2. 시장정비사업의 입점상인 보호대책과 관련한 점포소유자와 임차상인간의 분쟁3.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이해 당사자간 분쟁가. 전통시장상인 간 분쟁 <개정 2020.5.19.>나. 건물주와 임차상인간 분쟁(시설현대화사업 신청시 제출한 임대료 동결 합의서 이행과 관련된 분쟁을 포함한다)다. 전통시장과 인근 주민간 분쟁 <개정 2020.5.19.>라. 그 밖의 이해관계자간 분쟁4. 그 밖에 위원장이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3조(조정위원회의 구성)
제23조(조정위원회의 구성)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도의 시장 및 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사무를 관장하는 3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10.8.>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도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업무를 담당하는 3급 또는 4급공무원 중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5.19., 2020.10.8.>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2.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의 위원3. 도의회가 소관 상임위에서 추천하는 도의원4. 경기상인연합회장 또는 경기상인연합회장이 추천하는 사람5.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감정평가사[전문개정 2019.7.16.]6.「건축사법」제23조에 따라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건축사7.「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8. 그 밖에 토지수용, 정비사업 또는 시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조정위원회는 제22조 각 호의 심의사항이 발생할 때 구성하고, 심의가 종료하는 때까지 존속한다.⑤ 도지사는 조정위원회가 개최될 때마다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고 회의가 끝난 후에 임명 또는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0.8.>
제24조(분쟁 조정 절차 등)
제24조(분쟁 조정 절차 등) 시장정비사업 등과 관련한 분쟁의 신청, 조정 절차, 자료 요청, 조정의 효력, 조정의 각하 및 중지는 법 제60조부터 법 제64조까지의 절차를 따른다.
제25조(위원의 제척ㆍ회피)
제25조(위원의 제척ㆍ회피)① 위원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거나 이해당사자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 전까지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포상)
제26조(포상)① 도지사는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육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단체ㆍ기업 및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0.10.8.>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27조(준용)
제27조(준용) 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14조, 제15조와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5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대규모점포의 등록에 관한 특례)
제28조(대규모점포의 등록에 관한 특례) 법 제44조의2제2호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란 1천제곱미터 이상 3천제곱미터 미만을 말한다.[본조신설 2025.5.7.]
제29조(시행규칙)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28조에서 이동 <202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