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접경지역 농·축·수산물의 생산 및 군납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농·축·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접경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접경지역”이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경기도 내 시·군을 말한다.2. “군납조합”이란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로 농·축·수산물을 군부대에 납품하는 조합을 말한다.3. “원품사용업체”란 접경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을 사용하여 가공식품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증한 업체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접경지역의 우수한 농·축·수산물의 생산 및 군납 활성화를 지원하는 시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접경지역의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제4조(시행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접경지역 농·축·수산물의 생산 및 군납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접경지역 농·축·수산물 생산 및 군납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접경지역의 특성과 군부대 수요에 맞는 우수한 농·축·수산물 발굴과 육성에 관한 사항2. 접경지역 시·군, 군납조합, 군부대 등과의 협력을 통한 군납활성화에 관한 사항3. 접경지역 생산 농·축·수산물 직거래 판매전 운영 등 홍보·판촉에 관한 사항4. 접경지역 농·축·수산물 생산·유통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개보수 및 기자재 구입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생산 활성화 지원)
제5조(생산 활성화 지원) 도지사는 접경지역에서 우수한 농·축·수산물이 생산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친환경적인 접경지역의 특성과 군부대 수요에 부합하는 신품종 개발 및 시범 육성2. 비닐하우스·농자재 등 생산시설 지원3. 우수 농·축·수산물 공급을 위한 영농기술 보급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군납 활성화 지원)
제6조(군납 활성화 지원) ① 도지사는 「접경지역 생산 농·축·수산물 군납품목 지정 및 원품사용 업체 인증·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군납 품목 지정 및 원품사용업체 인증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군부대의 수요에 대응하는 농·축·수산물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접경지역 시·군, 군납조합, 군부대 등과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접경지역 농·축·수산물의 군납 환경 및 군납에 따른 지역경제 효과 등을 분석하기 위한 조사·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납품실적이 우수한 군납조합 및 지정품목 대상인 농·축·수산물 생산자에게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판로 확대)
제7조(판로 확대) 도지사는 접경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이 적정한 가격에 납품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가공시설·저온시설·저온차량 등 시설의 설치·개보수 등 지원2. 경기도 산하기관, 대규모 군납업체, 초·중·고등학교 등과의 업무제휴 등을 통한 판로 확대3. 직거래장터 판매장 개설 등을 통한 접경지역 농·축·수산물 및 원품사용업체 상품 홍보·판촉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예산 지원)
제8조(예산 지원) 도지사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