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정책과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6-03 시행 2022-06-03 일부개정

별표

[별표] 자문료 및 원고료 지급 상한액(제3조 관련)

자문료도 공공기관 또는 소속 임·직원300,000300,000
자문료그 외 민간전문가등1,000,0001,000,000
원고료도 공공기관 또는 소속 임·직원300,000A4 용지 10매 이상
원고료그 외 민간전문가등3,000,000A4 용지 10매 이상
원고료○ 원고 규격 -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2면을 A4용지 1면으로 산정 - 원고지: 200자 원고지 3.5매를 A4용지 1면으로 산정○ 원고 규격 -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2면을 A4용지 1면으로 산정 - 원고지: 200자 원고지 3.5매를 A4용지 1면으로 산정○ 원고 규격 -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2면을 A4용지 1면으로 산정 - 원고지: 200자 원고지 3.5매를 A4용지 1면으로 산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2.6.3.>
자문료 및 원고료 지급 상한액(제3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정책과제 추진계획

구 분소속직급성명세부역할
연구팀장◦
연 구 원◦ ◦
연 구 원◦ ◦
연 구 원◦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정책과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민간전문가 등 협업
 ○ 도 공공기관 연구원 : 협업 필요한 기관 명시 
 - 주요 협업내용(구체적으로 작성)
 - 자문 00회, 원고작성 0건 등 
 ○ 민간전문가 : 협업 필요한 전문가 명시
 - 목적 : (해당 전문가 추천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
 - 주요 협업내용(구체적으로 작성)
 - 자문 00회, 원고작성 0건 등 
□ 활용계획
 ○ 
 - 
 
□ 향후 추진계획
 ○ 
 -

[별지 제2호서식] 정책과제 이행서약서

과제명
수행부서○○○○실·국○○○○실·국○○○○실·국○○○○과·담당관○○○○과·담당관
연구팀구분소속직급성명서명
연구팀연구팀장
연구팀연구원
연구팀연구원
연구팀연구원
연구기간시작20○○. ○월20○○. ○월종료20○○. ○월
정책과제 연구를 자체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이행하여 충실히 연구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 정책과제 자체수행 운영 방침 준수 ○ 연구팀 구성, 업무분장, 기여도 배분 등의 공정성 유지 ○ 연구과제 수행기간 준수 ○ 우수한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충실한 연구 수행 ○ 자체연구 결과를 반드시 사업수행에 활용 20○○년 ○월 ○ ○○○○○○ 연구팀 일동정책과제 연구를 자체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이행하여 충실히 연구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 정책과제 자체수행 운영 방침 준수 ○ 연구팀 구성, 업무분장, 기여도 배분 등의 공정성 유지 ○ 연구과제 수행기간 준수 ○ 우수한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충실한 연구 수행 ○ 자체연구 결과를 반드시 사업수행에 활용 20○○년 ○월 ○ ○○○○○○ 연구팀 일동정책과제 연구를 자체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이행하여 충실히 연구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 정책과제 자체수행 운영 방침 준수 ○ 연구팀 구성, 업무분장, 기여도 배분 등의 공정성 유지 ○ 연구과제 수행기간 준수 ○ 우수한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충실한 연구 수행 ○ 자체연구 결과를 반드시 사업수행에 활용 20○○년 ○월 ○ ○○○○○○ 연구팀 일동정책과제 연구를 자체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이행하여 충실히 연구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 정책과제 자체수행 운영 방침 준수 ○ 연구팀 구성, 업무분장, 기여도 배분 등의 공정성 유지 ○ 연구과제 수행기간 준수 ○ 우수한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충실한 연구 수행 ○ 자체연구 결과를 반드시 사업수행에 활용 20○○년 ○월 ○ ○○○○○○ 연구팀 일동정책과제 연구를 자체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이행하여 충실히 연구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 정책과제 자체수행 운영 방침 준수 ○ 연구팀 구성, 업무분장, 기여도 배분 등의 공정성 유지 ○ 연구과제 수행기간 준수 ○ 우수한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충실한 연구 수행 ○ 자체연구 결과를 반드시 사업수행에 활용 20○○년 ○월 ○ ○○○○○○ 연구팀 일동정책과제 연구를 자체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이행하여 충실히 연구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 정책과제 자체수행 운영 방침 준수 ○ 연구팀 구성, 업무분장, 기여도 배분 등의 공정성 유지 ○ 연구과제 수행기간 준수 ○ 우수한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충실한 연구 수행 ○ 자체연구 결과를 반드시 사업수행에 활용 20○○년 ○월 ○ ○○○○○○ 연구팀 일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정책과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연구결과 활용계획서

과제명
연구기간
목 적
활용계획
활용시기
세부추진일정 및 방법
기대효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정책과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기피 신청서

정책과제 명
기피 대상자
<신청이유> 위 사람에 대하여 「경기도 정책과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합니다.<신청이유> 위 사람에 대하여 「경기도 정책과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경기도 정책과제평가위원회 위원장 귀하20 . . . 신청인 : (서명) 경기도 정책과제평가위원회 위원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정책과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기도 정책과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책과제의 선정 등)

제2조(정책과제의 선정 등)①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직접수행하려는 수행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과제 추진계획2.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과제 이행서약서3.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결과 활용계획서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경기도 정책과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정책과제로 선정한 경우 그 선정 사실을 수행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수행부서의 장은 정책과제의 효율적 추진과 소속 공무원의 직무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수행부서 공무원 및 조례 제5조에 따른 민간전문가등(이하 “민간전문가등”이라 한다)을 구성원으로 하는 정책연구팀을 구성하여 정책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

제3조(자문료·원고료)

제3조(자문료·원고료) 도지사는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정책과제에 참여한 민간전문가등에게 별표에 따른 자문료 및 원고료 지급 상한액의 범위에서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문료와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정책과제의 자료제출)

제4조(정책과제의 자료제출)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수행부서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성과에 대한 보상)

제5조(성과에 대한 보상)① 도지사는 수행이 완료된 정책과제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우수 정책과제를 선정할 수 있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 정책과제에 기여한 자 중 「경기도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같은 조례에 따른 성과시상금 지급을 추천할 수 있다.③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민간전문가등에게 지급하는 성과보상금의 상한은 1억원으로 한다.④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지급할 성과보상금이 결정된 경우 이를 수행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수행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내용을 해당 민간전문가등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성과보상금의 지급)

제6조(성과보상금의 지급) 도지사는 제5조제4항에 따라 통보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통보한 금액의 성과보상금을 민간전문가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경기도 정책과제 평가위원회의 운영)

제7조(경기도 정책과제 평가위원회의 운영)① 조례 제8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한 번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하는 경우 당사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기피신청서에 기피 이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평가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