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에 주둔하는 군부대 및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과 민ㆍ관ㆍ군의 상생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발전과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군부대”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 주둔하는 「국군조직법」 제2조에 따른 국군 부대를 말한다.2. “군 장병”이란 「군인사법」 제2조제1호 및 「국군조직법」 제16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접경지역”이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경기도 내 시ㆍ군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발전과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 주둔 군부대 및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과 민ㆍ관ㆍ군(이하 “민관군”이라 한다)의 상생 협력 및 지원을 위한 시책 발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민관군 상생 협력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군사 규제 완화 건의에 관한 사항2. 민관군 상생 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3. 군부대 및 접경지역 주민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시 군부대 및 접경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협력사업)
제5조(협력사업) 도지사는 군부대와의 신뢰증진 및 협력 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지역 현안사항 논의를 위한 군관정책협의회 운영2. 군관협력 증진을 위한 워크숍 개최3. 군부대 위문공연 지원4. 모범장병 등에 대한 안보 및 문화탐방 지원5. 그 밖에 도지사가 군부대와의 신뢰증진 및 협력 강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접경지역 특화 주민지원 사업)
제6조(접경지역 특화 주민지원 사업) 도지사는 군부대 주둔 등으로 인한 접경지역 주민의 직접적인 생활불편 해소 및 민관군 상생 협력을 위해 시ㆍ군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군부대 고유 업무에 대한 지원은 포함하지 아니한다.1. 군부대 주둔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피해 지원2. 민ㆍ군 갈등 해소를 위한 상호교류3. 주민생활 편의 향상을 위한 시설 지원4. 그 밖에 도지사가 군부대 및 접경지역 주민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민관군 상생 협력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제7조(민관군 상생 협력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도지사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장ㆍ군수의 신청을 통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 도지사는 민관군 상생 협력 및 지역안보 강화에 기여한 군부대와 소속 군 장병, 도민 또는 단체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