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0-11 시행 2024-10-1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보조금 교부신청서(제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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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보조금 교부신청서 양식 (제5조 관련)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단체명 (인)
 대표자
 소재지
 예금계좌 
 ※ 첨부서류
 1. 사업실행계획서(보조금 지원심의내역 반영 작성)
 2. 기타 필요한 사항(지원신청서 제출 후 변경사항 등 구체적으로 작성)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사업과 주민자치단체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자치사업”이란 주민자치제도 연구, 주민자치 교육 및 주민자치 시범사업 실시 등 도민의 주민자치 역량강화와 주민자치 활성화에 필요한 것을 말한다.2. “주민자치단체”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가. 읍·면·동(광역동 포함)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와 시ㆍ군 주민자치협의회ㆍ연합회 <개정 2024.10.11.>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맞추어 주민자치 활성화를 목적으로 경기도에 등록된 단체다. 그 밖에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도지사는 주민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원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시ㆍ군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자치의 자율성과 다양성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10.11.]

제4조(주민자치사업)

제4조(주민자치사업) 도지사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주민자치 제도·정책연구·개발·평가 사업2.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3. 주민자치 발표회 및 경연대회4. 주민자치 교육 및 활동가 양성 사업5. 다른 시·도와의 주민자치 교류사업6. 주민자치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사업7.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8. 주민자치시설 및 환경 개선 사업 [신설 2024.10.11.]9. 주민자치단체 및 활동에 대한 평가와 우수사례공유 [신설 2024.10.11.]10.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8호에서 이동 <2024.10.11.>][제3조에서 이동 <2024.10.11.>]

제5조(주민자치활성화 계획 수립)

제5조(주민자치활성화 계획 수립) 도지사는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4년마다 주민자치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제4조에서 이동 <2024.10.11.>]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10.11.]

제7조(유휴공간 활용)

제7조(유휴공간 활용) 도지사는 「경기도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공공시설을 주민자치활동 장소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10.11.]

제8조(보조금의 지원 및 정산보고)

제8조(보조금의 지원 및 정산보고)① 도지사는 제4조의 사업에 대하여 시·군 또는 주민자치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0.11.>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작성해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자는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제5조에서 이동 <2024.10.11.>]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라 지원한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0.11.>② 도지사는 지원사업의 활동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보조금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제6조에서 이동 <2024.10.11.>]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도지사는 주민자치활동을 통해 도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제7조에서 이동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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