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01-11 시행 2018-01-11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신청서(신청조서)

신 청 인성명 (성별)생년월일 (법인번호)
신 청 인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선정된 대표자, 대리인 또는 대표당사자성명 (성별)생년월일 (법인번호)
선정된 대표자, 대리인 또는 대표당사자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피 신 청 인성명 (성별)생년월일 (법인번호)
피 신 청 인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분쟁대상 건 축 물 소 재 지
조정신청 내용조정신청 내용조정신청 내용
조정을 신청하는 취지 및 이유조정을 신청하는 취지 및 이유조정을 신청하는 취지 및 이유
피해예상금액피해예상금액피해예상금액
분쟁발생사유 및 당사자간 교섭경과분쟁발생사유 및 당사자간 교섭경과분쟁발생사유 및 당사자간 교섭경과
「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정을 신청합니다.「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정을 신청합니다.「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정을 신청합니다.「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정을 신청합니다.「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정을 신청합니다.「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정을 신청합니다.「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작성자(작성자(작성자(작성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귀중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귀중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귀중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귀중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귀중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귀중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귀중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 조정 각하 통보서

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인■ 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각하 통보서조정 각하 통보서조정 각하 통보서조정 각하 통보서조정 각하 통보서
사 건 명
조정 신청일
신청인 또는 선정된 대표자성명생년월일
신청인 또는 선정된 대표자주소 (전화)주소 (전화)주소 (전화)주소 (전화)
대리인성명생년월일
대리인주소 (전화)주소 (전화)주소 (전화)주소 (전화)
피신청인성명생년월일
피신청인주소 (전화)주소 (전화)주소 (전화)주소 (전화)
조정신청 내 용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의 각하 사유
「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7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이 사건의 주택임대차 분쟁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조정을 각하합니다. 년 월 일「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7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이 사건의 주택임대차 분쟁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조정을 각하합니다. 년 월 일「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7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이 사건의 주택임대차 분쟁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조정을 각하합니다. 년 월 일「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7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이 사건의 주택임대차 분쟁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조정을 각하합니다. 년 월 일「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7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이 사건의 주택임대차 분쟁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조정을 각하합니다. 년 월 일
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3호서식] 대표자 선정서

사 건 명
신 청 인외 명외 명외 명외 명외 명
피신청인
선정된 대표자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생년월일 (법인번호)생년월일 (법인번호)
선정된 대표자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
선정된 대표자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생년월일 (법인번호)생년월일 (법인번호)
선정된 대표자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
선정된 대표자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생년월일 (법인번호)생년월일 (법인번호)
선정된 대표자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
「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위 사람들을 분쟁조정 신청인들의 대표자로 선정합니다.「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위 사람들을 분쟁조정 신청인들의 대표자로 선정합니다.「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위 사람들을 분쟁조정 신청인들의 대표자로 선정합니다.「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위 사람들을 분쟁조정 신청인들의 대표자로 선정합니다.「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위 사람들을 분쟁조정 신청인들의 대표자로 선정합니다.「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위 사람들을 분쟁조정 신청인들의 대표자로 선정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외 명외 명외 명
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귀중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귀중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귀중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귀중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귀중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귀중
구비서류구비서류신청인들이 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을 적고 서명ㆍ날인 또는 손도장을 찍은 동의서 1부신청인들이 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을 적고 서명ㆍ날인 또는 손도장을 찍은 동의서 1부신청인들이 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을 적고 서명ㆍ날인 또는 손도장을 찍은 동의서 1부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4호서식] 대표자 해임(변경)서

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 ] 해임서[ ] 해임서[ ] 해임서[ ] 해임서
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 ] 변경서[ ] 변경서[ ] 변경서[ ] 변경서
사 건 명
신 청 인외 명외 명외 명외 명외 명외 명외 명
피신청인
당 초 선 정 대표자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생년월일생년월일
당 초 선 정 대표자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
당 초 선 정 대표자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생년월일생년월일
당 초 선 정 대표자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
당 초 선 정 대표자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생년월일생년월일
당 초 선 정 대표자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
([ ]해임 [ ]변경) 된 대표자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생년월일생년월일
([ ]해임 [ ]변경) 된 대표자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
([ ]해임 [ ]변경) 된 대표자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생년월일생년월일
([ ]해임 [ ]변경) 된 대표자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
([ ]해임 [ ]변경) 된 대표자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생년월일생년월일
([ ]해임 [ ]변경) 된 대표자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
「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인들의 대표자로 선정하였던 위 사람들을 ([ ]해임[ ]변경) 합니다.「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인들의 대표자로 선정하였던 위 사람들을 ([ ]해임[ ]변경) 합니다.「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인들의 대표자로 선정하였던 위 사람들을 ([ ]해임[ ]변경) 합니다.「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인들의 대표자로 선정하였던 위 사람들을 ([ ]해임[ ]변경) 합니다.「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인들의 대표자로 선정하였던 위 사람들을 ([ ]해임[ ]변경) 합니다.「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인들의 대표자로 선정하였던 위 사람들을 ([ ]해임[ ]변경) 합니다.「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인들의 대표자로 선정하였던 위 사람들을 ([ ]해임[ ]변경) 합니다.「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인들의 대표자로 선정하였던 위 사람들을 ([ ]해임[ ]변경) 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외 명외 명외 명외 명외 명
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귀중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귀중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귀중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귀중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귀중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귀중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귀중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귀중
구비서류구비서류신청인들이 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을 적고 서명ㆍ날인 또는 손도장을 찍은 동의서 1부신청인들이 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을 적고 서명ㆍ날인 또는 손도장을 찍은 동의서 1부신청인들이 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을 적고 서명ㆍ날인 또는 손도장을 찍은 동의서 1부신청인들이 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을 적고 서명ㆍ날인 또는 손도장을 찍은 동의서 1부신청인들이 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을 적고 서명ㆍ날인 또는 손도장을 찍은 동의서 1부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5호서식]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통보서

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인■ 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통보서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통보서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통보서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통보서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통보서
사 건 명
조정 신청일
신청인 또는 선정된 대표자성명생년월일
신청인 또는 선정된 대표자주소 (전화)주소 (전화)주소 (전화)주소 (전화)
대리인성명생년월일
대리인주소 (전화)주소 (전화)주소 (전화)주소 (전화)
피신청인성명생년월일
피신청인주소 (전화)주소 (전화)주소 (전화)주소 (전화)
조정신청 내 용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사유
「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이 사건의 주택임대차 분쟁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이 사건의 주택임대차 분쟁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이 사건의 주택임대차 분쟁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이 사건의 주택임대차 분쟁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이 사건의 주택임대차 분쟁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6호서식] 조 정 안

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인■ 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안조 정 안조 정 안조 정 안조 정 안
사 건 명
조정 신청일
신청인 또는 선정된 대표자성명생년월일
신청인 또는 선정된 대표자주소 (전화)주소 (전화)주소 (전화)주소 (전화)
대 리 인성명생년월일
대 리 인주소 (전화)주소 (전화)주소 (전화)주소 (전화)
피신청인성명생년월일
피신청인주소 (전화)주소 (전화)주소 (전화)주소 (전화)
조정신청 내용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안
「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8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심사결과 결정된 위 사건의 분쟁조정안을 위 내용과 같이 제시하오니 이에 대한 수락여부를 년 월 일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8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심사결과 결정된 위 사건의 분쟁조정안을 위 내용과 같이 제시하오니 이에 대한 수락여부를 년 월 일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8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심사결과 결정된 위 사건의 분쟁조정안을 위 내용과 같이 제시하오니 이에 대한 수락여부를 년 월 일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8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심사결과 결정된 위 사건의 분쟁조정안을 위 내용과 같이 제시하오니 이에 대한 수락여부를 년 월 일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8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심사결과 결정된 위 사건의 분쟁조정안을 위 내용과 같이 제시하오니 이에 대한 수락여부를 년 월 일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7호서식] 조정 수락서

사 건 명
조정 신청일
신청인 또는 선정된 대표자성명생년월일
신청인 또는 선정된 대표자주소 (전화)주소 (전화)주소 (전화)주소 (전화)주소 (전화)
대 리 인성명생년월일
대 리 인주소 (전화)주소 (전화)주소 (전화)주소 (전화)주소 (전화)
피신청인성명생년월일
피신청인주소 (전화)주소 (전화)주소 (전화)주소 (전화)주소 (전화)
조정신청 내용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수락내용
「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8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이 사건의 주택임대차 분쟁에 대하여 위 내용과 같이 조정안에 대하여 수락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8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이 사건의 주택임대차 분쟁에 대하여 위 내용과 같이 조정안에 대하여 수락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8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이 사건의 주택임대차 분쟁에 대하여 위 내용과 같이 조정안에 대하여 수락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8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이 사건의 주택임대차 분쟁에 대하여 위 내용과 같이 조정안에 대하여 수락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8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이 사건의 주택임대차 분쟁에 대하여 위 내용과 같이 조정안에 대하여 수락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8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이 사건의 주택임대차 분쟁에 대하여 위 내용과 같이 조정안에 대하여 수락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또는 선정된 대표자신청인 또는 선정된 대표자신청인 또는 선정된 대표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대리인대리인대리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피신청인피신청인피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귀중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귀중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귀중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8호서식] 조 정 서

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인■ 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서조 정 서조 정 서조 정 서조 정 서조 정 서
사 건 명
조정 신청일
신청인 또는 선정된 대표자성명생년월일
신청인 또는 선정된 대표자주소 (전화)주소 (전화)주소 (전화)주소 (전화)주소 (전화)
대 리 인성명생년월일
대 리 인주소 (전화)주소 (전화)주소 (전화)주소 (전화)주소 (전화)
피신청인성명생년월일
피신청인주소 (전화)주소 (전화)주소 (전화)주소 (전화)주소 (전화)
조정신청 내용
주택임대차 분쟁 합의내용※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6조제4항 및 제27조에 따라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제56조에도 불구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6조제4항 및 제27조에 따라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제56조에도 불구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6조제4항 및 제27조에 따라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제56조에도 불구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6조제4항 및 제27조에 따라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제56조에도 불구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6조제4항 및 제27조에 따라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제56조에도 불구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였으므로 「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8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 조정서를 작성한다. 년 월 일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였으므로 「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8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 조정서를 작성한다. 년 월 일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였으므로 「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8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 조정서를 작성한다. 년 월 일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였으므로 「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8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 조정서를 작성한다. 년 월 일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였으므로 「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8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 조정서를 작성한다. 년 월 일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였으므로 「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8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 조정서를 작성한다. 년 월 일
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위원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위원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위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위원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위원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위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회의)

제2조(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회의)① 「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조정부의 간사 및 서기)

제3조(조정부의 간사 및 서기)①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원장이 지명한 간사(이하 “간사”라 한다)는 조정부의 운영을 지원하고, 조정부의 회의에 관한 기록과 그 밖에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② 간사는 조정부에 참석하여 심의사항을 설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발언을 할 수 있다.③ 조정부에 그 사무 처리를 보조하는 서기를 두며, 법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주무관으로 한다.

제4조(조정의 신청)

제4조(조정의 신청) 조례 제12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조정의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신청서(신청조서)로 한다.

제5조(각하 통보)

제5조(각하 통보) 조례 제12조제7항에 따라 조정의 각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조정 각하 통보서를 작성하여 신청인ㆍ선정된 대표자·피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대표자의 선정)

제6조(대표자의 선정)① 다수인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는 그 중에서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대표자 선정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선정된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대표자 해임(변경)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수수료의 납부 등)

제7조(수수료의 납부 등)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 방법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다.② 위원장은 신청인이 조례 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 중 하나에 해당한다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신청인이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의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통보)

제8조(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통보) 조정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결정 통보서를 작성하여 신청인ㆍ선정된 대표자ㆍ피신청인에게 각각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조정안 작성)

제9조(조정안 작성) 위원회는 당사자 사이에 조정 내용이 성숙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조정안을 작성하여 신청인ㆍ선정된 대표자ㆍ피신청인에게 각각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조정 수락서 통보)

제10조(조정 수락서 통보) 당사자는 제9조에 따른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조정 수락서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조정서 작성)

제11조(조정서 작성) 위원장은 당사자가 분쟁의 해결에 합의한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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