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 지능형교통체계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체계의 효율성 및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의 지능형 교통체계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경기도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경기도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경기도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 목표 및 기본방향2. 교통서비스별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한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3. 교통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한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4. 지능형교통체계 기술동향 검토, 연구·개발 및 산업화·표준화 지원 방안5. 재원 확보 및 지원 방안6. 그 밖에 도지사가 경기도 지능형교통체계 활성화를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국가의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 분야별 계획 및 경기도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에 따른 소관별 지능형교통체계의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지능형교통체계 활성화 지원)
제5조(지능형교통체계 활성화 지원)① 도지사는 도 및 시·군의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운영 관련 사업2. 그 밖에 도지사가 지능형교통체계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지능형교통체계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해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교육·컨설팅 지원2. 국내외 선진기술 습득을 위한 교류 활동 지원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기교통공사 및 공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① 도지사는 지능형교통체계 활성화를 위하여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대해 시·군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도지사는 필요시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사후 관리)
제7조(사후 관리)① 예산을 지원받은 시·군은 사업 완료 후 도지사에게 사업 추진 결과 및 예산 사용 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이 목적에 맞게 수행되었는지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에 대해 정보제공 및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 도지사는 지능형교통체계 발전 및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