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서비스 품질을 향상하여 경기도민의 지역사회서비스 이용을 확대하고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지역사회서비스”란 경기도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기획하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말한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민의 사회서비스 이용권 확대 및 지역사회서비스의 품질을 향상하고, 사회서비스 제공자 육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역사회서비스 활성화 계획의 수립)
제5조(지역사회서비스 활성화 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경기도의 특성과 도민의 사회서비스 수요 및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사회서비스 이용자의 이용권 및 선택권 보장에 관한 사항2. 지역사회서비스의 권역별 균형 발전에 관한 사항3. 지역사회서비스 산업 및 제공자 육성에 관한 사항4. 지역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및 일자리 개선에 관한 사항5. 지역사회서비스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6.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의 교육훈련 및 자격관리에 관한 사항7. 지역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8. 지역사회서비스 확대를 위한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
제6조(사업) 도지사는 지역사회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지역사회서비스 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사업2. 신규 지역사회서비스 기획 및 개발 사업3. 우수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자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4. 소외지역 지역사회서비스 이용자의 이용권 확대를 위한 사업5.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인력 교육훈련 및 자격관리체계 구축 사업6. 지역사회서비스 품질 관리 및 향상을 위한 사업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내외로 구성하되, 지역사회서비스 업무 담당 국장을 위원장으로 한다.③ 심의위원회 위원은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단장 1인과 사회서비스 전문가로 구성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④ 그 밖에 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및 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지침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에 따른다.
제8조(서비스 품질관리)
제8조(서비스 품질관리)① 도지사는 관련 기관 및 시·군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서비스 품질 평가를 할 수 있으며, 품질관리를 위해 컨설팅 등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지역사회서비스 만족도 조사 및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의 일자리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정보제공)
제9조(정보제공) 도지사는 지역사회서비스 이용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사회서비스 제공 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제공인력 관리)
제10조(제공인력 관리) 도지사는 지역사회서비스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제공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을 지원하고 제공인력 관리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의 지정 및 운영)
제11조(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의 지정 및 운영)① 도지사는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역사회서비스 발굴·기획 및 제공 전반 지원2. 신규 지역사회서비스 기획을 위한 수요 및 현황 파악3.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인력 교육훈련 관리 및 시행4.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 및 육성 지원5. 지역사회서비스 품질관리체계 구축 및 성과관리6. 지역사회서비스 이용자 정보제공 및 협력적 민관 네트워크 구축7. 지역사회서비스 현황 모니터링 및 점검 지원8. 지역사회서비스 정보 제공 및 홍보 지원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지원단에 교육과 훈련 업무를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지원단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지침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에 따른다.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도지사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