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에 따른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서점을 활성화하여 책 읽는 문화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3.8.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서점”이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서점으로 경기도에 주소와 매장을 둔 서점을 말한다.2. “동네책방”이란 지역 커뮤니티 및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상시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지역서점을 말한다.[전문개정 2025.1.20.]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①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8.7.>② 이 조례는 제2조에 따른 동네책방을 포함한 지역서점(이하 “지역서점”)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업예정자에 대하여는 제6조제1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20.>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 추진 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서점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경기도교육감 및 시장·군수들과 협력하여, 완전한 도서정가제의 정착 및 지역서점 우선구매 정책을 시행하고, 필요한 예산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① 도지사는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2. 경영 및 시설개선 등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3. 선진 유통기법 교육 및 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4. 지역서점 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지역서점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9.08.06.]
제6조(지역서점 지원)
제6조(지역서점 지원) 도지사는 지역서점의 경영 및 창업지원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08.06.>1.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창업자금 융자지원 등 창업지원2. 독서동아리 운영, 저자초청 특강, 전시 및 공연 등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문화ㆍ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전문개정 2025.1.20.]3. 홍보, 디자인 또는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4. 자금·인력·기술·판로·입지 등의 개선에 필요한 경영컨설팅 지원 <개정 2019.08.06.>5. 도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와 지역서점 연계 지원 [신설 2025.1.20.]6. 지역서점, 관련 조합 및 단체 등의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전문개정 2019.08.06.][제5호에서 이동 <2025.1.20.>]7.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책 읽는 문화 확산 시설 설치 지원 [신설 2019.08.06.][제6호에서 이동 <2025.1.20.>]8.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7호에서 이동 <2025.1.20.>]
제6조의2(인증제도 운영)
제6조의2(인증제도 운영)① 도지사는 지역서점의 자생력 강화 및 복합문화공간화 성장 지원을 위하여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지역서점임을 인증하는 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3.8.7.]② 제1항에 따른 지역서점 인증에 필요한 요건, 절차 및 취소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9.08.06.][제목개정 2023.8.7.]
제7조(지역서점위원회 설치)
제7조(지역서점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하는 경기도 지역서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08.06.>1.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중요 정책 사항2. 지역서점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4.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시책의 점검 및 모니터링5. 제6조의2제1항의 인증제도에 관한 사항 [신설 2017.6.13.] <개정 2023.8.7.>6.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8조(구성)
제8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08.06.>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9.08.06.]1. 경기도의회 의원[전문개정 2019.08.06.]2. 도서관 또는 독서문화 진흥 업무 담당 부서의 장[전문개정 2019.08.06.]3. 출판문화사업 또는 출판유통사업 업무 담당 부서의 장[전문개정 2019.08.06.]4. 경기도교육청 독서문화 진흥 업무 담당 부서의 장[전문개정 2019.08.06.]5. 지역서점을 직접 운영하는 사람[전문개정 2019.08.06.]6. 대학의 관련 분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전문개정 2019.08.06.]7. 서점 관련 협회나 단체에서 1년 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 해당 협회 또는 단체가 추천한 사람[전문개정 2019.08.06.]8.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전문개정 2019.08.06.]9. 그 밖에 지역서점 운영과 관련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전문개정 2019.08.06.]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담당업무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한 경우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5.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 해제를 결정한 경우[본조신설 2019.08.06.]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운영)
제11조(회의·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19.08.06.>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책집행과정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비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9.08.06.>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역서점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신설 2019.08.06.]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제13조(지역서점 등과의 우선 조달계약 <개정 2019.08.06.>)
제13조(지역서점 등과의 우선 조달계약 <개정 2019.08.06.>)① 도지사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역서점 또는「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지역서점 협동조합에 대하여 도서에 관한 조달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9.08.06.]② 도지사는 지역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하는 학교 및 공공기관, 시·군의 도서관 등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업무의 위탁)
제14조(업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제6조에 대한 업무를 사업추진의 전문성이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제15조(표창)
제15조(표창) 도지사는 지역서점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서점, 조합 및 단체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2019.08.06., 2023.8.7.>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