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7-24 시행 2024-07-24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경기도 우수 전통주 신청서

신 청 인업 체 명업 체 명사업자(법인) 등록번호사업자(법인) 등록번호
신 청 인대 표 자성명전화번호 (휴대전화)전화번호 (휴대전화)
신 청 인대 표 자성별전화번호 (휴대전화)전화번호 (휴대전화)
사 업 장양조장 주소양조장 주소
사 업 장설립년도 (개업년도)설립년도 (개업년도)양조장 시설규모(㎡)양조장 시설규모(㎡)
사 업 장신청주종신청주종신청제품명신청제품명
사 업 장주원료 (상위비중 3개 원료)주원료 (상위비중 3개 원료)주원료 원산지주원료 원산지
사 업 장수상 및 인증현황수상 및 인증현황수상내역수상내역G마크인증HACCP인증 (유/무)HACCP인증 (유/무)술품질인증술품질인증기타인증기타인증
사 업 장수상 및 인증현황수상 및 인증현황OO부문 OO상(’00)OO부문 OO상(’00)품목(’00)O(가형, ’00)O(가형, ’00)
「경기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기도 우수 전통주를 신청합니다.「경기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기도 우수 전통주를 신청합니다.「경기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기도 우수 전통주를 신청합니다.「경기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기도 우수 전통주를 신청합니다.「경기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기도 우수 전통주를 신청합니다.「경기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기도 우수 전통주를 신청합니다.「경기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기도 우수 전통주를 신청합니다.「경기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기도 우수 전통주를 신청합니다.「경기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기도 우수 전통주를 신청합니다.「경기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기도 우수 전통주를 신청합니다.「경기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기도 우수 전통주를 신청합니다.「경기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기도 우수 전통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
경 기 도 지 사(시장·군수) 귀하경 기 도 지 사(시장·군수) 귀하경 기 도 지 사(시장·군수) 귀하경 기 도 지 사(시장·군수) 귀하경 기 도 지 사(시장·군수) 귀하경 기 도 지 사(시장·군수) 귀하경 기 도 지 사(시장·군수) 귀하
수수료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없음
1. 각종 사실 현황을 입증하는 증명서류 2. 품평회 또는 경연대회 수상을 입증하는 서류(조례 제10조제1항제1호의 경우)1. 각종 사실 현황을 입증하는 증명서류 2. 품평회 또는 경연대회 수상을 입증하는 서류(조례 제10조제1항제1호의 경우)1. 각종 사실 현황을 입증하는 증명서류 2. 품평회 또는 경연대회 수상을 입증하는 서류(조례 제10조제1항제1호의 경우)1. 각종 사실 현황을 입증하는 증명서류 2. 품평회 또는 경연대회 수상을 입증하는 서류(조례 제10조제1항제1호의 경우)1. 각종 사실 현황을 입증하는 증명서류 2. 품평회 또는 경연대회 수상을 입증하는 서류(조례 제10조제1항제1호의 경우)1. 각종 사실 현황을 입증하는 증명서류 2. 품평회 또는 경연대회 수상을 입증하는 서류(조례 제10조제1항제1호의 경우)1. 각종 사실 현황을 입증하는 증명서류 2. 품평회 또는 경연대회 수상을 입증하는 서류(조례 제10조제1항제1호의 경우)1. 각종 사실 현황을 입증하는 증명서류 2. 품평회 또는 경연대회 수상을 입증하는 서류(조례 제10조제1항제1호의 경우)1. 각종 사실 현황을 입증하는 증명서류 2. 품평회 또는 경연대회 수상을 입증하는 서류(조례 제10조제1항제1호의 경우)1. 각종 사실 현황을 입증하는 증명서류 2. 품평회 또는 경연대회 수상을 입증하는 서류(조례 제10조제1항제1호의 경우)1. 각종 사실 현황을 입증하는 증명서류 2. 품평회 또는 경연대회 수상을 입증하는 서류(조례 제10조제1항제1호의 경우)1. 각종 사실 현황을 입증하는 증명서류 2. 품평회 또는 경연대회 수상을 입증하는 서류(조례 제10조제1항제1호의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4.7.24.]
경기도 우수 전통주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경기도 우수 전통주 신청 현지 조사서

1.신청인 인적사항업 체 명업 체 명사업자(법인) 등록번호
1.신청인 인적사항대표자성명전화번호
1.신청인 인적사항대표자성별전화번호
2.현지조사 확인결과신청업체 역사성 (지역 여론 등)신청업체 역사성 (지역 여론 등)
2.현지조사 확인결과주원료 사용 현황 (상위비중 3개 원료)주원료 사용 현황 (상위비중 3개 원료)
2.현지조사 확인결과신청제품 인지도신청제품 인지도
2.현지조사 확인결과제조장 위생환경제조장 위생환경
2.현지조사 확인결과각종 인증현황각종 인증현황
2.현지조사 확인결과발전 가능성발전 가능성
3. 조사자 종합의견 o o3. 조사자 종합의견 o o3. 조사자 종합의견 o o3. 조사자 종합의견 o o3. 조사자 종합의견 o o3. 조사자 종합의견 o o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 시·군 ○○ 과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소속 ○○ 시·군 ○○ 과 직 성명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조사자 소속 ○○ 시·군 ○○ 과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소속 ○○ 시·군 ○○ 과 직 성명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조사자 소속 ○○ 시·군 ○○ 과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소속 ○○ 시·군 ○○ 과 직 성명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조사자 소속 ○○ 시·군 ○○ 과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소속 ○○ 시·군 ○○ 과 직 성명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조사자 소속 ○○ 시·군 ○○ 과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소속 ○○ 시·군 ○○ 과 직 성명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조사자 소속 ○○ 시·군 ○○ 과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소속 ○○ 시·군 ○○ 과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4.7.24.]
경기도 우수 전통주 신청 현지 조사서

[별지 제3호서식] 경기도 우수 전통주 선정 심사기준표

경기도 우수 전통주 신청 유형품평회 또는 경연대회 수상작시장·군수 추천
경기도 우수 전통주 신청 유형
심 사 기 준평 가 지 표평 가평 가평 가
심 사 기 준평 가 지 표적합부적합의견
① 신청업체의 역사성전통주 제조 업력 5년 이상 여부
② 경기농산물 사용(민 속 주) 제품 제조 원료 중 1개 이상의 경기농산물 사용 여부 - (지역특산주) 주원료 5개 이상의 생산지가 제조장 소재지 및 연접 시군인지 여부(타 시도 제외)
③ 신청 품목 매출액신청 품목의 국내·외 매출액 합산 1억원 이상 여부 (신청년도 기준 직전년도 생산실적 보고서 확인)
④ 제조시설 위생환경 및 제품 품질관리술 품질인증기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21-11호)의 주종별 제조시설 및 품질관리 필수기준 준수 여부
⑤ 각종 인증 현황최소 1개 이상 인증 취득 여부(술품질인증, HACCP 등)
⑥ 다른 전통주 양조장과의 차별성차별화된 시설이나 제품 유무, 소비자 접근성 등 향후 발전 가능성 여부
선정 결과 여부(적합/부적합)선정 결과 여부(적합/부적합)적합적합부적합
선정 결과 여부(적합/부적합)선정 결과 여부(적합/부적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4.7.24.]
경기도 우수 전통주 선정 심사기준표
0000년 00월 00일

1. 항목별 심사기준

*민속주 및 지역특산주는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민속주 및 제19호에 따른 지역특산주를 말함

[별지 제4호서식] 경기도 우수 전통주 선정 추천서

직인■ 경기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24.7.24.]■ 경기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24.7.24.]■ 경기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24.7.24.]■ 경기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24.7.24.]■ 경기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24.7.24.]■ 경기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24.7.24.]■ 경기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24.7.24.]■ 경기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24.7.24.]■ 경기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24.7.24.]■ 경기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24.7.24.]
경기도 우수 전통주 선정 추천서경기도 우수 전통주 선정 추천서경기도 우수 전통주 선정 추천서경기도 우수 전통주 선정 추천서경기도 우수 전통주 선정 추천서경기도 우수 전통주 선정 추천서경기도 우수 전통주 선정 추천서경기도 우수 전통주 선정 추천서경기도 우수 전통주 선정 추천서경기도 우수 전통주 선정 추천서경기도 우수 전통주 선정 추천서
업체명업체명업체명업체명업체명업체명사업자(법인) 등록번호사업자(법인) 등록번호사업자(법인) 등록번호사업자(법인) 등록번호사업자(법인) 등록번호
(대표자)(대표자)(성별)(성별)(성별)(성별)사업자(법인) 등록번호사업자(법인) 등록번호사업자(법인) 등록번호사업자(법인) 등록번호사업자(법인) 등록번호
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휴대전화)전화번호(휴대전화)전화번호(휴대전화)전화번호(휴대전화)전화번호(휴대전화)
설립년도(개업년도)설립년도(개업년도)설립년도(개업년도)설립년도(개업년도)설립년도(개업년도)설립년도(개업년도)양조장 시설규모(㎡)양조장 시설규모(㎡)양조장 시설규모(㎡)양조장 시설규모(㎡)양조장 시설규모(㎡)
주원료(상위 비중 3개 원료)주원료(상위 비중 3개 원료)주원료(상위 비중 3개 원료)주원료(상위 비중 3개 원료)주원료(상위 비중 3개 원료)주원료(상위 비중 3개 원료)추천제품추천제품추천제품추천제품추천제품
주요제품주종주종
주요제품제품명제품명
주요제품주원료(원산지)주원료(원산지)
인증현황G마크 인증G마크 인증HACCP 인증(유/무)HACCP 인증(유/무)술품질인증술품질인증술품평회 입상내역술품평회 입상내역그 밖의 인증그 밖의 인증
인증현황품목(’00)품목(’00)O(가형, ’00)O(가형, ’00)OO부문 OO상(’00)OO부문 OO상(’00)
현지조사 확인내용
추천 사유
「경기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경기도 우수 전통주를 추천합니다.「경기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경기도 우수 전통주를 추천합니다.「경기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경기도 우수 전통주를 추천합니다.「경기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경기도 우수 전통주를 추천합니다.「경기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경기도 우수 전통주를 추천합니다.「경기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경기도 우수 전통주를 추천합니다.「경기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경기도 우수 전통주를 추천합니다.「경기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경기도 우수 전통주를 추천합니다.「경기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경기도 우수 전통주를 추천합니다.「경기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경기도 우수 전통주를 추천합니다.「경기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경기도 우수 전통주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시장․군수시장․군수시장․군수시장․군수시장․군수시장․군수
시장․군수시장․군수시장․군수시장․군수시장․군수시장․군수
경 기 도 지 사 귀하경 기 도 지 사 귀하경 기 도 지 사 귀하경 기 도 지 사 귀하경 기 도 지 사 귀하경 기 도 지 사 귀하경 기 도 지 사 귀하경 기 도 지 사 귀하경 기 도 지 사 귀하경 기 도 지 사 귀하경 기 도 지 사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경기도 우수 전통주 선정서

직인
제조업체명(대표자)사업자 및 법인 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주 소
선정품목
「경기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20〇〇년도 경기도 우수 전통주로 선정합니다.「경기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20〇〇년도 경기도 우수 전통주로 선정합니다.「경기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20〇〇년도 경기도 우수 전통주로 선정합니다.「경기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20〇〇년도 경기도 우수 전통주로 선정합니다.「경기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20〇〇년도 경기도 우수 전통주로 선정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24.7.24.]
경기도 우수 전통주 선정서

직인
 경기도지사직인

[별지 제6호서식] 경기도 우수 전통주 등록대장

선정번호업체명사업자 및 법인등록번호소재지선정품목선정년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24.7.24.]
경기도 우수 전통주 등록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우수 전통주의 신청)

제2조(우수 전통주의 신청)① 「경기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우수 전통주 선정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경기도 우수 전통주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는 신청자의 현황 등을 조사하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경기도 우수 전통주 신청 현지 조사서2. 별지 제3호서식의 경기도 우수 전통주 선정 심사기준표3. 별지 제4호서식의 경기도 우수 전통주 선정 추천서(조례 제1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3조(우수 전통주 선정방법)

제3조(우수 전통주 선정방법) 조례 제10조에 따라 우수 전통주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현지 조사를 통해 신청 내용을 확인할 것2. 별지 제3호서식의 경기도 우수 전통주 선정 심사기준표에 따른 항목별 심사기준의 모든 항목이 적합평가일 것

제4조(선정서 발급 등)

제4조(선정서 발급 등)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우수 전통주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서식의 경기도 우수 전통주 선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우수 전통주를 선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경기도 우수 전통주 등록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