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기도민의 재산과 생명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기도 지하안전지킴이”란 경기도 지하안전 확보를 위해 도내 지하개발사업장 등에 대한 현장기술자문, 지하안전평가 이행 여부 및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검토 자문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자 중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 자를 말한다.2. “흙막이 계측관리”란 굴착공사 시 흙막이 벽체의 조사, 설계 및 시공 시에 발생되는 오차나 설계, 시공의 오류를 보완하기 위하여 기구를 활용하여 구조물, 지반 및 지하수 등의 거동을 측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26.1.15.]3. “스마트 계측”이란 센서 등 측정기구로 수집된 데이터의 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스마트 기술로써 통신, 데이터 처리, 의사결정 지원 기능 등 복합적인 기능이 결합된 계측 기법을 말한다. [신설 2026.1.15.]4.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제2호에서 이동 <2026.1.15.>][전문개정 2025.5.7]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도지사는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5.7.>②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 이용으로 인한 지반침하를 예방하고 지하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도민은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기가 소유하거나 이용하는 지하시설물로부터 지반침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제4조(적용) 이 조례는 지하의 개발과 이용에 필요한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5조(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도내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하안전관리 시책에 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과 지역의 지정·해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5.8.12.]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제2호에서 이동 <2025.8.12.>]4.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제3호에서 이동 <2025.8.12.>]5.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정책 및 기술 등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제4호에서 이동 <2025.8.12.>]6. 지하안전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제5호에서 이동 <2025.8.12.>]7.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6호에서 이동 <2025.8.12.>]③ 도지사는 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경기도지하안전위원회)
제6조(경기도지하안전위원회)① 도지사는 도내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관리계획의 변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3. 지하안전 기술의 연구ㆍ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2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지하안전 업무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1. 지질ㆍ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12.30.>⑥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하안전 업무담당과장이 된다.⑧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⑨ 위촉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회의록 등)
제8조(회의록 등) 간사는 회의 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2. 참석자 성명3. 회의내용 및 토의사항4. 참석자 발언 요지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관계기관의 소속 직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 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 등에 소관사항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조사 또는 연구의뢰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등록 등)
제10조(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등록 등)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하안전평가 등을 대행하려는 자는 법 제25조에 따라 등록기준을 갖추어 도지사에게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31.>② 지하안전평가 등을 대행하는 자는 법 제27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 제26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다. <개정 2022.10.31.>③ 도지사는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이 법 제2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10.31.>[제목개정 2022.10.31.]
제11조(보고ㆍ조사 등)
제11조(보고ㆍ조사 등) 도지사는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지하안전평가 등의 실시현황 등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명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의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은 법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10.31.>
제12조(시정명령)
제12조(시정명령) 도지사는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이 지하안전평가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10.31.>
제13조(지하개발 사업에 의한 지반침하 또는 공동 발생 예방 등)
제13조(지하개발 사업에 의한 지반침하 또는 공동 발생 예방 등)① 도지사는 지반침하 또는 공동 발생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 제14조의 지하안전평가 또는 법 제23조의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실시 대상의 지하개발이 이루어지는 현장에 대한 점검 및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② 지하개발사업 현장에 대한 점검 및 자문을 위해 경기도 지하안전지킴이를 운영할 수 있으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에 따른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점검에서 지반침하 또는 공동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5.7.]
제13조의2(흙막이 스마트 계측 권장)
제13조의2(흙막이 스마트 계측 권장) 도지사는 지하 굴착공사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건설사업자 등이 지하 굴착공사 시 흙막이 계측관리는 스마트 계측으로 실시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1.15.]
제14조(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등)
제14조(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등)① 도지사는 관내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②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법 제34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제13조에서 이동 <2025.5.7.>]
제15조(지하시설물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제15조(지하시설물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① 도지사는 도 내에 있는 지하시설물 관리를 위해 관계기관, 공공기관, 시군과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정보 공유2. 지반침하 발생시 공동 대응방안 마련3. 지반침하 발생의 기술지원(GPR탐사 등)4. 그 밖에 도지사가 도내의 지하시설물 관리를 위해 협의체가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협의체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5.7.]
제16조(지반침하 사고 대응 지침)
제16조(지반침하 사고 대응 지침)① 도지사는 지반침하 사고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기도 지반침하 사고 대응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지침에 따른 이행 점검 및 현행화를 위해 시군의 이행사항 등을 점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8.12.]
제17조(위탁)
제17조(위탁)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지하안전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제14조에서 이동 <2025.5.7.>][제16조에서 이동 <2025.8.12.>]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5조에서 이동 <2025.5.7.>][제17조에서 이동 <2025.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