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1-13 시행 2020-01-13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위원 위촉장

경 기 도 지 사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1호서식]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위원 위촉장

210㎜×297㎜[보존용지(1종)120g/㎡]

[별지 제2호서식] 집합건물 관리지원 신청서

신 청 인신 청 인성명성별생년월일 (법인번호)생년월일 (법인번호)생년월일 (법인번호)생년월일 (법인번호)생년월일 (법인번호)생년월일 (법인번호)생년월일 (법인번호)신청 구분신청 구분□ 관리인 □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관리인 □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관리인 □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신 청 인신 청 인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선정된 대표자, 대리인 또는 대표당사자선정된 대표자, 대리인 또는 대표당사자성명성별성별생년월일 (법인번호)생년월일 (법인번호)생년월일 (법인번호)생년월일 (법인번호)
선정된 대표자, 대리인 또는 대표당사자선정된 대표자, 대리인 또는 대표당사자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건 축 물 현 황건 축 물 현 황건물명칭건물명칭용 도용 도용 도용 도용 도
건 축 물 현 황건 축 물 현 황위 치위 치세대/호수세대/호수세대/호수세대/호수세대/호수
건 축 물 현 황건 축 물 현 황건축면적건축면적㎡㎡㎡연면적연면적연면적㎡㎡㎡층 수층 수층 수층 수층 수지상 층지상 층
건 축 물 현 황건 축 물 현 황건축면적건축면적㎡㎡㎡연면적연면적연면적㎡㎡㎡층 수층 수층 수층 수층 수지하 층지하 층
지원신청 분 야지원신청 분 야□ 관리단 집회 □ 관리인 및 관리위원회 위원 선임 절차 □ 규약 설정 및 변경 □ 관리비 및 회계 운영 □ 공용부분의 보존·관리·변경□ 관리단 집회 □ 관리인 및 관리위원회 위원 선임 절차 □ 규약 설정 및 변경 □ 관리비 및 회계 운영 □ 공용부분의 보존·관리·변경□ 관리단 집회 □ 관리인 및 관리위원회 위원 선임 절차 □ 규약 설정 및 변경 □ 관리비 및 회계 운영 □ 공용부분의 보존·관리·변경□ 관리단 집회 □ 관리인 및 관리위원회 위원 선임 절차 □ 규약 설정 및 변경 □ 관리비 및 회계 운영 □ 공용부분의 보존·관리·변경□ 관리단 집회 □ 관리인 및 관리위원회 위원 선임 절차 □ 규약 설정 및 변경 □ 관리비 및 회계 운영 □ 공용부분의 보존·관리·변경□ 관리단 집회 □ 관리인 및 관리위원회 위원 선임 절차 □ 규약 설정 및 변경 □ 관리비 및 회계 운영 □ 공용부분의 보존·관리·변경□ 관리단 집회 □ 관리인 및 관리위원회 위원 선임 절차 □ 규약 설정 및 변경 □ 관리비 및 회계 운영 □ 공용부분의 보존·관리·변경□ 관리단 집회 □ 관리인 및 관리위원회 위원 선임 절차 □ 규약 설정 및 변경 □ 관리비 및 회계 운영 □ 공용부분의 보존·관리·변경□ 관리단 집회 □ 관리인 및 관리위원회 위원 선임 절차 □ 규약 설정 및 변경 □ 관리비 및 회계 운영 □ 공용부분의 보존·관리·변경□ 관리단 집회 □ 관리인 및 관리위원회 위원 선임 절차 □ 규약 설정 및 변경 □ 관리비 및 회계 운영 □ 공용부분의 보존·관리·변경□ 관리단 집회 □ 관리인 및 관리위원회 위원 선임 절차 □ 규약 설정 및 변경 □ 관리비 및 회계 운영 □ 공용부분의 보존·관리·변경□ 관리단 집회 □ 관리인 및 관리위원회 위원 선임 절차 □ 규약 설정 및 변경 □ 관리비 및 회계 운영 □ 공용부분의 보존·관리·변경□ 관리단 집회 □ 관리인 및 관리위원회 위원 선임 절차 □ 규약 설정 및 변경 □ 관리비 및 회계 운영 □ 공용부분의 보존·관리·변경□ 관리단 집회 □ 관리인 및 관리위원회 위원 선임 절차 □ 규약 설정 및 변경 □ 관리비 및 회계 운영 □ 공용부분의 보존·관리·변경□ 관리단 집회 □ 관리인 및 관리위원회 위원 선임 절차 □ 규약 설정 및 변경 □ 관리비 및 회계 운영 □ 공용부분의 보존·관리·변경□ 관리단 집회 □ 관리인 및 관리위원회 위원 선임 절차 □ 규약 설정 및 변경 □ 관리비 및 회계 운영 □ 공용부분의 보존·관리·변경□ 관리단 집회 □ 관리인 및 관리위원회 위원 선임 절차 □ 규약 설정 및 변경 □ 관리비 및 회계 운영 □ 공용부분의 보존·관리·변경□ 관리단 집회 □ 관리인 및 관리위원회 위원 선임 절차 □ 규약 설정 및 변경 □ 관리비 및 회계 운영 □ 공용부분의 보존·관리·변경
신청내용신청내용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지사 귀하
첨부서류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할 경우 :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서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할 경우 :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서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할 경우 :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서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할 경우 :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서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할 경우 :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서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할 경우 :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서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할 경우 :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서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할 경우 :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서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할 경우 :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서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할 경우 :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서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할 경우 :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서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할 경우 :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서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할 경우 :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서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할 경우 :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서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할 경우 :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서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할 경우 :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서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할 경우 :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서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할 경우 :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서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할 경우 :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결과보고서

1. 신청인
2. 지원분야□ 관리단 집회 □ 관리인 및 관리위원회 위원 선임 절차 □ 규약 설정 및 변경 □ 관리비 및 회계 운영 □ 공용부분의 보존·관리·변경
3. 자문내용
위와 같이 결과보고서를 제출함 위원 : (서명) 경기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결과보고서를 제출함 위원 : (서명) 경기도지사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제외)

제2조(지원 제외)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제3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다시 신청한 경우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입찰 중이거나 시공 중인 공사에 대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제3조(위원의 위촉)

제3조(위원의 위촉)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위원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신청 방법)

제4조(지원 신청 방법) 조례 제8조에 따라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에 지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집합건물 관리지원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자료 제출 및 의견 청취)

제5조(자료 제출 및 의견 청취)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단은 신청인 및 그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집합건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규약, 의사록 및 관리비 내역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② 지원단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인과 그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수당)

제6조(수당) 지원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1. 2시간 이내의 지원: 20만원2. 2시간 초과의 지원: 30만원

제7조(결과보고서 제출)

제7조(결과보고서 제출) 위원은 지원을 마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전담부서 운영)

제8조(전담부서 운영) 도지사는 지원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운영하여 관련 사무를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