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채식 실천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1-08-10 시행 2021-08-1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생활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채식 위주의 식생활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채식”이란 채소, 과일, 해초 등 식물성 음식 위주의 식생활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식생활 문화에 대한 다양한 가치관과 취향을 존중하고 채식하기 좋은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채식 실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채식 실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도민의 채식 실천 지원을 위한 채식 실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채식 실천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에 관한 사항3. 도민의 채식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4. 도민 주도형 채식 실천 방안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채식 실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채식 실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연구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채식 교육·홍보 등)

제6조(채식 교육·홍보 등) ① 도지사는 도민의 올바른 식생활과 식생활 문화에 대한 다양한 가치관 및 취향을 존중하기 위한 채식 교육·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다양한 채식 관련 정보를 수록한 안내서 또는 홍보책자 등을 제작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7조(민관협의체 운영)

제7조(민관협의체 운영) 도지사는 채식 실천의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경기도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에 따른 경기도 먹거리 위원회와 협의할 수 있다.

제8조(채식의 날 운영)

제8조(채식의 날 운영) 도지사는 채식 실천을 위하여 공공기관, 기업체 급식소 및 교육기관 등에서 채식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9조(채식 실천 지원)

제9조(채식 실천 지원)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채식을 권장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