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조례 공포 2026-07-14 시행 2026-07-14 일부개정

별표

[별표]자격확인 기준(제18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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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경기도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당사자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법령과 다른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3. “청년단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ㆍ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4.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청년센터, 청년공간 등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6.7.14.>6. “청년노동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노동을 제공하는 청년을 말한다.7. “취약계층 청년”이란 고용ㆍ교육ㆍ복지 등의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말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법률 및 그 밖에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교육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청년 당사자의 의사반영과 참여를 적극 보장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도지사는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①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를 제ㆍ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도지사는 「청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청년정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연도별 청년정책 추진방향 및 추진목표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의 청년 참여 확대나. 청년 역량개발 등 지역 인재양성다. 청년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청년창업 육성 및 지원라.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마. 청년의 채무여건 개선 등 건전한 금융생활 도모바. 청년의 생활안정사. 청년문화의 활성화 및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아. 청년의 권리보호 및 권익신장자. 청년의 건강증진차. 청년의 국제협력카. 취약계층 청년지원 대책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청년 관련 조례 등에 따른 사업파.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3.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4. 제11조제1항에 따른 경기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5.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를 위한 성과지표 운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도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경기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청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⑤ 도지사는 청년 등 주요 이해당사자들이 쉽게 접근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청년 실태조사 등)

제7조(청년 실태조사 등)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년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청년 등 주요 이해당사자들이 쉽게 접근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 결과를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청년정책 연구 등)

제8조(청년정책 연구 등)① 도지사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지원을 위한 연구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하거나 청년정책 연구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제9조(청년정책책임관의 지정)

제9조(청년정책책임관의 지정) 도지사는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청년정책 업무 소관 국장을 청년정책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① 도지사는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도정에 반영된 청년 제안 정책 등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도의 각종 위원회 중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와 청년 의무 위촉 제외 위원회를 경기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야 한다.④ 각 부서의 장은 경기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청년 위촉 관련 심의자료 및 부서 검토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청년 위촉 현황을 경기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⑤ 도의 각종 위원회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은 청년 위촉 관련 심의를 위해 도내 설치ㆍ운영 중인 전체 위원회 현황 자료를 경기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경기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설치)

제11조(경기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설치)① 도지사는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경기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4. 도 청년 관련 조례 등에 따른 사업5. 청년 참여 위원회의 범위 및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6.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2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ㆍ경제ㆍ도시주택ㆍ복지ㆍ여성ㆍ문화 등 관련 실ㆍ국장으로 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을 청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1. 경기도의회 의원2.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3.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계기관의 장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⑥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4.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제13조(위원회 운영)

제13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④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경기도 청년참여기구의 설치 및 역할)

제14조(경기도 청년참여기구의 설치 및 역할)① 도지사는 청년정책의 수립 및 집행과정 전반에 있어 청년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경기도 청년참여기구(이하 “청년참여기구”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청년참여기구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의 정책에 대한 청년의견 수렴 및 청년정책에 대한 제안2. 도 내 청년문제의 발굴, 조사 및 개선방안 모색3. 국내외 청년단체 및 청년참여기구와의 협력 및 교류4. 그 밖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에 관한 사항③ 청년참여기구는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에 따른 경기도 예산 편성 등의 예산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④ 청년참여기구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활동보고서를 매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청년참여기구의 구성)

제15조(청년참여기구의 구성)① 청년참여기구는 공동대표 2명을 포함하여 500명 이하로 구성한다.② 청년참여기구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공동대표 2명을 두되, 구성원들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공동대표가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대표가 미리 지명한 구성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청년참여기구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청년 중 시ㆍ군별 청년 인구비율을 고려한 공개 모집을 통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5.8.12.>1.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경기도에 소재한 직장ㆍ학교 등에서 활동 중일 것2. 청년참여기구 활동을 위한 교육과정을 이수할 것④ 청년참여기구의 구성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구성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후임 구성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6조(청년참여기구의 운영)

제16조(청년참여기구의 운영)① 도지사는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시 청년참여기구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② 연간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권역별ㆍ의제별 분과의 구성2. 참여예산 등 사업발굴 절차3. 청년문제 발굴 및 의제제안 과제4. 청년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5. 청년참여기구 운영 평가 및 공론화 계획6. 그 밖에 청년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청년참여기구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 1회씩 정기 총회를 개최하며 공동대표의 합의에 의한 소집 또는 참여기구 구성원 3분의 1 이상 소집요청에 의해 임시회를 열 수 있다. <개정 2025.7.18.>④ 청년참여기구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⑤ 청년참여기구의 활동에 참여한 구성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⑥ 그 밖에 청년참여기구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경기도 청년지원센터의 설치)

제17조(경기도 청년지원센터의 설치)① 도지사는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경기도 청년지원센터(이하 “청년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청년지원센터를 경기 남부와 경기 북부에 각 1개씩 설치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5.8.12.]③ 청년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제2항에서 이동 <2025.8.12.>]1. 청년지원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2.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조사 및 자료ㆍ정보 집적과 공유3. 청년권익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4.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활동 지원 및 민관협력 활성화5. 청년의 능력 개발 및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실행ㆍ지원6. 청년의 취업ㆍ창업 등 일자리 진입 지원을 위한 도의 정책개선 및 혁신사업 실행7. 청년의 주거안정, 문화 활성화 등의 자립 지원을 위한 도의 사업지원 및 혁신사례 발굴8. 청년을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및 기반 조성9. 그 밖에 청년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7조의2(청년지원센터의 운영 위탁)

제17조의2(청년지원센터의 운영 위탁) 도지사는 청년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제18조에서 이동 <2026.7.14.>]

제18조(청년정책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제18조(청년정책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① 도지사는 청년정책 정보의 효율적 관리, 정보 공유 및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청년정책 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경우 경기도 내 시장ㆍ군수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도지사는 통합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또는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로 하여금 통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7.14.]

제18조의2(청년지원사업의 접수ㆍ관리 등)

제18조의2(청년지원사업의 접수ㆍ관리 등)① 도지사는 도 및 도 내 시ㆍ군 청년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신청ㆍ접수ㆍ선발 및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다.② 도지사 또는 제18조제3항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 운영기관은 사업 수행을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같은 법 제43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제공 요구 등을 통하여 자격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할 수 있는 자격기준과 확인 항목은 [별표]와 같다.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본인정보 제공 등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자격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정보 확인 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또는 정보주체의 본인정보 제공요구를 받아야 하며, 확인한 정보를 해당 자격확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26.7.14.]

제19조(청년의 능력개발 및 교육지원 등)

제19조(청년의 능력개발 및 교육지원 등)① 도지사는 청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비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취업 및 사회ㆍ경제ㆍ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자아탐색ㆍ진로설정, 해외연수, 어학ㆍ자격시험에 대한 응시료ㆍ수강료 등 역량개발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창의적ㆍ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청년고용 확대 및 고용격차 해소 등)

제20조(청년고용 확대 및 고용격차 해소 등)① 도지사는 양질의 청년고용 확대 및 고용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청년고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면접수당, 취업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고용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사업체, 비영리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일정소득 이하인 청년노동자의 복리 후생비, 복지포인트, 자산형성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④ 병역의무를 이행한 자에 대해서는 병역의무 이행 기간만큼 연장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청년창업 기반 조성)

제21조(청년창업 기반 조성) 도지사는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청년기업의 어려운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2조(청년의 주거안정 등)

제22조(청년의 주거안정 등)① 도지사는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택임차보증금 및 차임의 보조 방안 등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청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또는 주택 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8.>③ 도지사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이사비, 중개수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청년의 금융생활 지원 등)

제23조(청년의 금융생활 지원 등)① 도지사는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청년의 합리적 금융생활을 위한 교육과 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반하는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청년 채무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취약계층 청년의 채무여건 개선 및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4조(청년의 생활안정)

제24조(청년의 생활안정)① 도지사는 청년지원을 저해하는 생활불안정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보건, 결혼, 보육, 교통 등 생활안정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취약계층 청년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5조(청년문화의 활성화 등)

제25조(청년문화의 활성화 등)① 도지사는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 및 확산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청년의 권리보호 등)

제26조(청년의 권리보호 등)① 도지사는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거나 청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청년의 건강증진)

제27조(청년의 건강증진)① 도지사는 청년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취약계층 청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청년의 건강증진 지원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청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28조(청년의 국제협력)

제28조(청년의 국제협력) 도지사는 청년의 국제평화증진 운동과 국제협력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9조(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

제29조(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① 도지사는 청년 시설을 설치ㆍ운영 및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과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제30조(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도지사는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시ㆍ군, 관련 기관,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31조(청년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31조(청년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① 도지사는 청년단체와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32조(청년의 날)

제32조(청년의 날) 도지사는 청년지원 및 청년발전을 도모하고 청년에 대한 사회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청년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33조(포상)

제33조(포상) 도지사는 사회발전에 기여한 청년 또는 청년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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