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내 청년 예술인의 문화예술 역량 강화 및 창작활동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의 범위는 「청년기본법」 및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제2호에서 이동 <2026.1.7.>]2. “청년 예술인”이란 청년이면서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을 말한다. [신설 2026.1.7.]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내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발굴을 위하여 청년 예술인과 청년 문화예술 관련 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청년 예술인 창작 공간 지원에 관한 사항3. 청년 예술인의 발굴·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4. 청년 예술인과 관련한 법·제도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5.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④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경기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경기도예술인복지증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⑤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청년 문화예술 관계자, 청년 예술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청년 예술인의 육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년 예술인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 지원사업2. 청년 예술인 창작공간 지원사업3. 청년 예술인 창작물의 공연·전시 지원사업4. 청년 문화예술 관련 창업 등 일자리 연계 지원사업5. 청년 예술인의 국·내외 교류 및 협력 지원사업6. 그 밖에 청년 예술인의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제6조(위탁)
제6조(위탁)① 도지사는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청년 예술인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청년 예술인에 관하여 조사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제8조(청년 예술인 지원센터 설치 등)
제8조(청년 예술인 지원센터 설치 등)① 도지사는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청년 예술인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도내 시·군에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청년 예술인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 지원2. 청년 예술인 창작공간 지원3. 청년 예술인 창작물의 공연ㆍ전시 지원4. 청년 문화예술 관련 창업 등 일자리 연계 지원③ 도지사는 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시 도내 문화ㆍ예술 시설 등을 활용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본조신설 2022.4.21.]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