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사 무상사용ㆍ수익허가 심의 조례

조례 공포 2020-12-31 시행 2020-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청사를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고자 하는 경우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을 기하고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심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대상)

제2조(심의대상) 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이하 “사용”이라 한다)이 가능한 비영리단체 또는 법인(이하 “단체”라 한다)이 경기도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를 무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 심의 대상으로 한다.② 제1항의 경기도 청사란「경기도 청사관리·운영조례」제3조의 청사를 말한다.

제3조(공고 및 신청)

제3조(공고 및 신청)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사를 단체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심의 3개월 전에 경기도 홈페이지, 경기도보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② 제1항에 따른 청사를 무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는 신청서와 활동 내용을 증명하는 자료, 회원명부 등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

제4조(접수)

제4조(접수)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기재사항 누락여부 등을 검토하고 필요시 보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5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청사 무상사용에 대한 심의는 경기도에 설치되어 있는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대행한다.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관련법에 의한 무상사용 적법여부2. 사용허가 기간3. 사용의 필요성 및 타당성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3.12.2.>

제6조(결과통지)

제6조(결과통지) 도지사는 심의결과를 신청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사용·수익허가)

제7조(사용·수익허가) 심의결과 무상사용이 결정된 단체에 대하여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사용ㆍ수익허가를 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