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으로 체험활동, 학습지원, 급식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의 전인적인 성장 및 가정의 사교육비 경감 등 양육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이하 “방과후아카데미”라 한다)”란 마을돌봄 사업의 일환으로「청소년 기본법」 제48조의2에 따라 방과 후에 전인적 성장·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 및 활동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대상)
제3조(대상) 이 조례에 따른 방과후아카데미 이용이 가능한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으로 한다.
제4조(책무)
제4조(책무)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방과후아카데미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계획의 수립‧시행) 도지사는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을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제4조의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기능)
제6조(기능) 방과후아카데미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의 역량개발 지원2. 청소년의 학습지원3. 청소년의 급식 및 상담4. 학부모 대상 교육 및 정보제공5. 방과후아카데미 활동을 지원하는 기관 및 단체 등의 개발 및 연계6. 그 밖에 방과 후 청소년 활동 지원
제7조(운영지원)
제7조(운영지원)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비 및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1.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지원2. 방과후아카데미 간 네트워크 구축3. 방과후아카데미 종사자 교육 및 훈련4. 그 밖에 방과후아카데미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②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제9조(종사자의 권익증진)
제9조(종사자의 권익증진) 도지사는 방과후아카데미 종사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0조(자문 등)
제10조(자문 등) 도지사는 방과후아카데미 사업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가 등에게 자문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조사 및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연계협력)
제11조(연계협력) 도지사는 방과후아카데미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1.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0조의 청소년수련시설2.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공립·사립학교3. 「경기도 방과 후 활동사업 지원 조례」제6조의 지원사업을 수행중인 단체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도지사는 방과후아카데미의 운영 및 그 진흥에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및 단체·기업 등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