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체육시설 장애인 보호자 동반 탈의실 설치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0-10 시행 2025-10-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장애인 보호자 동반 탈의실 설치 지원 신청서

신청인① 성명(대표자)
신청인② 연 락 처
신청인③ 현 주 소
장애인 보호자동반 탈의실④ 설치 장소
장애인 보호자동반 탈의실⑤ 설치 사유
「경기도 장애인 보호자 동반 탈의실 설치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장애인 보호자 동반 탈의실 설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장, 군수 귀 하「경기도 장애인 보호자 동반 탈의실 설치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장애인 보호자 동반 탈의실 설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장, 군수 귀 하「경기도 장애인 보호자 동반 탈의실 설치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장애인 보호자 동반 탈의실 설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장, 군수 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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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체육시설 장애인 보호자 동반 탈의실 설치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장애인 보호자 동반 탈의실 설치 사업계획서

신 청 인대표자 성 명대표자 성 명연락처
신 청 인주소주소
장애인 보호자 동반 탈의실장애인 보호자 동반 탈의실장애인 보호자 동반 탈의실설치장소설치장소
장애인 보호자 동반 탈의실장애인 보호자 동반 탈의실장애인 보호자 동반 탈의실설치 예정 장소 토지소유자의 동의 여부설치 예정 장소 토지소유자의 동의 여부
설치비 보조 요청금액 (단위 : 천원)설치비 보조 요청금액 (단위 : 천원)설치비 보조 요청금액 (단위 : 천원)설치비 보조 요청금액 (단위 : 천원)설치비 보조 요청금액 (단위 : 천원)설치비 보조 요청금액 (단위 : 천원)설치비 보조 요청금액 (단위 : 천원)설치비 보조 요청금액 (단위 : 천원)
총사업비총사업비시․군 부담금액시․군 부담금액국비 보조금액국비 보조금액국비 보조금액경기도 보조금액
(인)(인)(인)(인)(인)(인)(인)(인)
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1. 장애인 보호자 동반 탈의실 설치 지원 신청서 1부 2. 현장 위치도 1부 3. 장애인 보호자 동반 탈의실 도면 1부1. 장애인 보호자 동반 탈의실 설치 지원 신청서 1부 2. 현장 위치도 1부 3. 장애인 보호자 동반 탈의실 도면 1부1. 장애인 보호자 동반 탈의실 설치 지원 신청서 1부 2. 현장 위치도 1부 3. 장애인 보호자 동반 탈의실 도면 1부1. 장애인 보호자 동반 탈의실 설치 지원 신청서 1부 2. 현장 위치도 1부 3. 장애인 보호자 동반 탈의실 도면 1부1. 장애인 보호자 동반 탈의실 설치 지원 신청서 1부 2. 현장 위치도 1부 3. 장애인 보호자 동반 탈의실 도면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체육시설 장애인 보호자 동반 탈의실 설치 지원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내 장애인 보호자 동반 탈의실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에 장애인 보호자 동반 탈의실 설치를 지원하여 장애인 체육 환경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애인 보호자 동반 탈의실”이란 장애인이 장애인보호자와 함께 출입하여 탈의를 보조받을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경기도 장애인 보호자 동반 탈의실 설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2. 보조금 지원 대상 및 절차 등3.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인 보호자 동반 탈의실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요를 조사하여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4조(지원신청 등)

제4조(지원신청 등)① 제3조 지원계획에 따라 장애인 보호자 동반 탈의실 설치를 원하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 또는 도지사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 한다.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아 설치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장애인 보호자 동반 탈의실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① 도지사는 제3조 지원계획에 따라 장애인 보호자 동반 탈의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협약체결)

제6조(협약체결) 도지사는 설치비 지원사업의 목적달성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 보호자 동반 탈의실 설치 관련 단체·협회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7조(사업의 점검)

제7조(사업의 점검)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게 하고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실적보고)

제8조(실적보고)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도지사에게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금의 반환 등)

제9조(보조금의 반환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시장·군수에게 명하여야 한다.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4. 이 조례에 따른 행정조치를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한 경우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보조금의 회계 관리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5.10.10.>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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