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체육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2-10-02 시행 2012-10-0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경기도체육회관 수탁운영 신청서

신청인‧단체
주소
성명‧대표자
단체‧법인설립근거
재산계 백만원(동산 : 백만원, 부동산 : 백만원)
수탁운영조건별지와 같음
「경기도 체육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기도 체육회관 수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단체명 : 대표자 :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 체육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기도 체육회관 수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단체명 : 대표자 : 경기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운영계획서〔구비서류〕 운영계획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체육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경기도체육회관 수탁운영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경기도체육회관 사용허가(변경허가) 신청서

신 청 인주소
신 청 인성명‧대표자명생년월일
신 청 인단체명전화
이 용 시 설기본시설
이 용 시 설부대시설
내 용사용기간
내 용사용목적
내 용사용료원원원
「경기도 체육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귀하「경기도 체육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귀하「경기도 체육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귀하「경기도 체육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귀하「경기도 체육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귀하
〔구비서류〕 회관사용계획서〔구비서류〕 회관사용계획서〔구비서류〕 회관사용계획서〔구비서류〕 회관사용계획서〔구비서류〕 회관사용계획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체육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경기도체육회관 사용허가(변경허가)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경기도체육회관 사용료 면제 신청서

신청인주소전화번호
신청인성명직업‧단체명
사용시설명사용시설명
사용목적사용목적
사용기간사용기간
면제사유면제사유
경기도 체육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체육회관의 일시 사용에 따른 사용료 면제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귀하경기도 체육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체육회관의 일시 사용에 따른 사용료 면제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귀하경기도 체육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체육회관의 일시 사용에 따른 사용료 면제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귀하경기도 체육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체육회관의 일시 사용에 따른 사용료 면제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귀하경기도 체육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체육회관의 일시 사용에 따른 사용료 면제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귀하
〔구비서류〕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서〔구비서류〕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서〔구비서류〕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서〔구비서류〕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서〔구비서류〕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체육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경기도체육회관 사용료 면제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체육회관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25., 2012.10.2.>

제2조(시설의 위·수탁)

제2조(시설의 위·수탁)① 「경기도 체육회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경기도체육회관(이하 “체육회관”이라 한다)의 수탁자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체육회관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경기도체육회관 수탁운영 신청서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10.2.]

제3조(위·수탁기간의 연장)

제3조(위·수탁기간의 연장) 도지사는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수탁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위·수탁기간의 만료일 30일 전까지 위·수탁협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5., 2012.10.2.>

제3조의2(수탁자 관리능력 평가)

제3조의2(수탁자 관리능력 평가)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수탁자의 관리능력 평가는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4조에 따른 경기도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본조신설 2012.10.2.]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체육회관의 시설을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경기도체육회관 사용허가(변경허가) 신청서를 사용시작 2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10.2.]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사용을 허가한 때에는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5., 2012.10.2.>

제5조(사용허가대장)

제5조(사용허가대장) 조례 제10조에 따라 수탁자가 체육회관의 시설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사용자·사용기간·사용목적·사용료·사용료의 납입방법 등을 기재한 허가대장을 갖추어 두고 허가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

제6조(공익목적의 범위)

제6조(공익목적의 범위) 조례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에 의한 "공익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0.11.25., 2012.10.2.>1. 경기도체육회·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경기도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가 설립목적에 따라 사용할 때2. 체육진흥의 목적으로 도지사가 사용할 때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로 사용할 때 <개정 2012.10.2.>

제7조(사용료의 면제신청)

제7조(사용료의 면제신청) 조례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경기도체육회관 사용료 면제 신청서를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10.2.]

제8조(보고)

제8조(보고) 수탁자는 조례 제12조에 따른 체육회관의 운영상황 감독을 위하여 수지예산서를 포함한 연간운영계획서를 매 회계연도 시작 1개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5., 2012.10.2.>

제9조(보험가입)

제9조(보험가입) 수탁자는 위·수탁협약에 포함된 수탁재산에 대하여 도지사를 피보험자로 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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