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람, 가축, 환경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 축산농가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민과의 상생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축산환경”이란 「축산법」 제2조제10의2호에 따라 축산업으로 인해 사람과 가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나 상태를 말한다.2. “축산농가”란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종축업ㆍ부화업ㆍ정액등처리업 및 가축사육업 등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3. “가축분뇨”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라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ㆍ요(尿)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ㆍ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4. “축산악취”란 「악취방지법」 제2조제1호에 따라 가축사육 과정에서 발생되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함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5. “축산환경 개선”이란 축사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개선, 축산악취 저감 및 가축분뇨 적정 처리 등 축산환경 오염으로부터 주민의 생활환경 보호 및 쾌적한 축산환경 유지ㆍ조성 등을 위해 추진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 축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축산농가의 책무)
제4조(축산농가의 책무) 경기도 축산농가는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도지사의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 정책에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기도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축산환경을 개선하고 축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축산법」 제42조의13제2항에 따라 경기도 축산환경 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축산환경 개선ㆍ지원에 대한 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축사의 설치ㆍ운영 현황에 대한 사항3. 축산악취, 가축분뇨 처리 등 축산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4. 축산농가 악취 발생 저감ㆍ관리 및 축산악취 방지 시설의 설치ㆍ개선에 필요한 사항5. 가축분뇨의 자원화(퇴비ㆍ액비 등) 처리 및 품질 개선에 관한 사항6. 축산환경 관련 현장조사ㆍ상담ㆍ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7.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에 관한 사항8. 가축분뇨의 살포 기간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한 가축분뇨 관련시설(배출시설, 자원화시설, 정화시설, 처리시설)의 설치ㆍ확충 및 축사시설 개선 사업2. 가축분뇨 처리 및 이용의 다각화(수출 및 유통 등)에 관한 사업3. 경축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한 농가 연계 지원사업4.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시설ㆍ장비 지원사업5.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축산농가 맞춤형 상담 및 시설ㆍ환경ㆍ사양관리 개선 등 패키지 지원사업6. 축산환경 관련 현장조사ㆍ상담ㆍ교육ㆍ홍보 지원사업7. 가축분뇨 악취저감제, 수분조절재 등 축산환경개선 지원사업8. 축산농가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술지원 사업9. 축산환경 개선 관련 연구개발 및 시범사업10. ICT 기반 축산악취 관리, 분뇨처리 등 스마트 축산환경 조성을 위한 기술 도입 및 지원사업11. 경기도형 친환경축산농장 인증ㆍ육성에 관한 지원사업12.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선도농가 등 육성 지원사업13. 그 밖에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맞춤형 상담 및 선도농가 육성 지원)
제8조(맞춤형 상담 및 선도농가 육성 지원)① 도지사는 축산환경 개선을 위하여 축산농가별 맞춤형 상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축산악취 원인 진단, 기술지도 및 시설 개선 등 개선 방향을 반영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개선 방향을 선도적으로 실천하고 우수한 성과를 거둔 축산농가를 선도농가로 지정하여 다른 축산농가의 환경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선도농가의 활동이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 교육, 홍보, 교류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등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④ 선도농가의 지정 기준, 역할, 활동 범위 및 해제 기준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지도ㆍ점검)
제9조(지도ㆍ점검)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축산농가의 책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을 통해 현장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제10조(축산환경개선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0조(축산환경개선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축산환경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개선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축산환경 관련 연구ㆍ기술개발에 관한 사항3.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축산동물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회 의원2. 축산정책과장3. 경기도축산진흥센터 소장4. 축산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축산환경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6. 그 밖에 축산환경 개선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 운영)
제12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제10조 각 호에 따른 안건 발생 시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장은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제13조(협력체계 구축)① 도지사는 축산환경의 개선 및 지속가능한 축산업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1. 국립축산과학원, 축산환경관리원 등 관련 전문 연구기관2. 축산업 관련 협회, 생산자 단체, 축산농가 단체 등 민간단체3. 대학, 기술센터, 상담 전문기관 등 전문지식 보유기관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축산농가별 맞춤형 상담의 수행 및 품질 향상2. 시설ㆍ환경ㆍ사양관리 개선을 위한 기술 및 정책 지원3. 선도농가 발굴, 육성 및 확산 체계 마련4. 축산환경 개선 관련 정보 공유,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선도농가 포상)
제14조(선도농가 포상)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선도농가 중 축산환경 개선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축산농가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