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소재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친환경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2. “친환경소재산업”이란 친환경소재 관련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친환경소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육성계획의 수립 등)
제4조(육성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친환경소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친환경소재산업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친환경소재산업육성의 추진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2. 친환경소재산업 육성에 관한 연도별 투자 및 추진 계획3. 친환경소재산업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 방안4. 친환경소재산업 관련 기업의 창업, 기술개발, 금융, 인증, 국내·외 마케팅 지원 등에 관한 사항5. 친환경소재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조직, 인력, 금융 등 인프라 개발6. 그 밖에 친환경소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내 친환경소재산업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친환경소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친환경소재산업 관련 기업의 창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2.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활동 지원 사업3. 친환경소재산업 관련 학계·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공동연구 등의 협력 촉진 사업4. 국·내외 친환경소재산업 환경 관련 정보 구축 사업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
제7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친환경소재산업 육성과 관련된 기업, 기관, 단체에 대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융자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의 보증3. 친환경소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의 신기술 연구개발 및 산업화·상용화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4. 친환경소재산업 관련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소재·신기술 개발 및 공동브랜드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교류협력)
제8조(교류협력)① 도지사는 친환경소재 관련 기업의 해외 수출 지원 등의 국제적인 교류협력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종합계획의 시행, 실태조사 추진 등을 위해 시·군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 등)
제9조(포상 등) 도지사는 친환경소재산업 육성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