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8-29 시행 2024-08-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분과위원회 구성 및 역할(제6조제1항 관련)

분 과 구 분역 할
급식운영분과○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과 관련한 정책 제안 ○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계획 자문 - 지원품목 협의 및 보조금 지급 비율 - 중앙 및 지역공급업체 관리, 체계 개선 - 식재료 공급 유통체계 개선 - 학교급식 수수료율 책정 및 적용 자문 - 관내 친환경 농수산물 공급 확대 방안 ○ 도․교육청․시군․시군센터․급식단체․공급업체 등 친환경급식(무상급식) 운영 협업에 관한 사항 ○ 친환경학교급식 가격결정과 관련한 사항
생산관리분과○ 안정적 친환경 학교급식 농산물 생산 공급을 위한 연간 수급방안 - 관내·외 계약재배 품목선정, 물량배분, 신규 품목개발, 안전성강화, 생산농가 운영·교육 및 컨설팅, 산지조사 추진 등 ○ 생산자단체와 농산물 전처리업체간 농산물 안정공급 방안 ○ 생산 농산물 친환경 학교급식 품위기준 개선사항 ○ 친환경인증농가 및 전처리업체 모집 및 제재사항 ○ 친환경 농산물 농업재해(가뭄, 폭염 등) 대응방안
식생활교육분과○ 식생활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 식생활교육 도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식생활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식생활교육과 관련한 기관‧단체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식생활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공공급식분과○ 공공급식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 친환경 공공급식 등 우수한 농산물 생산 정책적 지원 ○ 공공급식센터의 설치 및 운영 지원 - 종합계획, 재원, 배분, 확대방안 등, 소비촉진 방안 마련 ○ 공공급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교육 프로그램 등 ○ 네트워크 지원 사업 등 : 관계자와의 협약 등 공공급식 지원 체계에 관한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분과위원회 구성 및 역할(제6조제1항 관련)

※ 정책 발굴 과정상 필요한 경우 타 분과위원회에 관한 사항도 연계하여 논의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친환경 등 우수 농・수・축산물 학교급식 공급 확인서

공 급 받 은 자공 급 받 은 자주 소주 소
공 급 받 은 자공 급 받 은 자학 교 명학 교 명대 표 자대 표 자
식 재 료 공 급 자식 재 료 공 급 자주 소주 소
식 재 료 공 급 자식 재 료 공 급 자상 호상 호대 표 자대 표 자
공 급 내 역공 급 내 역공 급 내 역공 급 내 역공 급 내 역공 급 내 역공 급 내 역공 급 내 역공 급 내 역공 급 내 역공 급 내 역공 급 내 역
기간급식일수 (일)급식일수 (일)학생수학생수품목수품목수수량 (kg)수량 (kg)보조대상 발주금액(원)보조대상 발주금액(원)보조 금액(원)
계
농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친환경 학교급식 공급사항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 학교장 (인) 공 급 자 주소 상호 성명 (인)「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친환경 학교급식 공급사항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 학교장 (인) 공 급 자 주소 상호 성명 (인)「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친환경 학교급식 공급사항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 학교장 (인) 공 급 자 주소 상호 성명 (인)「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친환경 학교급식 공급사항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 학교장 (인) 공 급 자 주소 상호 성명 (인)「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친환경 학교급식 공급사항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 학교장 (인) 공 급 자 주소 상호 성명 (인)「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친환경 학교급식 공급사항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 학교장 (인) 공 급 자 주소 상호 성명 (인)「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친환경 학교급식 공급사항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 학교장 (인) 공 급 자 주소 상호 성명 (인)「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친환경 학교급식 공급사항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 학교장 (인) 공 급 자 주소 상호 성명 (인)「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친환경 학교급식 공급사항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 학교장 (인) 공 급 자 주소 상호 성명 (인)「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친환경 학교급식 공급사항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 학교장 (인) 공 급 자 주소 상호 성명 (인)「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친환경 학교급식 공급사항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 학교장 (인) 공 급 자 주소 상호 성명 (인)「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친환경 학교급식 공급사항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 학교장 (인) 공 급 자 주소 상호 성명 (인)
※ 작성기준 - 급식일수 : 실제 급식일수 - 보조대상발주금액 : 친환경․G마크, GAP, 유기가공식품 - 보조금액 : 보조대상 발주액 ○○.○% ※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사용 위 공급사항 추가 필요 시 별도 첨부※ 작성기준 - 급식일수 : 실제 급식일수 - 보조대상발주금액 : 친환경․G마크, GAP, 유기가공식품 - 보조금액 : 보조대상 발주액 ○○.○% ※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사용 위 공급사항 추가 필요 시 별도 첨부※ 작성기준 - 급식일수 : 실제 급식일수 - 보조대상발주금액 : 친환경․G마크, GAP, 유기가공식품 - 보조금액 : 보조대상 발주액 ○○.○% ※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사용 위 공급사항 추가 필요 시 별도 첨부※ 작성기준 - 급식일수 : 실제 급식일수 - 보조대상발주금액 : 친환경․G마크, GAP, 유기가공식품 - 보조금액 : 보조대상 발주액 ○○.○% ※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사용 위 공급사항 추가 필요 시 별도 첨부※ 작성기준 - 급식일수 : 실제 급식일수 - 보조대상발주금액 : 친환경․G마크, GAP, 유기가공식품 - 보조금액 : 보조대상 발주액 ○○.○% ※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사용 위 공급사항 추가 필요 시 별도 첨부※ 작성기준 - 급식일수 : 실제 급식일수 - 보조대상발주금액 : 친환경․G마크, GAP, 유기가공식품 - 보조금액 : 보조대상 발주액 ○○.○% ※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사용 위 공급사항 추가 필요 시 별도 첨부※ 작성기준 - 급식일수 : 실제 급식일수 - 보조대상발주금액 : 친환경․G마크, GAP, 유기가공식품 - 보조금액 : 보조대상 발주액 ○○.○% ※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사용 위 공급사항 추가 필요 시 별도 첨부※ 작성기준 - 급식일수 : 실제 급식일수 - 보조대상발주금액 : 친환경․G마크, GAP, 유기가공식품 - 보조금액 : 보조대상 발주액 ○○.○% ※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사용 위 공급사항 추가 필요 시 별도 첨부※ 작성기준 - 급식일수 : 실제 급식일수 - 보조대상발주금액 : 친환경․G마크, GAP, 유기가공식품 - 보조금액 : 보조대상 발주액 ○○.○% ※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사용 위 공급사항 추가 필요 시 별도 첨부※ 작성기준 - 급식일수 : 실제 급식일수 - 보조대상발주금액 : 친환경․G마크, GAP, 유기가공식품 - 보조금액 : 보조대상 발주액 ○○.○% ※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사용 위 공급사항 추가 필요 시 별도 첨부※ 작성기준 - 급식일수 : 실제 급식일수 - 보조대상발주금액 : 친환경․G마크, GAP, 유기가공식품 - 보조금액 : 보조대상 발주액 ○○.○% ※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사용 위 공급사항 추가 필요 시 별도 첨부※ 작성기준 - 급식일수 : 실제 급식일수 - 보조대상발주금액 : 친환경․G마크, GAP, 유기가공식품 - 보조금액 : 보조대상 발주액 ○○.○% ※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사용 위 공급사항 추가 필요 시 별도 첨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친환경 등 우수 농・수・축산물 학교급식 보조금 지급청구서

보조금 청구자주 소
보조금 청구자상 호대표자
보조금 청구내역보조금 청구내역보조금 청구내역보조금 청구내역보조금 청구내역보조금 청구내역보조금 청구내역보조금 청구내역보조금 청구내역
구 분학 교 명학 교 명공급일수학생수보조대상발주금액보조대상발주금액보조대상발주금액보조금청구액
총 계총 계총 계--원원원원
초 등 학 교소 계소 계일명원원원원
초 등 학 교○○초등학교○○초등학교일명원원원원
초 등 학 교○○초등학교○○초등학교일명원원원원
중학교소 계소 계일명원원원원
중학교○○중학교○○중학교일명원원원원
중학교○○중학교○○중학교일명원원원원
고등학교소 계소 계일명원원원원
고등학교○○고등학교○○고등학교일명원원원원
고등학교○○고등학교○○고등학교일명원원원원
특 수 학 교소 계소 계일명원원원원
특 수 학 교○○특수학교○○특수학교일명원원원원
특 수 학 교○○특수학교○○특수학교일명원원원원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3항에 따라 친환경 학교급식사업의 보조금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자 (인) ○ ○ 시장⋅군수 귀하「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3항에 따라 친환경 학교급식사업의 보조금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자 (인) ○ ○ 시장⋅군수 귀하「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3항에 따라 친환경 학교급식사업의 보조금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자 (인) ○ ○ 시장⋅군수 귀하「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3항에 따라 친환경 학교급식사업의 보조금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자 (인) ○ ○ 시장⋅군수 귀하「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3항에 따라 친환경 학교급식사업의 보조금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자 (인) ○ ○ 시장⋅군수 귀하「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3항에 따라 친환경 학교급식사업의 보조금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자 (인) ○ ○ 시장⋅군수 귀하「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3항에 따라 친환경 학교급식사업의 보조금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자 (인) ○ ○ 시장⋅군수 귀하「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3항에 따라 친환경 학교급식사업의 보조금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자 (인) ○ ○ 시장⋅군수 귀하「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3항에 따라 친환경 학교급식사업의 보조금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자 (인) ○ ○ 시장⋅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절차 등)

제2조(지원절차 등)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급식경비 중 식재료 구입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지원 규모 및 방법을 정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통보받은 시장·군수는 지원계획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 자체 사업비를 확보한 경우에는 시·군의 계획에 따라 추가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은 시장·군수는 식재료 공급업체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친환경 등 우수 농·수·축산물 학교급식 공급 확인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친환경 등 우수 농·수·축산물 학교급식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아 공급사항을 확인한 후 공급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 시장·군수는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보조금 지급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친환경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

제3조(친환경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친환경급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센터의 업무 진행과 관련된 사항2. 분과위원회 역할 조정3. 분과위원회에서 발굴된 정책사항의 협의·조정4. 조례 제11조에 따른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안건 건의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또는 위원중 3분의 1이상이 동의하는 안건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4.8.>1. 경기도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 <개정 2021.4.8.>2. 경기도 축산물유통 담당과장3. 경기도교육청 급식업무 담당과장4. 식재료 생산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5. 급식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6. 시·군 학교급식센터협의회에서 추천한 사람7. 학교 영양(교)사 단체나 학부모단체에서 추천한 사람8. 그 밖에 급식 관련 기관에서 추천한 사람 및 급식에 관하여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4.8.>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4.8.>③ 위원장은 회의 시작 전 회의 및 회의록이 공개됨을 위원들에게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회의운영)

제5조(위원회 회의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 발생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1.4.8.> [단서삭제 2021.4.8.]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요구 자료의 제출 및 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한 검토의견(이 경우 예산추계와 관계 법령 타당성 검토를 포함한다)을 제출하는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친환경급식지원센터의 친환경급식 관련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1.4.8.>

제6조(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

제6조(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별표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두며, 안건 발생 시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분과별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마다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참석한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회의 결과를 20일 이내에 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한다.⑥ 위원회 위원장은 친환경학교급식 공급가격 결정 등 여러 분과위원회의 의견이 필요한 사항이나 별표에 따른 분과위원회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가격결정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별도의 분과위원회는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이 운영한다.⑦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안건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실비보상)

제7조(실비보상) 위원회 등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 및 전문가에게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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