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태권도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민의 자긍심 고취 및 심신 단련을 도모하고, 국기(國技)인 태권도의 위상 제고에 기여하여 태권도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태권도지도자”란 태권도 교육 및 경기를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일정한 자격이 부여된 사람으로서 제19조에 따른 국기원 승단심사를 거친 4단 이상 태권도 단증을 보유한 사람을 말한다.2. “태권도시설”이란 태권도 수련·경기·연구·전시 등 태권도 활동에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 시설물을 말한다.3. “태권도 관련 단체”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태권도단체 및 경기도 내 소재한 태권도 관련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태권도의 진흥과 위상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태권도 활동을 보장하여야 하며, 도민 누구나 태권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태권도 진흥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태권도 진흥 및 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태권도 진흥 및 지원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태권도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기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계획(이하 “진흥 및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태권도 진흥 및 지원의 정책목표와 추진 방향2. 태권도 진흥 및 지원을 위한 주요 시책3. 학교체육에서의 태권도 활성화 지원4. 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5. 그 밖에 태권도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사항을 진흥 및 지원계획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진흥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군, 전문가, 태권도 관련 단체, 이해관계자, 도민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태권도 진흥 및 지원사업)
제5조(태권도 진흥 및 지원사업)① 도지사는 태권도의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도민 맞춤형 태권도 교육·보급 활성화2. 태권도 우수 선수·지도자 및 태권도 팀의 육성·지원3. 태권도 관련 문화·교육 콘텐츠 개발·보급4. 태권도의 국제조직 기반 구축 및 국제교류 지원5. 태권도 관련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6. 태권도의 국내외 위상 제고를 위한 태권도시설 조성7.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에 대한 태권도 활동 육성·지원8. 태권도의 발전 및 활성화에 필요한 조사·연구 개발9. 그 밖에 도지사가 태권도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 및 태권도 관련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학교 태권도 교육의 진흥)
제6조(학교 태권도 교육의 진흥) 도지사는 교육감과 협력하여 우수 태권도 선수의 조기 발굴·육성과 학교 태권도 활성화 등에 필요한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홍보 등)
제7조(홍보 등)① 도지사는 지역 행사 연계, 온·오프라인 매체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태권도의 보급 확대를 위한 홍보·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법 제7조 및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태권도의 날에 태권도에 대한 도민의 관심 제고와 태권도 보급·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홍보 또는 행사를 하는 태권도 관련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 도지사는 태권도 진흥 및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 또는 태권도 관련 단체 등을 「경기도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