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통상조약 등 이행에 따른 기업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9-05 시행 2025-09-0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통상조약 등 이행에 따른 기업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5.>

제2조(서비스업의 정의)

제2조(서비스업의 정의) 「경기도 통상조약 등 이행에 따른 기업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서비스업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말한다.[전문개정 2025.9.5.]

제3조(통상변화대응지원종합대책 수립 등)

제3조(통상변화대응지원종합대책 수립 등)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통상변화대응지원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연구기관 등에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9.5.>② 제1항에 따라 종합대책에 대한 연구를 의뢰받은 전문연구기관 등은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5.9.5.]

제4조(실태조사 등)

제4조(실태조사 등)① 도지사는 조례 제5조제5항에 따라 통상영향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경기도 내 지역별ㆍ업종별 통상 영향 및 현황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5.9.5.>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은 도지사 또는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통상변화대응지원 종합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9.5.>③ 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본을 선정하여 실시한다.④ 실태조사는 현장 방문 또는 설문조사 등으로 실시한다.[제목개정 2025.9.5.]

제5조(위원회 구성 등)

제5조(위원회 구성 등)①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경제부지사, 기획조정실장, 경제실장, 국제협력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균형발전기획실장, 축산동물복지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경제계·학계 전문가 등 자유무역협정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2.3.5., 2013.5.1., 2014.9.24., 2018.10.1., 2019.7.1., 2022.7.22., 2022.12.30., 2024.7.18., 2025.9.5.>④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회의가 끝나면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6조(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통상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4.9.24., 2018.10.1., 2025.9.5.>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