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팀업캠퍼스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12-31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팀업캠퍼스 이용료 산정 및 반환 기준(제10조 관련)

이용시설이용일이용료이용료
이용시설이용일체육경기(2시간)그 밖의 행사(1일)
야구장평일100,000400,000
야구장토‧공휴일160,000640,000
축구장평일60,000240,000
축구장토‧공휴일120,000480,000
다목적구장평일30,000160,000
다목적구장토‧공휴일50,000200,000
이용시설이용구분이용료 (주 2회 1개월)
야구교실취미반100,000
야구교실선수반200,000
축구교실취미반100,000
축구교실선수반200,000
이용시설이용구분이용료(2시간 기준)
멀티플렉스일반․청소년15,000
멀티플렉스미취학아동10,000
멀티플렉스보호자5,000
서바이벌일 반17,000
서바이벌청소년15,000
이용시설이용구분이용구분이용료(1박 기준)
글램핑비수기평일100,000
글램핑비수기주말130,000
글램핑성수기평일130,000
글램핑성수기주말170,000
캐 빈비수기평일130,000
캐 빈비수기주말160,000
캐 빈성수기평일160,000
캐 빈성수기주말200,000
이용시설이용료(1일 기준)이용료(1일 기준)
썰매장어린이8,000
썰매장청소년9,000
썰매장성 인10,000
구 분환급 및 배상기준
○ 이용예정일 5일전에 취소○ 이용료 전액 환급
○ 이용예정일 2∼4일 전에 취소○ 이용료의 5% 공제 후 환급
○ 이용예정일 1일전에 취소 (이용예정일 그날 취소 또는 통지가 없는 경우)○ 이용료의 7% 공제 후 환급 (이용료의 10% 공제 후 환급)
구 분환급 및 배상기준
○ 이용예정일 5일전에 취소○ 이용료 전액 환급
○ 이용예정일 2∼4일 전에 취소○ 이용료의 10% 공제 후 환급
○ 이용예정일 1일전에 취소 (이용예정일 그날 취소 또는 통지가 없는 경우)○ 이용료의 20% 공제 후 환급 (이용료의 30% 공제 후 환급)
면제사유예약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태풍, 호우, 화재, 교통사고, 전염병, 황사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구 분환급 및 배상기준
○ 이용예정일 5일전에 취소○ 이용료 전액 환급
○ 이용예정일 2∼4일 전에 취소○ 이용료 전액 환급 및 이용료의 10%배상
○ 이용예정일 1일전에 취소 (이용예정일 그날 취소 또는 통지가 없는 경우)○ 이용료 전액 환급 및 이용료의 20%배상 (이용료 전액 환급 및 이용료의 30%배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1.3.16., 2022.4.21.>
팀업캠퍼스 이용료 산정 및 반환 기준(제10조 관련)
 1. 이용료 산정 기준
 가. 체육시설 이용료
(단위: 원)

 비 고 
 1. 조명시설을 이용할 경우 시간당 25,000원의 이용료를 가산한다. 
 2. 체육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구분에 따른다. 
(단위: 원)

 나. 체험시설 이용료

(단위: 원)

 ※ 보호자는 미취학아동 1인당 1인에 한함
 ※ 36개월 미만은 무료
다. 캠핑장 이용료
(단위: 원)

 비 고 
 1. “성수기”는 7·8월 일정기간 및 명절 연휴 등을 말하며 구체적인 기간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
 2. “주말”은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前)일(다음날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 한함) 및 공휴일을 말하고, “평일”은 주말 이외의 날을 말한다.
 라. 썰매장 이용료

 (단위: 원)

2. 이용료 감면 기준
 가. 면제 기준
 1) 국가 또는 경기도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인 경우
 2) 그 밖에 공익 등의 목적을 위하여 도지사가 이용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감경 기준
 1) 제1호가목 시설
 - “체육경기” 또는 “그 밖의 행사”에서 이용자의 50% 이상이 경기도민인 경우 이용료를 30% 감경하고, “체육교육”에서 이용자가 경기도민인 경우 이용료를 20% 감경 
 - 경기도 유소년팀이 기량 향상을 위하여 평일 주간에 훈련장으로 이용하는 경우 이용료의 30%를 감경 
 2) 제1호나목 및 다·라목 시설
 - 이용자의 50% 이상이 경기도민인 경우 이용료를 20% 감경하고, 국가유공자 등이 이용하는 경우 이용료를 50% 감경하며,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전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이 이용하는 경우 장애인 및 동반 1인 이용료를 50% 감경
 - 멀티플렉스를 10명 이상의 단체가 이용하는 경우 이용료를 20% 감경하고, 서바이벌을 20명 이상의 단체가 이용하는 경우 이용료를 20% 감경 
 3) 중복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률이 가장 큰 것을 적용
 4) 국가유공자 등 이용료 50% 감경대상자 기준

3. 이용료 반환 기준 등
1)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반환하는 경우
< 체육시설 >

< 캠핑장 >

2) 환급금 공제의 면제 대상

3)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반환하는 경우

4) 이용료 환불 시기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팀업캠퍼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善用)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팀업캠퍼스”(team-up campus)란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삼리 430번지 일원에 설치ㆍ운영하는 건축물, 야구장, 축구장, 다목적구장, 캠핑장 등 체육시설과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제3조(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팀업캠퍼스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팀업캠퍼스를 활용한 사회공헌활동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2. 팀업캠퍼스에서 개최되는 전국대회, 경기도 주최 대회, 이벤트 및 공연 등에 관한 사항3. 팀업캠퍼스 전대(轉貸)의 관리위탁 조건 위반 여부에 관한 사항4. 팀업캠퍼스의 이용료 산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팀업캠퍼스 관리에 관한 사항 <2019.11.12.>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경기도 소속 공무원2. 경기도체육회 소속 임직원3. 팀업캠퍼스를 관리위탁하는 경우 수탁기관 소속 임직원4. 제3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공무원 및 임직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제6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할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위원의 위촉 해제, 자료제출 요구, 수당 등에 대하여는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팀업캠퍼스 관련 사업 지원)

제9조(팀업캠퍼스 관련 사업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팀업캠퍼스를 활용한 사회공헌활동 사업2. 팀업캠퍼스에서 개최되는 전국대회, 경기도 주최 대회, 이벤트 및 공연 등에 관한 사업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팀업캠퍼스 이용료)

제10조(팀업캠퍼스 이용료) 팀업캠퍼스 이용료 산정 및 반환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별표에 따른 이용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료를 규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1조(관리위탁)

제11조(관리위탁)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라 팀업캠퍼스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 시설물을 관리하기 적합한자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이하 “관리위탁” 이라 한다) 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팀업캠퍼스 내 시설이 특정 동호인단체 등의 장기간 이용을 방지하고, 지역주민 누구나 차별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기간(이용일ㆍ시간)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1.3.16.]③ 수탁자는 팀업캠퍼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안내(시설현황, 관리주체, 예약방법 등)를 위한 통합예약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안내,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사전에 받은 후 예약현황(예약단체명, 예약자명)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1.3.16.]④ 수탁자가 계약사항 등을 위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1년간 위탁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21.3.16.]⑤ 수탁자는 팀업캠퍼스 내 특정단체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 등 홍보물 등의 설치를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안내 등과 관련된 홍보물은 제외한다. [신설 2021.3.16.]⑥ 위탁자는 수탁자의 팀업캠퍼스 이용실태(예약현황, 이용현황, 관리상태 등)에 관한 정기점검을 반기별로 실시하고,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1.3.16.]⑦ 수탁자는 팀업캠퍼스 내 과도한 음주ㆍ흡연ㆍ취사행위로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시설이용을 30일간 제한하고, 위반행위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1.3.16.]⑧ 관리위탁 절차 및 방법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탁관리 계약서」,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4.12.31.>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