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가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0.9.>
제2조(관리자의 지정)
제2조(관리자의 지정)①「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서 정한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의 관리자는 미래성장산업국장으로 한다. <개정 2006.10.9., 2009.1.5., 2014..9.24., 2018.10.1., 2019.07.01., 2022.12.30.>② 관리자는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추진 전반에 대한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과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6.10.9.>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기업 특별회계의 회계관계 공무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한다.1. 기업출납원 : 업무담당과장 <개정 2006.2.21., 2007.6.29.>2. 수입원 : 사업담당 사무관3. 지출원 : 사업담당 사무관4. 자산출납원 : 사업담당 사무관5.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사업담당자
제4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제4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조례 제1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취득처분할 중요자산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사업 추진을 위하여 매입이 필요한 지구내의 토지 및 부대시설2. 사업에 의하여 개발된 토지 및 부대시설을 분양 하거나 임대하는 경우3. 사업지구 안에서 도지사가 취득(신축 또는 매입)하는 토지 및 부대시설(건축물 포함)
제5조(준용규정)
제5조(준용규정)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과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경기도 지방 공기업 회계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3.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