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1-15 시행 2026-01-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천·계곡 내 유지관리 및 불법행위 감시를 위한 전문 인력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내 하천·계곡의 지속 가능한 친환경적 관리와 생태하천 보전 및 유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하천관리원”이란 「하천법」(이하 “법”) 제72조에 따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하천의 효율적인 관리 및 하천의 감시, 하천의 안전을 위하여 임명한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2. “하천·계곡 지킴이”란 경기도 관내 하천·계곡을 순찰하며 하천변 쓰레기 처리, 수목 제거 등 하천 환경정화 활동, 하천구역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감시활동 등 하천관리원의 업무 보조 역할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협력체계 구축)

제3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시·군, 개인,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4조(임무)

제4조(임무) 경기도 하천·계곡 지킴이(이하 “하천·계곡 지킴이”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72조에 따라 하천관리원이 취할 수 있는 행정조치에 대한 업무 보조2. 하천·계곡 감시 및 순찰활동3. 하천·계곡 재해위험요소 및 불법사항 관리4. 하천·계곡 쓰레기 처리, 수목 제거 등 하천환경정비 활동 등 하천의 전반적인 유지관리5. 그 밖에 도지사가 하천·계곡의 관리·유지 및 불법행위 감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채용)

제5조(채용)① 도지사는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0세 이상 65세 미만의 사람 중 공개모집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하천·계곡 지킴이로 채용한다. 다만, 경기도 고용센터에 등록된 청년실업자, 차상위계층, 경력단절 여성 등을 우선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24.3.20.>1. 하천·계곡 환경보전에 깊은 관심 또는 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사람2. 해당 시·군의 하천·계곡 관련 환경시민단체나 그 밖의 환경단체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사람3. 그 밖에 친환경 하천 보전 및 관리, 생태하천 조성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하천·계곡 지킴이로 채용하여서는 안 된다.1. 감시를 수행할 곳의 해당지역 출신 또는 이해관계자(단, 여름 행락철 특정지역 집중 감시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 제외)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기간중에 있는 자5.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③ 도지사는 기존에 근무하였던 자를 재채용하는 경우 제11조에 따른 근무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재채용 여부를 결정한다. [신설 2026.1.15.]

제6조(근로계약 해제)

제6조(근로계약 해제)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하천·계곡 지킴이의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1.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었거나 채용된 자가 스스로 근로계약 해제를 요구할 경우2. 하천·계곡 지킴이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를 손상한 경우3. 특별한 이유 없이 활동을 거부하거나 게을리한 경우4. 하천환경보전을 위한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5. 그 밖에 하천·계곡 지킴이로서 임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근로계약 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장·군수에게 근로계약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

제7조(활동기간)

제7조(활동기간)① 하천·계곡 지킴이의 채용기간은 연간 8개월로 하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는 하천ㆍ계곡 지킴이를 연임하고자 하는 경우 제11조에 따른 근무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연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3.1.2.] [단서신설 2026.1.15.]② 하천·계곡 지킴이의 년간 활동기간은 3월 초부터 10월 말까지 8개월간 운영하며, 근무시간은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한 주 5일, 하루 8시간으로 한다. 다만, 행락철 등 부득이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운영)

제8조(운영)① 도지사는 하천·계곡 지킴이의 조별 담당지역을 지정하여 책임감시체제로 운영하며 동일 지역에서의 장기간 근무로 인한 침체 및 유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월 순환근무제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도지사는 하천·계곡 지킴이가 근무시간 내에 불법행위 적발 즉시 담당공무원에게 상황을 보고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하천·계곡 지킴이의 효율적 업무 운영을 위하여 채용 절차, 활동기간, 운영방법,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지침을 마련하여 관련 시·군에 배포할 수 있다. <개정 2026.1.15.>

제9조(행정·재정적 지원)

제9조(행정·재정적 지원)① 도지사는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하천·계곡 지킴이를 증빙할 수 있는 명찰, 단체활동복, 업무수행에 필요한 장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하천·계곡 지킴이 활동기간 동안 필요한 보수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직무교육)

제10조(직무교육)① 도지사는 하천·계곡 지킴이의 하천·계곡 내 유지관리 및 불법행위 감시를 위한 사명감 고취, 전문지식 제공, 여론수렴 등 전문 감시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직무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방문 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받지 않은 하천·계곡 지킴이는 그 사유를 밝혀야 하며, 이 경우 도지사가 정당한 사유라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한다.

제11조(평가 및 포상)

제11조(평가 및 포상)① 도지사는 1년마다 하천·계곡 지킴이의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우수한 하천·계곡 지킴이에게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6.1.15.>② 도지사는 하천ㆍ계곡 지킴이 활동을 매년 평가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연임, 재임용 등 인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6.1.15.]③ 도지사는 평가결과를 지킴이의 채용, 교육, 배치 및 운영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26.1.16.]

제12조(하천관리상황의 점검 보고)

제12조(하천관리상황의 점검 보고) 제14조에 따라 시장·군수가 하천·계곡 지킴이를 채용한 경우, 시장·군수는 제3조에 따른 하천·계곡 지킴이의 활동사항 관리 및 조치결과를 사업추진 후 2개월마다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홍보)

제13조(홍보) 도지사는 하천·계곡 지킴이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도보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4조(권한의 위임)

제14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제5조, 제6조,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10조 및 제11조, 제13조에 따른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6.1.15.>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