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지사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주소 - | 경기도지사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주소 - | 경기도지사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주소 - | 경기도지사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주소 - | 경기도지사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주소 - | 경기도지사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주소 - | 경기도지사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주소 - | 경기도지사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주소 - | 경기도지사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주소 - | 경기도지사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주소 - | 경기도지사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주소 - | 경기도지사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주소 - | 경기도지사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주소 - | 경기도지사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주소 - | 경기도지사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주소 - | 경기도지사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주소 - | 경기도지사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주소 - | 경기도지사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주소 - | 경기도지사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주소 - | 우체국 요금후납 | 우체국 요금후납 | 우체국 요금후납 | 우체국 요금후납 | 우체국 요금후납 | 우체국 요금후납 | 우체국 요금후납 | 우체국 요금후납 | 우체국 요금후납 | 우체국 요금후납 | 우체국 요금후납 | 우체국 요금후납 | 우체국 요금후납 |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납부 홈페이지 금융결제원(www.giro.or.kr)접속→납부고객용→회원가입→납부 · 은행인터넷뱅킹(지방세/세외수입)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납부 홈페이지 금융결제원(www.giro.or.kr)접속→납부고객용→회원가입→납부 · 은행인터넷뱅킹(지방세/세외수입)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납부 홈페이지 금융결제원(www.giro.or.kr)접속→납부고객용→회원가입→납부 · 은행인터넷뱅킹(지방세/세외수입)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납부 홈페이지 금융결제원(www.giro.or.kr)접속→납부고객용→회원가입→납부 · 은행인터넷뱅킹(지방세/세외수입)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납부 홈페이지 금융결제원(www.giro.or.kr)접속→납부고객용→회원가입→납부 · 은행인터넷뱅킹(지방세/세외수입)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납부 홈페이지 금융결제원(www.giro.or.kr)접속→납부고객용→회원가입→납부 · 은행인터넷뱅킹(지방세/세외수입)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납부 홈페이지 금융결제원(www.giro.or.kr)접속→납부고객용→회원가입→납부 · 은행인터넷뱅킹(지방세/세외수입)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납부 홈페이지 금융결제원(www.giro.or.kr)접속→납부고객용→회원가입→납부 · 은행인터넷뱅킹(지방세/세외수입)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납부 홈페이지 금융결제원(www.giro.or.kr)접속→납부고객용→회원가입→납부 · 은행인터넷뱅킹(지방세/세외수입)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납부 홈페이지 금융결제원(www.giro.or.kr)접속→납부고객용→회원가입→납부 · 은행인터넷뱅킹(지방세/세외수입) | | 경기도 | 경기도 | 경기도 | 경기도 | 경기도 | 경기도 | 경기도 | 경기도 | 경기도 | 경기도 | 경기도 | 경기도 | 경기도 | 경기도 | 경기도 | 경기도 | 경기도 | 경기도 | 경기도 | 경기도 | 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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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납부 홈페이지 금융결제원(www.giro.or.kr)접속→납부고객용→회원가입→납부 · 은행인터넷뱅킹(지방세/세외수입)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납부 홈페이지 금융결제원(www.giro.or.kr)접속→납부고객용→회원가입→납부 · 은행인터넷뱅킹(지방세/세외수입)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납부 홈페이지 금융결제원(www.giro.or.kr)접속→납부고객용→회원가입→납부 · 은행인터넷뱅킹(지방세/세외수입)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납부 홈페이지 금융결제원(www.giro.or.kr)접속→납부고객용→회원가입→납부 · 은행인터넷뱅킹(지방세/세외수입)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납부 홈페이지 금융결제원(www.giro.or.kr)접속→납부고객용→회원가입→납부 · 은행인터넷뱅킹(지방세/세외수입)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납부 홈페이지 금융결제원(www.giro.or.kr)접속→납부고객용→회원가입→납부 · 은행인터넷뱅킹(지방세/세외수입)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납부 홈페이지 금융결제원(www.giro.or.kr)접속→납부고객용→회원가입→납부 · 은행인터넷뱅킹(지방세/세외수입)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납부 홈페이지 금융결제원(www.giro.or.kr)접속→납부고객용→회원가입→납부 · 은행인터넷뱅킹(지방세/세외수입)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납부 홈페이지 금융결제원(www.giro.or.kr)접속→납부고객용→회원가입→납부 · 은행인터넷뱅킹(지방세/세외수입)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납부 홈페이지 금융결제원(www.giro.or.kr)접속→납부고객용→회원가입→납부 · 은행인터넷뱅킹(지방세/세외수입) | * 수 납 인 과 취 급 자 인 이 없 으 면 이 영 수 증 은 무 효 입 니 다 . | | 납 부 기 한 | 납 부 기 한 | 납 부 기 한 | 납 부 기 한 | 납 부 기 한 | 까지 | 까지 | 까지 | 까지 | 까지 | 까지 | 까지 | 까지 | 까지 | 까지 | 까지 | | 부 과 내 역 | | |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납부 홈페이지 금융결제원(www.giro.or.kr)접속→납부고객용→회원가입→납부 · 은행인터넷뱅킹(지방세/세외수입)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납부 홈페이지 금융결제원(www.giro.or.kr)접속→납부고객용→회원가입→납부 · 은행인터넷뱅킹(지방세/세외수입)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납부 홈페이지 금융결제원(www.giro.or.kr)접속→납부고객용→회원가입→납부 · 은행인터넷뱅킹(지방세/세외수입)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납부 홈페이지 금융결제원(www.giro.or.kr)접속→납부고객용→회원가입→납부 · 은행인터넷뱅킹(지방세/세외수입)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납부 홈페이지 금융결제원(www.giro.or.kr)접속→납부고객용→회원가입→납부 · 은행인터넷뱅킹(지방세/세외수입)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납부 홈페이지 금융결제원(www.giro.or.kr)접속→납부고객용→회원가입→납부 · 은행인터넷뱅킹(지방세/세외수입)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납부 홈페이지 금융결제원(www.giro.or.kr)접속→납부고객용→회원가입→납부 · 은행인터넷뱅킹(지방세/세외수입)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납부 홈페이지 금융결제원(www.giro.or.kr)접속→납부고객용→회원가입→납부 · 은행인터넷뱅킹(지방세/세외수입)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납부 홈페이지 금융결제원(www.giro.or.kr)접속→납부고객용→회원가입→납부 · 은행인터넷뱅킹(지방세/세외수입)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납부 홈페이지 금융결제원(www.giro.or.kr)접속→납부고객용→회원가입→납부 · 은행인터넷뱅킹(지방세/세외수입) | * 수 납 인 과 취 급 자 인 이 없 으 면 이 영 수 증 은 무 효 입 니 다 . | | 과 목 | 과 목 | 과 목 | 과 목 | 과 목 | 납기내금액 | 납기내금액 | 납기내금액 | 납기내금액 | 납기내금액 | 납기내금액 | 납기후금액 | 납기후금액 | 납기후금액 | 납기후금액 | 납기후금액 | | | | |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납부 홈페이지 금융결제원(www.giro.or.kr)접속→납부고객용→회원가입→납부 · 은행인터넷뱅킹(지방세/세외수입)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납부 홈페이지 금융결제원(www.giro.or.kr)접속→납부고객용→회원가입→납부 · 은행인터넷뱅킹(지방세/세외수입)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납부 홈페이지 금융결제원(www.giro.or.kr)접속→납부고객용→회원가입→납부 · 은행인터넷뱅킹(지방세/세외수입)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납부 홈페이지 금융결제원(www.giro.or.kr)접속→납부고객용→회원가입→납부 · 은행인터넷뱅킹(지방세/세외수입)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납부 홈페이지 금융결제원(www.giro.or.kr)접속→납부고객용→회원가입→납부 · 은행인터넷뱅킹(지방세/세외수입)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납부 홈페이지 금융결제원(www.giro.or.kr)접속→납부고객용→회원가입→납부 · 은행인터넷뱅킹(지방세/세외수입)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납부 홈페이지 금융결제원(www.giro.or.kr)접속→납부고객용→회원가입→납부 · 은행인터넷뱅킹(지방세/세외수입)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납부 홈페이지 금융결제원(www.giro.or.kr)접속→납부고객용→회원가입→납부 · 은행인터넷뱅킹(지방세/세외수입)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납부 홈페이지 금융결제원(www.giro.or.kr)접속→납부고객용→회원가입→납부 · 은행인터넷뱅킹(지방세/세외수입)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납부 홈페이지 금융결제원(www.giro.or.kr)접속→납부고객용→회원가입→납부 · 은행인터넷뱅킹(지방세/세외수입) | * 수 납 인 과 취 급 자 인 이 없 으 면 이 영 수 증 은 무 효 입 니 다 . | | | | | | | | | | | | | | | | | | | | | |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납부 홈페이지 금융결제원(www.giro.or.kr)접속→납부고객용→회원가입→납부 · 은행인터넷뱅킹(지방세/세외수입)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납부 홈페이지 금융결제원(www.giro.or.kr)접속→납부고객용→회원가입→납부 · 은행인터넷뱅킹(지방세/세외수입)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납부 홈페이지 금융결제원(www.giro.or.kr)접속→납부고객용→회원가입→납부 · 은행인터넷뱅킹(지방세/세외수입)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납부 홈페이지 금융결제원(www.giro.or.kr)접속→납부고객용→회원가입→납부 · 은행인터넷뱅킹(지방세/세외수입)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납부 홈페이지 금융결제원(www.giro.or.kr)접속→납부고객용→회원가입→납부 · 은행인터넷뱅킹(지방세/세외수입)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납부 홈페이지 금융결제원(www.giro.or.kr)접속→납부고객용→회원가입→납부 · 은행인터넷뱅킹(지방세/세외수입)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납부 홈페이지 금융결제원(www.giro.or.kr)접속→납부고객용→회원가입→납부 · 은행인터넷뱅킹(지방세/세외수입)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납부 홈페이지 금융결제원(www.giro.or.kr)접속→납부고객용→회원가입→납부 · 은행인터넷뱅킹(지방세/세외수입)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납부 홈페이지 금융결제원(www.giro.or.kr)접속→납부고객용→회원가입→납부 · 은행인터넷뱅킹(지방세/세외수입)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납부 홈페이지 금융결제원(www.giro.or.kr)접속→납부고객용→회원가입→납부 · 은행인터넷뱅킹(지방세/세외수입) | * 수 납 인 과 취 급 자 인 이 없 으 면 이 영 수 증 은 무 효 입 니 다 . | | | | | | | | | | | | | | | | | | | | | |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납부 홈페이지 금융결제원(www.giro.or.kr)접속→납부고객용→회원가입→납부 · 은행인터넷뱅킹(지방세/세외수입)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납부 홈페이지 금융결제원(www.giro.or.kr)접속→납부고객용→회원가입→납부 · 은행인터넷뱅킹(지방세/세외수입)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납부 홈페이지 금융결제원(www.giro.or.kr)접속→납부고객용→회원가입→납부 · 은행인터넷뱅킹(지방세/세외수입)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납부 홈페이지 금융결제원(www.giro.or.kr)접속→납부고객용→회원가입→납부 · 은행인터넷뱅킹(지방세/세외수입)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납부 홈페이지 금융결제원(www.giro.or.kr)접속→납부고객용→회원가입→납부 · 은행인터넷뱅킹(지방세/세외수입)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납부 홈페이지 금융결제원(www.giro.or.kr)접속→납부고객용→회원가입→납부 · 은행인터넷뱅킹(지방세/세외수입)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납부 홈페이지 금융결제원(www.giro.or.kr)접속→납부고객용→회원가입→납부 · 은행인터넷뱅킹(지방세/세외수입)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납부 홈페이지 금융결제원(www.giro.or.kr)접속→납부고객용→회원가입→납부 · 은행인터넷뱅킹(지방세/세외수입)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납부 홈페이지 금융결제원(www.giro.or.kr)접속→납부고객용→회원가입→납부 · 은행인터넷뱅킹(지방세/세외수입)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납부 홈페이지 금융결제원(www.giro.or.kr)접속→납부고객용→회원가입→납부 · 은행인터넷뱅킹(지방세/세외수입) | * 수 납 인 과 취 급 자 인 이 없 으 면 이 영 수 증 은 무 효 입 니 다 . | | | | | | | | | | | | | | | | | | | | | |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납부 홈페이지 금융결제원(www.giro.or.kr)접속→납부고객용→회원가입→납부 · 은행인터넷뱅킹(지방세/세외수입)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납부 홈페이지 금융결제원(www.giro.or.kr)접속→납부고객용→회원가입→납부 · 은행인터넷뱅킹(지방세/세외수입)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납부 홈페이지 금융결제원(www.giro.or.kr)접속→납부고객용→회원가입→납부 · 은행인터넷뱅킹(지방세/세외수입)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납부 홈페이지 금융결제원(www.giro.or.kr)접속→납부고객용→회원가입→납부 · 은행인터넷뱅킹(지방세/세외수입)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납부 홈페이지 금융결제원(www.giro.or.kr)접속→납부고객용→회원가입→납부 · 은행인터넷뱅킹(지방세/세외수입)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납부 홈페이지 금융결제원(www.giro.or.kr)접속→납부고객용→회원가입→납부 · 은행인터넷뱅킹(지방세/세외수입)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납부 홈페이지 금융결제원(www.giro.or.kr)접속→납부고객용→회원가입→납부 · 은행인터넷뱅킹(지방세/세외수입)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납부 홈페이지 금융결제원(www.giro.or.kr)접속→납부고객용→회원가입→납부 · 은행인터넷뱅킹(지방세/세외수입)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납부 홈페이지 금융결제원(www.giro.or.kr)접속→납부고객용→회원가입→납부 · 은행인터넷뱅킹(지방세/세외수입)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납부 홈페이지 금융결제원(www.giro.or.kr)접속→납부고객용→회원가입→납부 · 은행인터넷뱅킹(지방세/세외수입) | * 수 납 인 과 취 급 자 인 이 없 으 면 이 영 수 증 은 무 효 입 니 다 . | | 합 계 금 액 | 합 계 금 액 | 합 계 금 액 | 합 계 금 액 | 합 계 금 액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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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납부 홈페이지 금융결제원(www.giro.or.kr)접속→납부고객용→회원가입→납부 · 은행인터넷뱅킹(지방세/세외수입)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납부 홈페이지 금융결제원(www.giro.or.kr)접속→납부고객용→회원가입→납부 · 은행인터넷뱅킹(지방세/세외수입)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납부 홈페이지 금융결제원(www.giro.or.kr)접속→납부고객용→회원가입→납부 · 은행인터넷뱅킹(지방세/세외수입)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납부 홈페이지 금융결제원(www.giro.or.kr)접속→납부고객용→회원가입→납부 · 은행인터넷뱅킹(지방세/세외수입)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납부 홈페이지 금융결제원(www.giro.or.kr)접속→납부고객용→회원가입→납부 · 은행인터넷뱅킹(지방세/세외수입)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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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은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전 화: 경기도지사 수납인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장소:전국은행,우체국,신협,수협,상호저축,새마을금고,산림조합 | *상기 체납액은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전 화: 경기도지사 수납인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장소:전국은행,우체국,신협,수협,상호저축,새마을금고,산림조합 | *상기 체납액은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전 화: 경기도지사 수납인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장소:전국은행,우체국,신협,수협,상호저축,새마을금고,산림조합 | *상기 체납액은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전 화: 경기도지사 수납인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장소:전국은행,우체국,신협,수협,상호저축,새마을금고,산림조합 | *상기 체납액은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전 화: 경기도지사 수납인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장소:전국은행,우체국,신협,수협,상호저축,새마을금고,산림조합 | *상기 체납액은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전 화: 경기도지사 수납인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장소:전국은행,우체국,신협,수협,상호저축,새마을금고,산림조합 | *상기 체납액은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전 화: 경기도지사 수납인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장소:전국은행,우체국,신협,수협,상호저축,새마을금고,산림조합 | *상기 체납액은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전 화: 경기도지사 수납인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장소:전국은행,우체국,신협,수협,상호저축,새마을금고,산림조합 | *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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