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천의 낚시 등 금지ㆍ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6-07-14 시행 2026-07-1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자 인 서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행위장소하천명
행위내용
상기 본인은 「하천법」 제46조제6호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낚시 등의 금지지역 내 에서 금지행위 (낚시, 취사, 야영)를 하였기에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 ○ (서명) 경기도지사 귀하상기 본인은 「하천법」 제46조제6호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낚시 등의 금지지역 내 에서 금지행위 (낚시, 취사, 야영)를 하였기에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 ○ (서명) 경기도지사 귀하상기 본인은 「하천법」 제46조제6호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낚시 등의 금지지역 내 에서 금지행위 (낚시, 취사, 야영)를 하였기에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 ○ (서명) 경기도지사 귀하상기 본인은 「하천법」 제46조제6호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낚시 등의 금지지역 내 에서 금지행위 (낚시, 취사, 야영)를 하였기에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 ○ (서명) 경기도지사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및 관리 조례[별지 제1호서식]
자 인 서

[별지 제2호서식] 과태료 고지서

경기도지사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주소 -경기도지사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주소 -경기도지사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주소 -경기도지사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주소 -경기도지사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주소 -경기도지사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주소 -경기도지사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주소 -경기도지사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주소 -경기도지사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주소 -경기도지사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주소 -경기도지사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주소 -경기도지사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주소 -경기도지사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주소 -경기도지사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주소 -경기도지사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주소 -경기도지사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주소 -경기도지사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주소 -경기도지사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주소 -경기도지사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주소 -우체국 요금후납우체국 요금후납우체국 요금후납우체국 요금후납우체국 요금후납우체국 요금후납우체국 요금후납우체국 요금후납우체국 요금후납우체국 요금후납우체국 요금후납우체국 요금후납우체국 요금후납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납부 홈페이지 금융결제원(www.giro.or.kr)접속→납부고객용→회원가입→납부 · 은행인터넷뱅킹(지방세/세외수입)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납부 홈페이지 금융결제원(www.giro.or.kr)접속→납부고객용→회원가입→납부 · 은행인터넷뱅킹(지방세/세외수입)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납부 홈페이지 금융결제원(www.giro.or.kr)접속→납부고객용→회원가입→납부 · 은행인터넷뱅킹(지방세/세외수입)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납부 홈페이지 금융결제원(www.giro.or.kr)접속→납부고객용→회원가입→납부 · 은행인터넷뱅킹(지방세/세외수입)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납부 홈페이지 금융결제원(www.giro.or.kr)접속→납부고객용→회원가입→납부 · 은행인터넷뱅킹(지방세/세외수입)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납부 홈페이지 금융결제원(www.giro.or.kr)접속→납부고객용→회원가입→납부 · 은행인터넷뱅킹(지방세/세외수입)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납부 홈페이지 금융결제원(www.giro.or.kr)접속→납부고객용→회원가입→납부 · 은행인터넷뱅킹(지방세/세외수입)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납부 홈페이지 금융결제원(www.giro.or.kr)접속→납부고객용→회원가입→납부 · 은행인터넷뱅킹(지방세/세외수입)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납부 홈페이지 금융결제원(www.giro.or.kr)접속→납부고객용→회원가입→납부 · 은행인터넷뱅킹(지방세/세외수입)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납부 홈페이지 금융결제원(www.giro.or.kr)접속→납부고객용→회원가입→납부 · 은행인터넷뱅킹(지방세/세외수입)경기도경기도경기도경기도경기도경기도경기도경기도경기도경기도경기도경기도경기도경기도경기도경기도경기도경기도경기도경기도경기도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납부 홈페이지 금융결제원(www.giro.or.kr)접속→납부고객용→회원가입→납부 · 은행인터넷뱅킹(지방세/세외수입)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납부 홈페이지 금융결제원(www.giro.or.kr)접속→납부고객용→회원가입→납부 · 은행인터넷뱅킹(지방세/세외수입)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납부 홈페이지 금융결제원(www.giro.or.kr)접속→납부고객용→회원가입→납부 · 은행인터넷뱅킹(지방세/세외수입)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납부 홈페이지 금융결제원(www.giro.or.kr)접속→납부고객용→회원가입→납부 · 은행인터넷뱅킹(지방세/세외수입)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납부 홈페이지 금융결제원(www.giro.or.kr)접속→납부고객용→회원가입→납부 · 은행인터넷뱅킹(지방세/세외수입)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납부 홈페이지 금융결제원(www.giro.or.kr)접속→납부고객용→회원가입→납부 · 은행인터넷뱅킹(지방세/세외수입)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납부 홈페이지 금융결제원(www.giro.or.kr)접속→납부고객용→회원가입→납부 · 은행인터넷뱅킹(지방세/세외수입)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납부 홈페이지 금융결제원(www.giro.or.kr)접속→납부고객용→회원가입→납부 · 은행인터넷뱅킹(지방세/세외수입)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납부 홈페이지 금융결제원(www.giro.or.kr)접속→납부고객용→회원가입→납부 · 은행인터넷뱅킹(지방세/세외수입)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납부 홈페이지 금융결제원(www.giro.or.kr)접속→납부고객용→회원가입→납부 · 은행인터넷뱅킹(지방세/세외수입)납부 번호납부 번호납부 번호기관부서코드연도연도연도연도연도회계과 목과 목과 목고지 번호검(납부자보관용)(납부자보관용)(납부자보관용)(납부자보관용)(납부자보관용)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납부 홈페이지 금융결제원(www.giro.or.kr)접속→납부고객용→회원가입→납부 · 은행인터넷뱅킹(지방세/세외수입)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납부 홈페이지 금융결제원(www.giro.or.kr)접속→납부고객용→회원가입→납부 · 은행인터넷뱅킹(지방세/세외수입)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납부 홈페이지 금융결제원(www.giro.or.kr)접속→납부고객용→회원가입→납부 · 은행인터넷뱅킹(지방세/세외수입)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납부 홈페이지 금융결제원(www.giro.or.kr)접속→납부고객용→회원가입→납부 · 은행인터넷뱅킹(지방세/세외수입)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납부 홈페이지 금융결제원(www.giro.or.kr)접속→납부고객용→회원가입→납부 · 은행인터넷뱅킹(지방세/세외수입)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납부 홈페이지 금융결제원(www.giro.or.kr)접속→납부고객용→회원가입→납부 · 은행인터넷뱅킹(지방세/세외수입)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납부 홈페이지 금융결제원(www.giro.or.kr)접속→납부고객용→회원가입→납부 · 은행인터넷뱅킹(지방세/세외수입)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납부 홈페이지 금융결제원(www.giro.or.kr)접속→납부고객용→회원가입→납부 · 은행인터넷뱅킹(지방세/세외수입)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납부 홈페이지 금융결제원(www.giro.or.kr)접속→납부고객용→회원가입→납부 · 은행인터넷뱅킹(지방세/세외수입)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납부 홈페이지 금융결제원(www.giro.or.kr)접속→납부고객용→회원가입→납부 · 은행인터넷뱅킹(지방세/세외수입)납부 번호납부 번호납부 번호(납부자보관용)(납부자보관용)(납부자보관용)(납부자보관용)(납부자보관용)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납부 홈페이지 금융결제원(www.giro.or.kr)접속→납부고객용→회원가입→납부 · 은행인터넷뱅킹(지방세/세외수입)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납부 홈페이지 금융결제원(www.giro.or.kr)접속→납부고객용→회원가입→납부 · 은행인터넷뱅킹(지방세/세외수입)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납부 홈페이지 금융결제원(www.giro.or.kr)접속→납부고객용→회원가입→납부 · 은행인터넷뱅킹(지방세/세외수입)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납부 홈페이지 금융결제원(www.giro.or.kr)접속→납부고객용→회원가입→납부 · 은행인터넷뱅킹(지방세/세외수입)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납부 홈페이지 금융결제원(www.giro.or.kr)접속→납부고객용→회원가입→납부 · 은행인터넷뱅킹(지방세/세외수입)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납부 홈페이지 금융결제원(www.giro.or.kr)접속→납부고객용→회원가입→납부 · 은행인터넷뱅킹(지방세/세외수입)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납부 홈페이지 금융결제원(www.giro.or.kr)접속→납부고객용→회원가입→납부 · 은행인터넷뱅킹(지방세/세외수입)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납부 홈페이지 금융결제원(www.giro.or.kr)접속→납부고객용→회원가입→납부 · 은행인터넷뱅킹(지방세/세외수입)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납부 홈페이지 금융결제원(www.giro.or.kr)접속→납부고객용→회원가입→납부 · 은행인터넷뱅킹(지방세/세외수입)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납부 홈페이지 금융결제원(www.giro.or.kr)접속→납부고객용→회원가입→납부 · 은행인터넷뱅킹(지방세/세외수입)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납부 홈페이지 금융결제원(www.giro.or.kr)접속→납부고객용→회원가입→납부 · 은행인터넷뱅킹(지방세/세외수입)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납부 홈페이지 금융결제원(www.giro.or.kr)접속→납부고객용→회원가입→납부 · 은행인터넷뱅킹(지방세/세외수입)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납부 홈페이지 금융결제원(www.giro.or.kr)접속→납부고객용→회원가입→납부 · 은행인터넷뱅킹(지방세/세외수입)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납부 홈페이지 금융결제원(www.giro.or.kr)접속→납부고객용→회원가입→납부 · 은행인터넷뱅킹(지방세/세외수입)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납부 홈페이지 금융결제원(www.giro.or.kr)접속→납부고객용→회원가입→납부 · 은행인터넷뱅킹(지방세/세외수입)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납부 홈페이지 금융결제원(www.giro.or.kr)접속→납부고객용→회원가입→납부 · 은행인터넷뱅킹(지방세/세외수입)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납부 홈페이지 금융결제원(www.giro.or.kr)접속→납부고객용→회원가입→납부 · 은행인터넷뱅킹(지방세/세외수입)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납부 홈페이지 금융결제원(www.giro.or.kr)접속→납부고객용→회원가입→납부 · 은행인터넷뱅킹(지방세/세외수입)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납부 홈페이지 금융결제원(www.giro.or.kr)접속→납부고객용→회원가입→납부 · 은행인터넷뱅킹(지방세/세외수입)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납부 홈페이지 금융결제원(www.giro.or.kr)접속→납부고객용→회원가입→납부 · 은행인터넷뱅킹(지방세/세외수입)* 수 납 인 과 취 급 자 인 이 없 으 면 이 영 수 증 은 무 효 입 니 다 .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납부 홈페이지 금융결제원(www.giro.or.kr)접속→납부고객용→회원가입→납부 · 은행인터넷뱅킹(지방세/세외수입)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납부 홈페이지 금융결제원(www.giro.or.kr)접속→납부고객용→회원가입→납부 · 은행인터넷뱅킹(지방세/세외수입)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납부 홈페이지 금융결제원(www.giro.or.kr)접속→납부고객용→회원가입→납부 · 은행인터넷뱅킹(지방세/세외수입)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납부 홈페이지 금융결제원(www.giro.or.kr)접속→납부고객용→회원가입→납부 · 은행인터넷뱅킹(지방세/세외수입)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납부 홈페이지 금융결제원(www.giro.or.kr)접속→납부고객용→회원가입→납부 · 은행인터넷뱅킹(지방세/세외수입)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납부 홈페이지 금융결제원(www.giro.or.kr)접속→납부고객용→회원가입→납부 · 은행인터넷뱅킹(지방세/세외수입)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납부 홈페이지 금융결제원(www.giro.or.kr)접속→납부고객용→회원가입→납부 · 은행인터넷뱅킹(지방세/세외수입)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납부 홈페이지 금융결제원(www.giro.or.kr)접속→납부고객용→회원가입→납부 · 은행인터넷뱅킹(지방세/세외수입)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납부 홈페이지 금융결제원(www.giro.or.kr)접속→납부고객용→회원가입→납부 · 은행인터넷뱅킹(지방세/세외수입)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납부 홈페이지 금융결제원(www.giro.or.kr)접속→납부고객용→회원가입→납부 · 은행인터넷뱅킹(지방세/세외수입)* 수 납 인 과 취 급 자 인 이 없 으 면 이 영 수 증 은 무 효 입 니 다 .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부 과 내 역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납부 홈페이지 금융결제원(www.giro.or.kr)접속→납부고객용→회원가입→납부 · 은행인터넷뱅킹(지방세/세외수입)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납부 홈페이지 금융결제원(www.giro.or.kr)접속→납부고객용→회원가입→납부 · 은행인터넷뱅킹(지방세/세외수입)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납부 홈페이지 금융결제원(www.giro.or.kr)접속→납부고객용→회원가입→납부 · 은행인터넷뱅킹(지방세/세외수입)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납부 홈페이지 금융결제원(www.giro.or.kr)접속→납부고객용→회원가입→납부 · 은행인터넷뱅킹(지방세/세외수입)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납부 홈페이지 금융결제원(www.giro.or.kr)접속→납부고객용→회원가입→납부 · 은행인터넷뱅킹(지방세/세외수입)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납부 홈페이지 금융결제원(www.giro.or.kr)접속→납부고객용→회원가입→납부 · 은행인터넷뱅킹(지방세/세외수입)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납부 홈페이지 금융결제원(www.giro.or.kr)접속→납부고객용→회원가입→납부 · 은행인터넷뱅킹(지방세/세외수입)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납부 홈페이지 금융결제원(www.giro.or.kr)접속→납부고객용→회원가입→납부 · 은행인터넷뱅킹(지방세/세외수입)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납부 홈페이지 금융결제원(www.giro.or.kr)접속→납부고객용→회원가입→납부 · 은행인터넷뱅킹(지방세/세외수입)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납부 홈페이지 금융결제원(www.giro.or.kr)접속→납부고객용→회원가입→납부 · 은행인터넷뱅킹(지방세/세외수입)* 수 납 인 과 취 급 자 인 이 없 으 면 이 영 수 증 은 무 효 입 니 다 .과 목과 목과 목과 목과 목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납부 홈페이지 금융결제원(www.giro.or.kr)접속→납부고객용→회원가입→납부 · 은행인터넷뱅킹(지방세/세외수입)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납부 홈페이지 금융결제원(www.giro.or.kr)접속→납부고객용→회원가입→납부 · 은행인터넷뱅킹(지방세/세외수입)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납부 홈페이지 금융결제원(www.giro.or.kr)접속→납부고객용→회원가입→납부 · 은행인터넷뱅킹(지방세/세외수입)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납부 홈페이지 금융결제원(www.giro.or.kr)접속→납부고객용→회원가입→납부 · 은행인터넷뱅킹(지방세/세외수입)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납부 홈페이지 금융결제원(www.giro.or.kr)접속→납부고객용→회원가입→납부 · 은행인터넷뱅킹(지방세/세외수입)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납부 홈페이지 금융결제원(www.giro.or.kr)접속→납부고객용→회원가입→납부 · 은행인터넷뱅킹(지방세/세외수입)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납부 홈페이지 금융결제원(www.giro.or.kr)접속→납부고객용→회원가입→납부 · 은행인터넷뱅킹(지방세/세외수입)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납부 홈페이지 금융결제원(www.giro.or.kr)접속→납부고객용→회원가입→납부 · 은행인터넷뱅킹(지방세/세외수입)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납부 홈페이지 금융결제원(www.giro.or.kr)접속→납부고객용→회원가입→납부 · 은행인터넷뱅킹(지방세/세외수입)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납부 홈페이지 금융결제원(www.giro.or.kr)접속→납부고객용→회원가입→납부 · 은행인터넷뱅킹(지방세/세외수입)* 수 납 인 과 취 급 자 인 이 없 으 면 이 영 수 증 은 무 효 입 니 다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납부 홈페이지 금융결제원(www.giro.or.kr)접속→납부고객용→회원가입→납부 · 은행인터넷뱅킹(지방세/세외수입)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납부 홈페이지 금융결제원(www.giro.or.kr)접속→납부고객용→회원가입→납부 · 은행인터넷뱅킹(지방세/세외수입)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납부 홈페이지 금융결제원(www.giro.or.kr)접속→납부고객용→회원가입→납부 · 은행인터넷뱅킹(지방세/세외수입)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납부 홈페이지 금융결제원(www.giro.or.kr)접속→납부고객용→회원가입→납부 · 은행인터넷뱅킹(지방세/세외수입)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납부 홈페이지 금융결제원(www.giro.or.kr)접속→납부고객용→회원가입→납부 · 은행인터넷뱅킹(지방세/세외수입)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납부 홈페이지 금융결제원(www.giro.or.kr)접속→납부고객용→회원가입→납부 · 은행인터넷뱅킹(지방세/세외수입)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납부 홈페이지 금융결제원(www.giro.or.kr)접속→납부고객용→회원가입→납부 · 은행인터넷뱅킹(지방세/세외수입)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납부 홈페이지 금융결제원(www.giro.or.kr)접속→납부고객용→회원가입→납부 · 은행인터넷뱅킹(지방세/세외수입)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납부 홈페이지 금융결제원(www.giro.or.kr)접속→납부고객용→회원가입→납부 · 은행인터넷뱅킹(지방세/세외수입)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납부 홈페이지 금융결제원(www.giro.or.kr)접속→납부고객용→회원가입→납부 · 은행인터넷뱅킹(지방세/세외수입)* 수 납 인 과 취 급 자 인 이 없 으 면 이 영 수 증 은 무 효 입 니 다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납부 홈페이지 금융결제원(www.giro.or.kr)접속→납부고객용→회원가입→납부 · 은행인터넷뱅킹(지방세/세외수입)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납부 홈페이지 금융결제원(www.giro.or.kr)접속→납부고객용→회원가입→납부 · 은행인터넷뱅킹(지방세/세외수입)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납부 홈페이지 금융결제원(www.giro.or.kr)접속→납부고객용→회원가입→납부 · 은행인터넷뱅킹(지방세/세외수입)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납부 홈페이지 금융결제원(www.giro.or.kr)접속→납부고객용→회원가입→납부 · 은행인터넷뱅킹(지방세/세외수입)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납부 홈페이지 금융결제원(www.giro.or.kr)접속→납부고객용→회원가입→납부 · 은행인터넷뱅킹(지방세/세외수입)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납부 홈페이지 금융결제원(www.giro.or.kr)접속→납부고객용→회원가입→납부 · 은행인터넷뱅킹(지방세/세외수입)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납부 홈페이지 금융결제원(www.giro.or.kr)접속→납부고객용→회원가입→납부 · 은행인터넷뱅킹(지방세/세외수입)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납부 홈페이지 금융결제원(www.giro.or.kr)접속→납부고객용→회원가입→납부 · 은행인터넷뱅킹(지방세/세외수입)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납부 홈페이지 금융결제원(www.giro.or.kr)접속→납부고객용→회원가입→납부 · 은행인터넷뱅킹(지방세/세외수입)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납부 홈페이지 금융결제원(www.giro.or.kr)접속→납부고객용→회원가입→납부 · 은행인터넷뱅킹(지방세/세외수입)* 수 납 인 과 취 급 자 인 이 없 으 면 이 영 수 증 은 무 효 입 니 다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납부 홈페이지 금융결제원(www.giro.or.kr)접속→납부고객용→회원가입→납부 · 은행인터넷뱅킹(지방세/세외수입)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납부 홈페이지 금융결제원(www.giro.or.kr)접속→납부고객용→회원가입→납부 · 은행인터넷뱅킹(지방세/세외수입)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납부 홈페이지 금융결제원(www.giro.or.kr)접속→납부고객용→회원가입→납부 · 은행인터넷뱅킹(지방세/세외수입)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납부 홈페이지 금융결제원(www.giro.or.kr)접속→납부고객용→회원가입→납부 · 은행인터넷뱅킹(지방세/세외수입)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납부 홈페이지 금융결제원(www.giro.or.kr)접속→납부고객용→회원가입→납부 · 은행인터넷뱅킹(지방세/세외수입)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납부 홈페이지 금융결제원(www.giro.or.kr)접속→납부고객용→회원가입→납부 · 은행인터넷뱅킹(지방세/세외수입)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납부 홈페이지 금융결제원(www.giro.or.kr)접속→납부고객용→회원가입→납부 · 은행인터넷뱅킹(지방세/세외수입)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납부 홈페이지 금융결제원(www.giro.or.kr)접속→납부고객용→회원가입→납부 · 은행인터넷뱅킹(지방세/세외수입)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납부 홈페이지 금융결제원(www.giro.or.kr)접속→납부고객용→회원가입→납부 · 은행인터넷뱅킹(지방세/세외수입)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납부 홈페이지 금융결제원(www.giro.or.kr)접속→납부고객용→회원가입→납부 · 은행인터넷뱅킹(지방세/세외수입)* 수 납 인 과 취 급 자 인 이 없 으 면 이 영 수 증 은 무 효 입 니 다 .합 계 금 액합 계 금 액합 계 금 액합 계 금 액합 계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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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납부 홈페이지 금융결제원(www.giro.or.kr)접속→납부고객용→회원가입→납부 · 은행인터넷뱅킹(지방세/세외수입)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납부 홈페이지 금융결제원(www.giro.or.kr)접속→납부고객용→회원가입→납부 · 은행인터넷뱅킹(지방세/세외수입)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납부 홈페이지 금융결제원(www.giro.or.kr)접속→납부고객용→회원가입→납부 · 은행인터넷뱅킹(지방세/세외수입)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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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과 목과 목과 목과 목과 목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과 목과 목과 목과 목과 목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합계금액합계금액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합계금액합계금액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경기도지사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경기도지사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경기도지사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경기도지사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경기도지사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경기도지사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경기도지사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경기도지사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경기도지사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경기도지사 수납인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경기도지사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경기도지사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경기도지사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경기도지사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경기도지사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경기도지사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경기도지사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경기도지사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경기도지사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경기도지사 수납인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경기도지사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경기도지사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경기도지사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경기도지사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경기도지사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경기도지사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경기도지사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경기도지사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경기도지사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경기도지사 수납인합 계 금 액합 계 금 액합 계 금 액합 계 금 액합 계 금 액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경기도지사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경기도지사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경기도지사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경기도지사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경기도지사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경기도지사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경기도지사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경기도지사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경기도지사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경기도지사 수납인경기도지사 귀하 수납인경기도지사 귀하 수납인경기도지사 귀하 수납인경기도지사 귀하 수납인경기도지사 귀하 수납인경기도지사 귀하 수납인경기도지사 귀하 수납인경기도지사 귀하 수납인경기도지사 귀하 수납인경기도지사 귀하 수납인경기도지사 귀하 수납인경기도지사 귀하 수납인경기도지사 귀하 수납인경기도지사 귀하 수납인경기도지사 귀하 수납인경기도지사 귀하 수납인경기도지사 귀하 수납인경기도지사 귀하 수납인경기도지사 귀하 수납인경기도지사 귀하 수납인경기도지사 귀하 수납인경기도지사 귀하 수납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및 관리 조례[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청인① 성 명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
신청인③ 주 소
과 태 료 처분내역과 태 료 처분내역④ 부 과 기 관⑤납부통지서번호⑤납부통지서번호
과 태 료 처분내역과 태 료 처분내역⑥고지받은일자⑦과 태 료 금 액⑦과 태 료 금 액
과 태 료 처분내역과 태 료 처분내역⑧과태료처분사유
⑨ 과태료처분에 대한불복사유⑨ 과태료처분에 대한불복사유
「하천법」제46조제6호 및 같은 법 제98조제2항⋅제4항에 따라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질서행위규제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기도지사 귀 하「하천법」제46조제6호 및 같은 법 제98조제2항⋅제4항에 따라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질서행위규제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기도지사 귀 하「하천법」제46조제6호 및 같은 법 제98조제2항⋅제4항에 따라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질서행위규제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기도지사 귀 하「하천법」제46조제6호 및 같은 법 제98조제2항⋅제4항에 따라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질서행위규제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기도지사 귀 하「하천법」제46조제6호 및 같은 법 제98조제2항⋅제4항에 따라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질서행위규제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기도지사 귀 하「하천법」제46조제6호 및 같은 법 제98조제2항⋅제4항에 따라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질서행위규제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기도지사 귀 하「하천법」제46조제6호 및 같은 법 제98조제2항⋅제4항에 따라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질서행위규제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기도지사 귀 하「하천법」제46조제6호 및 같은 법 제98조제2항⋅제4항에 따라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질서행위규제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기도지사 귀 하
210mm × 297mm(신문용지 54g/㎡)210mm × 297mm(신문용지 54g/㎡)210mm × 297mm(신문용지 54g/㎡)210mm × 297mm(신문용지 54g/㎡)210mm × 297mm(신문용지 54g/㎡)210mm × 297mm(신문용지 54g/㎡)210mm × 297mm(신문용지 54g/㎡)210mm × 297mm(신문용지 54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및 관리 조례[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천에서의 낚시 등 하천 이용행위 중 수질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금지구역 또는 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6.7.14.]

제2조(낚시 등의 행위 금지ㆍ제한구역 지정 등)

제2조(낚시 등의 행위 금지ㆍ제한구역 지정 등)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하천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을 고려하여 낚시행위 등에 대한 금지구역 또는 제한구역(이하 “금지구역등”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6.7.14.]② 금지구역등의 양측과 중간지점에 공고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각 금지구역등마다 해당 공무원과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이하 “감시원”이라 한다)을 적절히 배치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개정 2026.7.14.>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지구역등의 변경 및 해제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경기도 하천관리위원회에 자문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금지구역등의 변경 및 해제, 위반행위 단속 등과 관련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6.7.14.>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지지역등의 위치, 금지 또는 제한 내용,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을 도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시군 홈페이지에도 안내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6.7.14.][제목개정 2026.7.14.]

제3조(낚시행위 가능 기간 및 방법)

제3조(낚시행위 가능 기간 및 방법)① 도지사는 낚시행위 금지구역등에는 낚시를 할 수 있는 기간 및 방법 등 구체적인 낚시행위 제한 및 금지와 관련한 사항을 정하여 도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시군 홈페이지에도 안내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6.7.14.>② 제1항에 따른 낚시의 기간과 방법에 대해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따른다.[제목개정 2026.7.14.]

제4조(금지행위 위반 등)

제4조(금지행위 위반 등)① 제2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하는 금지구역등에서 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자에 대하여 법 제98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6.7.19., 2026.7.14.>1. 야영행위 또는 취사행위2. 떡밥ㆍ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 행위3. 삭제 <2016.7.19.>② 공무원 또는 감시원(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이 위법사실을 확인ㆍ조사하였을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자인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자인서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사유를 명백히 기입하여 공무원 등이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9.>

제5조(의견청취)

제5조(의견청취)① 제4조제1항에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당사자(이하 “당사자”라 한다)에게 처분사전 통지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② 당사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기간 내에 의견진술을 할 수 없을 경우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 진술을 할 수 있다.③ 당사자가 의견 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제6조(과태료의 부과 등)

제6조(과태료의 부과 등)① 도지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과태료의 금액, 질서위반행위, 납부기간, 납부장소 등을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9.>② 도지사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마목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6.7.19.>③ 삭제 <2026.7.14.>④ 삭제 <2026.7.14.>⑤ 삭제 <2026.7.14.>

제7조(과태료의 이의신청 및 처분)

제7조(과태료의 이의신청 및 처분)①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2. 당사자의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③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본조신설 2016.7.19.]

제8조(과태료 관리대장)

제8조(과태료 관리대장) 도지사는 과태료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7.19.]

제9조

제9조 삭제 <2020.1.13.>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