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시험ㆍ조사 및 분석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4-08-07 시행 2014-08-0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시험·조사 및 분석의뢰서

시험·조사 및 분석의뢰서시험·조사 및 분석의뢰서시험·조사 및 분석의뢰서시험·조사 및 분석의뢰서시험·조사 및 분석의뢰서시험·조사 및 분석의뢰서시험·조사 및 분석의뢰서처리기간
시험·조사 및 분석의뢰서시험·조사 및 분석의뢰서시험·조사 및 분석의뢰서시험·조사 및 분석의뢰서시험·조사 및 분석의뢰서시험·조사 및 분석의뢰서시험·조사 및 분석의뢰서일
의뢰인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
의뢰인주 소주 소주 소
신청목적 및 사유 :신청목적 및 사유 :신청목적 및 사유 :신청목적 및 사유 :신청목적 및 사유 :신청목적 및 사유 :신청목적 및 사유 :신청목적 및 사유 :
시험·조사·분석 종목 :시험·조사·분석 종목 :시험·조사·분석 종목 :시험·조사·분석 종목 :시험·조사·분석 종목 :시험·조사·분석 종목 :시험·조사·분석 종목 :시험·조사·분석 종목 :
시험·조사·분석의 시료에 대한 설명 :시험·조사·분석의 시료에 대한 설명 :시험·조사·분석의 시료에 대한 설명 :시험·조사·분석의 시료에 대한 설명 :시험·조사·분석의 시료에 대한 설명 :시험·조사·분석의 시료에 대한 설명 :시험·조사·분석의 시료에 대한 설명 :시험·조사·분석의 시료에 대한 설명 :
시험·조사·분석 항목 :시험·조사·분석 항목 :시험·조사·분석 항목 :시험·조사·분석 항목 :시험·조사·분석 항목 :시험·조사·분석 항목 :시험·조사·분석 항목 :시험·조사·분석 항목 :
현지조사지역현지조사지역현지조사지역
현지조사일정현지조사일정현지조사일정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시험․조사 및 분석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험·조사 및 분석을 의뢰합니다. 첨부물 : 항목별 시료 년 월 일 [의뢰인]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귀하「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시험․조사 및 분석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험·조사 및 분석을 의뢰합니다. 첨부물 : 항목별 시료 년 월 일 [의뢰인]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귀하「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시험․조사 및 분석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험·조사 및 분석을 의뢰합니다. 첨부물 : 항목별 시료 년 월 일 [의뢰인]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귀하「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시험․조사 및 분석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험·조사 및 분석을 의뢰합니다. 첨부물 : 항목별 시료 년 월 일 [의뢰인]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귀하「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시험․조사 및 분석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험·조사 및 분석을 의뢰합니다. 첨부물 : 항목별 시료 년 월 일 [의뢰인]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귀하「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시험․조사 및 분석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험·조사 및 분석을 의뢰합니다. 첨부물 : 항목별 시료 년 월 일 [의뢰인]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귀하「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시험․조사 및 분석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험·조사 및 분석을 의뢰합니다. 첨부물 : 항목별 시료 년 월 일 [의뢰인]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귀하「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시험․조사 및 분석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험·조사 및 분석을 의뢰합니다. 첨부물 : 항목별 시료 년 월 일 [의뢰인]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귀하
수수료 첨부란수수료 첨부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4.5.17., 2012.7.5., 2014.8.7.>

[별지 제2호서식] 공무원출장여비선납통보서

주 소
성 명
출장용무지
목 적 사 항
출 장 인 원명 (직 성명 )명 (직 성명 )
출 장 기 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비용납부액일금 원정일금 원정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시험․조사 및 분석 수수료 징수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공무원의 출장에 따른 여비를 선납하실 것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시험․조사 및 분석 수수료 징수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공무원의 출장에 따른 여비를 선납하실 것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시험․조사 및 분석 수수료 징수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공무원의 출장에 따른 여비를 선납하실 것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직인)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직인)영수일자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직인)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직인)
주 소
성 명
출장용무지
목 적 사 항
출 장 인 원명 (직 성명 )명 (직 성명 )
출 장 기 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비용납부액일금 원정일금 원정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시험․조사 및 분석 수수료 징수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공무원의 출장에 따른 여비를 선납하실 것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시험․조사 및 분석 수수료 징수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공무원의 출장에 따른 여비를 선납하실 것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시험․조사 및 분석 수수료 징수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공무원의 출장에 따른 여비를 선납하실 것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직인)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직인)영수일자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직인)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4.5.17., 2012.7.5.>

[별지 제3호서식] 여 비 납 부 서

주 소
성 명
출장용무지
목 적 사 항
출 장 인 원명 (직 성명 )
출 장 기 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비용납부액일금 원정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시험․조사 및 분석 수수료 징수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 출장공무원의 여비를 납부합니다. 년 월 일 [납부인]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시험․조사 및 분석 수수료 징수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 출장공무원의 여비를 납부합니다. 년 월 일 [납부인]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귀하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귀하
주 소
성 명
출장용무지
목 적 사 항
출 장 인 원명 (직 성명 )명 (직 성명 )
출 장 기 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비용납부액일금 원정일금 원정
위 금액을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시험․조사 및 분석 수수료 징수 조례」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직인)위 금액을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시험․조사 및 분석 수수료 징수 조례」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직인)위 금액을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시험․조사 및 분석 수수료 징수 조례」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직인)
○ ○ ○ 귀하○ ○ ○ 귀하영수일자
○ ○ ○ 귀하○ ○ ○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4.5.17., 2012.7.5.>

[별지 제4호서식] 시험·조사 및 분석의뢰서

의뢰인주 소
의뢰인성 명생년월일
시험·조사 및 분석등의 명칭시험·조사 및 분석등의 명칭
시험·조사 및 분석등의 목적시험·조사 및 분석등의 목적
시험·조사 및 분석등의 결과시험·조사 및 분석등의 결과시험·조사 및 분석등의 결과시험·조사 및 분석등의 결과시험·조사 및 분석등의 결과
※ 시험·조사·분석등의 성적은 그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첨]이라고 기재하고, 그 내용을 이 성적서에 첨부한다.※ 시험·조사·분석등의 성적은 그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첨]이라고 기재하고, 그 내용을 이 성적서에 첨부한다.※ 시험·조사·분석등의 성적은 그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첨]이라고 기재하고, 그 내용을 이 성적서에 첨부한다.※ 시험·조사·분석등의 성적은 그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첨]이라고 기재하고, 그 내용을 이 성적서에 첨부한다.※ 시험·조사·분석등의 성적은 그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첨]이라고 기재하고, 그 내용을 이 성적서에 첨부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04.5.17., 2012.7.5., 2014.8.7.>
시험·조사 및 분석의뢰서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시험․조사 및 분석 수수료 징수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시험·조사 및 분석등의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직인)

[별지 제5호서식] 양어장적지조사결과서

소 재 지조사대상품종조사대상품종
경영자주소조 사 목 적조 사 목 적
성 명생년월일직 업학 력
조 사 기 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면 적면 적어장도1. 토지대장 2. 지적도1. 토지대장 2. 지적도1. 토지대장 2. 지적도1. 토지대장 2. 지적도1. 토지대장 2. 지적도
기 온기 온수 온(표) (저)비 붕(표) (저)용 존 산 소(표) (저)
인산염인산염(표) (저)총질소(표) (저)pH(표) (저)수 심
토 질토 질수 원수 량투명도
지 형 지 세지 형 지 세지 형 지 세풍파의 영향풍파의 영향부 유 생 물부 유 생 물서식생물 및 해적생물서식생물 및 해적생물
홍수 및 한발홍수 및 한발홍수 및 한발수 질 오 탁수 질 오 탁종묘확보방법종묘확보방법시설방법의 적부시설방법의 적부
교 통교 통교 통판 로판 로기 타기 타기 타기 타
조 사 자 의 견
종 합 평 가
위와 같이 확인함 년 월 일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직인)위와 같이 확인함 년 월 일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직인)위와 같이 확인함 년 월 일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직인)위와 같이 확인함 년 월 일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직인)위와 같이 확인함 년 월 일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직인)위와 같이 확인함 년 월 일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직인)위와 같이 확인함 년 월 일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직인)위와 같이 확인함 년 월 일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직인)위와 같이 확인함 년 월 일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04.5.17., 2012.7.5., 2014.8.7.>
 
 양어장적지조사결과서
(갑지)

 
 
 
 
[조사자] 직
 성명 (인)
(을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시험ㆍ조사 및 분석수수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5.17., 2010.11.25., 2012.7.5.>

제2조(시험·조사 및 분석의뢰)

제2조(시험·조사 및 분석의뢰 )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에게 시험을 의뢰하고자 할 때의 시험·조사 및 분석의뢰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4.5.17., 2012.7.5.>

제3조(출장공무원의 여비부담)

제3조(출장공무원의 여비부담)①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장은 시험의뢰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여비의 선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5.17.>② 여비의 선납을 통보받은 의뢰인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시험등의 결과통보)

제4조(시험등의 결과통보)①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장이 시험·조사 및 분석의 결과를 의뢰인에게 통보할 때의 시험·조사 및 분석성적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며, 양어장적지조사결과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4.5.17.>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통보는 우편으로 발송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뢰인이 직접 수령을 원할 경우에는 의뢰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직접 교부할 수 있다.③ 소장은 의뢰받은 시험에 대하여 처리기한까지 시험을 완료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의뢰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