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해양안전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0-10 시행 2025-10-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해양안전체험관 이용료 및 면제 대상 등(제7조 관련)

구 분이용료이용료
구 분개 인단 체 (15명 이상)
수조체험+일반체험10,000원6,000원
일반체험5,000원3,000원
수조체험5,000원3,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신설 2025.10.10.]
해양안전체험관 이용료 및 면제 대상 등(제7조 관련)
1. 이용료
 ○ 이용료의 납부는 인터넷 예약 시 결제 또는 현장 결제로 한다.

 
2. 면제 대상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그 가족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다.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바. 국빈 또는 사절단 및 그 수행자
 사. 학술연구 목적 및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아.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 및 다문화가정의 아동과 그 보호자
 자. 「경기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차.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다만,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미만이어야 한다)
 카. 미취학 아동
 타. 15명 이상 단체 이용자의 인솔자
 파. 그 밖에 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3. 이용료의 반환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이용일 5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
 2) 이용일 3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이용료의 10퍼센트를 뺀 후 반환
 3) 이용일 1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이용료의 20퍼센트를 뺀 후 반환
 4) 이용일 당일 예약을 취소한 경우: 이용료의 30퍼센트를 뺀 후 반환
 5) 이용일 당일 불참한 경우: 이용료의 50퍼센트를 뺀 후 반환
 6)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한 경우: 전액 반환
 나. 예약을 취소한 사람에게는 10일 이내(공휴일은 제외한다)에 이용료를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결제의 경우 카드사의 취소 절차에 따른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사고에 대한 대처능력을 기르고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6조제4호에 따라 설립한 경기도 해양안전체험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경기도 해양안전체험관”(이하 “해양안전체험관”이라 한다)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황금로 1546에 둔다.

제3조(관리·운영계획의 수립)

제3조(관리·운영계획의 수립)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양안전체험관의 관리·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기도 해양안전체험관 관리·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해양안전체험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2. 해양안전체험관의 운영성과 및 결과분석3. 해양안전체험관의 시설관리와 시설점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해양안전체험관의 효율적 관리·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시설 및 운영)

제4조(시설 및 운영)① 해양안전체험관은 체계적이고 현장감 있는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실내체험장 : 오리엔테이션, 체험등록, 여객선 안전체험, 바닷가 생활안전체험, 해양안전기술체험, 선박비상상황체험, 선박 화재진압·대피체험, 해양안전가상체험, 선박운항체험, 해양안전4D체험, 응급처치실습체험시설 등2. 실내 수조체험장 : 해양생존체험, 침수선박탈출체험, 이안류체험, 탈의실, 샤워실, 물 체험관련 시설 등3. 그 밖의 시설 : 사무실, 관장실, 회의실, 식당, 매점, 의무실, 숙직실, 관리실, 방재실, 물품보관시설, 창고 등② 제1항제3호의 시설 중 식당, 매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관리·운영을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제5조(사업)

제5조(사업) 해양안전체험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해양안전교육·체험에 관한 사항2. 해양안전교육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자료구축3. 해양안전체험관 자료발간 및 홍보활동4. 그 밖에 해양안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개관 및 휴관)

제6조(개관 및 휴관)① 해양안전체험관의 개관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② 해양안전체험관의 휴관일은 일요일, 공휴일 및 매월 네 번째 월요일(정기 점검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운영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임시휴관일을 정하거나 운영시간을 변경하는 때에는 사전에 도보 또는 인터넷에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료 등)

제7조(이용료 등) 해양안전체험관의 이용료와 면제 대상 등은 별표와 같다.[전문개정 2025.9.26.]

제8조(이용신청 및 허가)

제8조(이용신청 및 허가)① 해양안전체험관은 사전 예약제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인이용자의 경우에는 제6조의 개관시간 내에 방문하여 현장접수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전 예약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이용의 제한)

제9조(이용의 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안전체험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해양안전체험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훼손한 경우2. 어린이가 보호자와 함께 오지 아니한 경우(인솔자 동반 단체 예약자는 제외한다)3.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지닌 경우4. 운영요원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사전 허락 없이 단체에서 이탈하는 행위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해양안전체험관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6. 그 밖에 해양안전체험관 이용이 부적합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재산 및 물품관리)

제10조(재산 및 물품관리)①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해양안전체험관의 시설물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도록 하거나 해당 시설물 등의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게 할 수 있다.② 해양안전체험관의 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물품관리 조례」 및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위탁관리)

제11조(위탁관리)① 도지사는 해양안전체험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해양안전체험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수탁자의 의무)

제12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해양안전체험관을 사용함에 있어 해양안전체험관 및 그 부속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도지사의 사전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해양안전체험관 및 그 부속 시설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공무원의 파견)

제13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해양안전체험관의 관리·운영 및 관련 사업추진을 위하여 수탁기관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4조(지도·감독)

제14조(지도·감독)① 도지사는 해양안전체험관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고,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하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수탁자로 하여금 해양안전체험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제15조(위탁의 해지 등)

제15조(위탁의 해지 등)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련 법령이나 위·수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2. 수탁자에게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5일 전까지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탁이 해지된 경우 수탁자는 해양안전체험관 운영에 사용하던 체험시설, 장비, 비품 기타 집기를 원형대로 반납하여야 한다.

제16조(협력 등)

제16조(협력 등)① 도지사는 해양안전체험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시·군, 해양안전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해양안전체험관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협의 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7조(관리ㆍ운영규정)

제17조(관리ㆍ운영규정) 해양안전체험관장은 해양안전체험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해양안전체험관 관리ㆍ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5.9.26.]

상위법 근거

  • ·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및지원등을위한특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