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1-10 시행 2024-01-1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 해양치유자원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민에게 해양치유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여 경기도민의 건강증진 및 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양치유”란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하여 체질 개선, 면역력 향상, 항노화 등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2. “해양치유자원”이란 갯벌, 소금, 해양심층수, 해조류, 해양경관, 해양기후 등 해양치유에 활용될 수 있는 해양자원을 말한다.3. “해양치유시설”이란 해양과 연안 등에서 해양치유에 지속적으로 활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4. “해양치유지구”란 해양치유자원을 갖추고 국민에게 해양치유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5. “해양치유서비스”란 해양치유자원과 해양치유시설을 기반으로 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양치유자원을 관리 및 활용하여 경기도민이 해양치유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해양치유서비스를 확대·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역계획 수립·시행)

제5조(지역계획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해양치유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기도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해양치유자원의 관리·활용 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해양치유자원의 여건 및 전망에 관한 사항3. 해양치유자원의 조사·연구·보전 및 활용에 관한 사항4. 해양치유시설의 설치 및 유치에 관한 사항5. 해양치유시설의 지원에 필요한 재정확보에 관한 사항6. 해양치유서비스의 진흥 및 제공에 관한 사항7. 해양치유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지역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해양치유자원의 현황 및 활용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업무를 법 시행령 제5조에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해양치유지구 지원사업)

제7조(해양치유지구 지원사업) 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해양치유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한 공동 이용시설의 설치·운영2. 해양치유자원 및 해양치유서비스의 연구·개발·보급3. 해양치유서비스의 마케팅·홍보4. 해양치유지구 내 공공시설의 설치·관리5. 그 밖에 해양치유지구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해양치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제8조(해양치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① 도지사는 해양치유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해양치유자원의 산업적 활용을 위한 기술 연구·개발2. 해양치유와 관련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3. 해양치유에 관한 국내외 기관 상호간 공동연구4. 해양치유와 관련한 프로그램 개발·보급5. 그 밖에 해양치유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① 도지사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의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관련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해양치유자원의관리및활용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