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외진출기업의 경기도로 복귀 및 정착에 관한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복귀를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외진출기업”이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2. “사업장”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소를 말한다.3. “복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와 같거나 유사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장을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신설ㆍ증설하는 것을 말한다.[전문개정 2021.10.6.]가.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ㆍ양도 또는 축소한 경우나. 첨단산업에 해당하거나 국내 공급망 안정에 필수적인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3조의2로 정하는 경우4. “복귀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기업을 말한다.가. 복귀를 통하여 신설·증설된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나. 복귀를 진행중인 기업으로서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하는 등 법 시행령 제4조의 절차를 진행중인 기업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외진출기업의 경기도 내 복귀를 유도하고 복귀기업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해외진출기업 복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복귀기업 지원과 도내 복귀 촉진을 위하여 경기도 복귀기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복귀기업 지원정책의 기본방향2. 업종별 복귀 수요에 관한 사항3. 해외진출기업의 복귀 활성화 방안4. 복귀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5. 복귀 촉진과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도지사가 복귀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자금 및 입지지원)
제6조(자금 및 입지지원)① 도지사는 복귀기업에 대하여 고용창출 규모, 첨단업종 여부 및 입지지역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복귀기업에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하는 지원대상 복귀기업에 대하여 기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법 시행령 제11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비투자금액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10.6.]④ 도지사는 신성장동력산업 분야,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분야 및 국민 건강ㆍ안전산업 분야 등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복귀기업에 대하여 자동화 생산설비투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10.6.]⑤ 도지사는 연구개발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대상 복귀기업의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신설 2021.10.6.]⑥ 도지사는 지원대상 복귀기업의 국내외 시장개척과 거래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10.6.]
제7조(인력지원)
제7조(인력지원)① 도지사는 복귀기업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복귀기업의 원활한 인력확보와 도내 고용창출 효과의 확대를 위하여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해외사업장의 청산 등 지원)
제8조(해외사업장의 청산 등 지원) 도지사는 해외진출기업의 원활한 복귀를 위하여 해외사업장의 청산·양도 또는 축소 등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동반복귀기업에 대한 지원)
제9조(동반복귀기업에 대한 지원)① 도지사는 2개 이상의 복귀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동반하여 복귀를 하는 경우 고용창출 효과 및 지역경제 기여효과 등을 고려하여 공동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동종ㆍ유사 또는 연관 업종의 기업일 것2. 법 시행령 제11조의5로 정하는 기간 내에 지원대상 복귀기업으로 선정될 것[전문개정 2021.10.6.]② 도지사는 동반복귀기업에 대한 원활한 산업단지 공급을 위하여 산업단지의 입주대상 업종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