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해외협력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07-12-10 시행 2007-12-10 전부개정

별표

[별표] 수출자문관의 수당

거 래 실 적수 당 액
분기당 미화 100만달러 이상분기당 300만원
분기당 미화 50만달러 이상 100만달러 미만분기당 200만원
분기당 미화 30만달러 이상 50만달러 미만분기당 100만원
분기당 미화 30만달러 미만분기당 50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제7조제1항 관련)
수출자문관의 수당

[별지] 위 촉 장(제3조 관련)

[별지] (제3조 관련)
제 호

위 촉 장
 (소 속)
 (직 위)
 (성 명)
귀하를 우리도의 통상․국제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지역 해외협력관으로 위촉합니다.
년월일
직 인

경기도지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해외협력관 운영 조례」가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2조(적용) 경기도 해외협력관(영문표기 : International Cooperation Advisor for Gyeonggi Provice, 이하 “해외협력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따른 경비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3조(위촉장)

제3조(위촉장) 「경기도 해외협력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장 서식은 별지와 같이 한다.

제4조(경비지원을 위한 활동실적)

제4조(경비지원을 위한 활동실적)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액의 기본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해외협력관의 활동실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주재국 또는 주재지역의 각종 자료분석 보고서나 통상정보자료(무역정책자료·수입업체명단·최근 수입 상품목록·현지 유망상품목록·급격한 가격변동 상품목록 등을 말한다)를 제공하는 경우2. 국제교류단·통상대표단 등 해외방문단에 대한 현지지원 등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활동으로서 협조의뢰부서로부터 확인이 있는 경우

제5조(기본경비의 지급)

제5조(기본경비의 지급)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분야의 활동실적이 있는 해외협력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 분기별로 50만원을 지급한다.②기본경비는 실적이 있는 분기가 종료된 후 10일 이내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6조(초과경비의 지급)

제6조(초과경비의 지급) 해외협력관이 기본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활동실적을 초과하는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7조(수출자문관의 수당)

제7조(수출자문관의 수당)①수출자문관으로 지정된 해외협력관은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 해외판매의 중개알선 등 수출증진에 대한 활동실적을 매월 말일까지 도에 제출하고, 도지사는 이를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분기별 3백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도내 중소기업이 생산한 부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주재지역에서 활동하는 경우의 수당지급기준은 별도의 계약으로 정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은 거래실적이 발생한 분기의 다음 분기 중에 해외협력관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며, 수당이 지급되는 분기에는 그 분기의 기본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