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12-31 시행 2015-12-3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홍 보 물 제 작 심 의 요 청 서

문서번호
시 행 일
수 신경기도홍보물심의회 위원장경기도홍보물심의회 위원장참 조홍보콘텐츠담당관
홍보물명
제작목적
제작개요종류규격
제작개요분량면수
제작개요소요예산천원 (1부당 원가: 원 )천원 (1부당 원가: 원 )천원 (1부당 원가: 원 )
주요내용
보급계획유상보급부무상보급부
보급계획보급시기
보급계획보급대상
첨부 1) 제작계획 10부 2) 소요예산 산출명세 10부첨부 1) 제작계획 10부 2) 소요예산 산출명세 10부첨부 1) 제작계획 10부 2) 소요예산 산출명세 10부첨부 1) 제작계획 10부 2) 소요예산 산출명세 10부첨부 1) 제작계획 10부 2) 소요예산 산출명세 10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5.12.31.>

 발신 : ○ ○○ 장 (인)

[별지 제2호서식] 도 정 홍 보 물 심 의·등 록 대 장

연번심의일자홍 보 물 명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발행부서
연번심의일자홍 보 물 명내 용제 작 부 수제 작 부 수제 작 부 수판매가발행부서
연번심의일자홍 보 물 명내 용계무 상유 상판매가발행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서식] 도정홍보물 제작심의결과통보서

심의일자:200 . . .심의일자:200 . . .
홍 보 물 명요 청 부 서요 청 부 서
심 의 결 과
결 정 사 항제작내용제작내용제작내용제작내용
결 정 사 항제작부수제작부수제작부수제작부수
결 정 사 항배포처배포처배포처배포처
결 정 사 항판매에 관한 사항판매에 관한 사항판매에 관한 사항판매에 관한 사항
결 정 사 항○ ․판매가격: 원(1부당) ○ 판매부수: 부 ○ 판매수수료율: %○ ․판매가격: 원(1부당) ○ 판매부수: 부 ○ 판매수수료율: %○ ․판매가격: 원(1부당) ○ 판매부수: 부 ○ 판매수수료율: %○ ․판매가격: 원(1부당) ○ 판매부수: 부 ○ 판매수수료율: %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서식] 홍보물 판매업자 지정신청서

처리기간:10일처리기간:10일
신 청 인 (대표자)성명(법인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 (대표자)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 (대표자)주소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
매장 현황상호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매장 현황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매장 현황사업장 면적개업일자개업일자개업일자개업일자
매장 현황주이용 고객주이용 고객주이용 고객주이용 고객주이용 고객
매장 현황일 평균 이용객수 약 명월 휴무일월 휴무일월 휴무일월 휴무일
홍보물 판매계획
「경기도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기도 홍 홍보물 판매업자 지정을 신청합니다.「경기도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기도 홍 홍보물 판매업자 지정을 신청합니다.「경기도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기도 홍 홍보물 판매업자 지정을 신청합니다.「경기도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기도 홍 홍보물 판매업자 지정을 신청합니다.「경기도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기도 홍 홍보물 판매업자 지정을 신청합니다.「경기도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기도 홍 홍보물 판매업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매장 소재지 건축물관리대장(임대계약서사본) 1부 3) 사업장 소재지 약도 1부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매장 소재지 건축물관리대장(임대계약서사본) 1부 3) 사업장 소재지 약도 1부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매장 소재지 건축물관리대장(임대계약서사본) 1부 3) 사업장 소재지 약도 1부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매장 소재지 건축물관리대장(임대계약서사본) 1부 3) 사업장 소재지 약도 1부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매장 소재지 건축물관리대장(임대계약서사본) 1부 3) 사업장 소재지 약도 1부수 수 료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매장 소재지 건축물관리대장(임대계약서사본) 1부 3) 사업장 소재지 약도 1부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매장 소재지 건축물관리대장(임대계약서사본) 1부 3) 사업장 소재지 약도 1부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매장 소재지 건축물관리대장(임대계약서사본) 1부 3) 사업장 소재지 약도 1부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매장 소재지 건축물관리대장(임대계약서사본) 1부 3) 사업장 소재지 약도 1부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매장 소재지 건축물관리대장(임대계약서사본) 1부 3) 사업장 소재지 약도 1부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서식] 홍보물 위탁판매 협약서

■ 경기도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5호 서식〕[전문개정 2015.12.31.]
홍보물 위탁판매 협약서
 경기도와 위탁판매업자는 경기도 ○○○홍보물 위탁 판매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당사자)
 (경 기 도) 경기도지사
 (위탁판매업자) 성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제2조(위탁판매의 기간) 20 . . . ~ 20 . . .으로 한다.
제3조(위탁판매 등의 협조) 위탁판매업자는 경기도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경기도가 지정하는 가격으로 배부하는 홍보물을 전시․판매하여야 하며, 경기도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전시대 설치, 그 밖의 판매방법 등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위탁판매 수수료의 지급) 경기도는 위탁판매업자의 전시장에서 판매된 홍보물에 대하여 판매가의 00퍼센트를 판매수수료로 지급하여야 하며, 위탁판매업자는 경기도의 홍보물을 판매하는 데 대하여 위 00퍼센트의 수수료 지급 청구권을 갖는다.
제5조(판매실적보고 및 판매대금의 송부) 위탁판매업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홍보물 판매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경기도에 보고하여야 하며, 홍보물의 판매대금 중 00퍼센트의 판매수수료를 공제한 판매금액을 경기도가 정하는 기일 내에 지정 은행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6조(홍보물 대장 및 판매대장의 작성) 위탁판매업자는 경기도로부터 위탁받은 홍보물의 목록과 판매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7조(협약의 변경) 이 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협약이 체결된 후에 협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경기도” 와 “위탁판매업자”의 협의에 따른다.
제8조(협약의 취소) 위탁판매업자가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경기도는 위탁판매업자와의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① 이 협약서 제3조의 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때
 ② 이 협약서 제5조의 판매대금이 정해진 기일까지 입금되지 않을 때
 ③ 판매실적을 허위로 보고한 때
 ④ 도․소매업 등 판매업관련 사업자 등록을 상실한 때
제9조(책임 및 의무) “위탁판매업자”는 “경기도”가 위탁한 사무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본 협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하여 경기도․위탁판매업자가 서로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경 기 도 : 경기도지사 0 0 0 (인)
 위탁판매업자 : 00대표(대표이사 등) 0 0 0 (서명 또는 인)

[별지 제6호서식] 홍보물 판매실적보고서(발행부서 장)

경기도 홍보물의 ( )월 판매실적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 ) 월중 홍보물판매내역경기도 홍보물의 ( )월 판매실적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 ) 월중 홍보물판매내역경기도 홍보물의 ( )월 판매실적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 ) 월중 홍보물판매내역경기도 홍보물의 ( )월 판매실적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 ) 월중 홍보물판매내역경기도 홍보물의 ( )월 판매실적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 ) 월중 홍보물판매내역경기도 홍보물의 ( )월 판매실적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 ) 월중 홍보물판매내역경기도 홍보물의 ( )월 판매실적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 ) 월중 홍보물판매내역경기도 홍보물의 ( )월 판매실적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 ) 월중 홍보물판매내역경기도 홍보물의 ( )월 판매실적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 ) 월중 홍보물판매내역경기도 홍보물의 ( )월 판매실적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 ) 월중 홍보물판매내역경기도 홍보물의 ( )월 판매실적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 ) 월중 홍보물판매내역
홍보물명도서현황도서현황판매 단가판매 단가판매현황판매현황판매현황판매현황판매현황재고량
홍보물명금 월 입고량누 계판매 단가판매 단가금월판매량금월판매량누 계누 계누 계재고량
홍보물명금 월 입고량누 계판매 단가판매 단가부 수판매액부 수부 수판매액재고량
계
※ 홍보물 종류가 많을 경우 내역서는 별지 작성 나. 세입 내역 ○ 총판매액: 금 원정(₩ ) ○ 세입액: 금 원정(₩ )※ 홍보물 종류가 많을 경우 내역서는 별지 작성 나. 세입 내역 ○ 총판매액: 금 원정(₩ ) ○ 세입액: 금 원정(₩ )※ 홍보물 종류가 많을 경우 내역서는 별지 작성 나. 세입 내역 ○ 총판매액: 금 원정(₩ ) ○ 세입액: 금 원정(₩ )※ 홍보물 종류가 많을 경우 내역서는 별지 작성 나. 세입 내역 ○ 총판매액: 금 원정(₩ ) ○ 세입액: 금 원정(₩ )※ 홍보물 종류가 많을 경우 내역서는 별지 작성 나. 세입 내역 ○ 총판매액: 금 원정(₩ ) ○ 세입액: 금 원정(₩ )※ 홍보물 종류가 많을 경우 내역서는 별지 작성 나. 세입 내역 ○ 총판매액: 금 원정(₩ ) ○ 세입액: 금 원정(₩ )※ 홍보물 종류가 많을 경우 내역서는 별지 작성 나. 세입 내역 ○ 총판매액: 금 원정(₩ ) ○ 세입액: 금 원정(₩ )※ 홍보물 종류가 많을 경우 내역서는 별지 작성 나. 세입 내역 ○ 총판매액: 금 원정(₩ ) ○ 세입액: 금 원정(₩ )※ 홍보물 종류가 많을 경우 내역서는 별지 작성 나. 세입 내역 ○ 총판매액: 금 원정(₩ ) ○ 세입액: 금 원정(₩ )※ 홍보물 종류가 많을 경우 내역서는 별지 작성 나. 세입 내역 ○ 총판매액: 금 원정(₩ ) ○ 세입액: 금 원정(₩ )※ 홍보물 종류가 많을 경우 내역서는 별지 작성 나. 세입 내역 ○ 총판매액: 금 원정(₩ ) ○ 세입액: 금 원정(₩ )
발행부서 장 ○ ○ ○ (인)발행부서 장 ○ ○ ○ (인)발행부서 장 ○ ○ ○ (인)발행부서 장 ○ ○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6호 서식〕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홍보물 판매실적보고서(위탁판매업자)

경기도 홍보물의 ( )월 판매실적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오니 세입 고지서를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 ) 월중 홍보물판매내역경기도 홍보물의 ( )월 판매실적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오니 세입 고지서를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 ) 월중 홍보물판매내역경기도 홍보물의 ( )월 판매실적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오니 세입 고지서를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 ) 월중 홍보물판매내역경기도 홍보물의 ( )월 판매실적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오니 세입 고지서를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 ) 월중 홍보물판매내역경기도 홍보물의 ( )월 판매실적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오니 세입 고지서를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 ) 월중 홍보물판매내역경기도 홍보물의 ( )월 판매실적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오니 세입 고지서를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 ) 월중 홍보물판매내역경기도 홍보물의 ( )월 판매실적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오니 세입 고지서를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 ) 월중 홍보물판매내역경기도 홍보물의 ( )월 판매실적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오니 세입 고지서를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 ) 월중 홍보물판매내역경기도 홍보물의 ( )월 판매실적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오니 세입 고지서를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 ) 월중 홍보물판매내역경기도 홍보물의 ( )월 판매실적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오니 세입 고지서를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 ) 월중 홍보물판매내역경기도 홍보물의 ( )월 판매실적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오니 세입 고지서를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 ) 월중 홍보물판매내역
홍보물명도서현황도서현황판매 단가판매 단가판매현황판매현황판매현황판매현황판매현황재고량
홍보물명금 월 입고량누 계판매 단가판매 단가금월판매량금월판매량누 계누 계누 계재고량
홍보물명금 월 입고량누 계판매 단가판매 단가부 수판매액부 수부 수판매액재고량
계
※ 홍보물 종류가 많을 경우 내역서는 별지 작성 나. 세입의뢰 내역 ○ 총판매액 : 금 원정(₩ ) ○ 판매수수료 : 금 원정(₩ ) ○ 세입의뢰액 : 금 원정(₩ )※ 홍보물 종류가 많을 경우 내역서는 별지 작성 나. 세입의뢰 내역 ○ 총판매액 : 금 원정(₩ ) ○ 판매수수료 : 금 원정(₩ ) ○ 세입의뢰액 : 금 원정(₩ )※ 홍보물 종류가 많을 경우 내역서는 별지 작성 나. 세입의뢰 내역 ○ 총판매액 : 금 원정(₩ ) ○ 판매수수료 : 금 원정(₩ ) ○ 세입의뢰액 : 금 원정(₩ )※ 홍보물 종류가 많을 경우 내역서는 별지 작성 나. 세입의뢰 내역 ○ 총판매액 : 금 원정(₩ ) ○ 판매수수료 : 금 원정(₩ ) ○ 세입의뢰액 : 금 원정(₩ )※ 홍보물 종류가 많을 경우 내역서는 별지 작성 나. 세입의뢰 내역 ○ 총판매액 : 금 원정(₩ ) ○ 판매수수료 : 금 원정(₩ ) ○ 세입의뢰액 : 금 원정(₩ )※ 홍보물 종류가 많을 경우 내역서는 별지 작성 나. 세입의뢰 내역 ○ 총판매액 : 금 원정(₩ ) ○ 판매수수료 : 금 원정(₩ ) ○ 세입의뢰액 : 금 원정(₩ )※ 홍보물 종류가 많을 경우 내역서는 별지 작성 나. 세입의뢰 내역 ○ 총판매액 : 금 원정(₩ ) ○ 판매수수료 : 금 원정(₩ ) ○ 세입의뢰액 : 금 원정(₩ )※ 홍보물 종류가 많을 경우 내역서는 별지 작성 나. 세입의뢰 내역 ○ 총판매액 : 금 원정(₩ ) ○ 판매수수료 : 금 원정(₩ ) ○ 세입의뢰액 : 금 원정(₩ )※ 홍보물 종류가 많을 경우 내역서는 별지 작성 나. 세입의뢰 내역 ○ 총판매액 : 금 원정(₩ ) ○ 판매수수료 : 금 원정(₩ ) ○ 세입의뢰액 : 금 원정(₩ )※ 홍보물 종류가 많을 경우 내역서는 별지 작성 나. 세입의뢰 내역 ○ 총판매액 : 금 원정(₩ ) ○ 판매수수료 : 금 원정(₩ ) ○ 세입의뢰액 : 금 원정(₩ )※ 홍보물 종류가 많을 경우 내역서는 별지 작성 나. 세입의뢰 내역 ○ 총판매액 : 금 원정(₩ ) ○ 판매수수료 : 금 원정(₩ ) ○ 세입의뢰액 : 금 원정(₩ )
위탁판매업자 ○ ○ ○ (서명 또는 인)위탁판매업자 ○ ○ ○ (서명 또는 인)위탁판매업자 ○ ○ ○ (서명 또는 인)위탁판매업자 ○ ○ ○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7호 서식〕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위탁판매 관리대장

간행물명간행물명
판매금액판매금액원원원위탁판매수수료(40%)위탁판매수수료(40%)위탁판매수수료(40%)원원원수납금액 (60%)수납금액 (60%)수납금액 (60%)원원
년월일판매소판매소위탁(부수)위탁(부수)판매(부수)판매(부수)잔고 (부수)잔고 (부수)판매대금납부판매대금납부판매대금납부결재결재결재결재
년월일판매소판매소금월누계금월누계잔고 (부수)잔고 (부수)일자납부액납부액계계장계장과장
판매소명판매소명
간행물명간행물명
일 자부 수부 수판매부수판매부수잔고대금납부대금납부대금납부비 고
일 자금원누계금원누계잔고일자수납액수납은행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직접판매 관리대장

간행물명간행물명
연·월·일판매소명위탁(부수)위탁(부수)판매(부수)판매(부수)잔고 (부수)판매대금납부판매대금납부결재결재결재
연·월·일판매소명금월누계금월누계잔고 (부수)일자납부액계팀장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경기도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경기도홍보물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마친 경기도 홍보물(이하 “도정홍보물”이라 한다) 및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홍보물의 제작·판매·보급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조례 등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심의요청)

제3조(심의요청) 심의대상이 되는 홍보물을 제작하려는 경기도의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이하 “발행부서”라 한다)의 장은 홍보물 제작 1개월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홍보물제작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심의회 개최 10일 전까지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4조(심의결과의 처리)

제4조(심의결과의 처리)① 심의회의 간사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정홍보물로 확정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도정홍보물 심의·등록대장에 기록·날인 하여야 하며, 심의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도정홍보물 제작심의결과통보서에 따라 발행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② 발행부서의 장은 심의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한 차례만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③ 심의회의 간사는 제2항에 따라 심의회의 재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도정홍보물 심의·등록대장에 기록·날인 하여야 하며, 재심의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도정홍보물 제작심의결과통보서에 의해 발행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판매가격의 결정)

제5조(판매가격의 결정)① 발행부서에서 홍보물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3조에 따라 심의회에서 판매가격을 결정한다.② 발행부서의 장은 판매가격 산정을 위한 자료와 함께 판매예정가격을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판매가격은 홍보물 제작에 드는 원고료, 기획·편집료, 인쇄비, 일반관리비 등 제작원가를 고려하여 정한다.

제6조(홍보물의 판매)

제6조(홍보물의 판매)① 발행부서의 장은 판매소의 설치 등 직접 판매에 필요한 계획안을 작성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② 발행부서의 장은 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판매소 설치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발행부서의 장은 홍보물의 판매와 보급에 전반적인 책임을 지며, 별지 제8호서식 및 제9호서식을 갖춰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판매업자의 지정)

제7조(판매업자의 지정)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홍보물 판매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도·소매업과 관련된 사업자 등록을 마친 자로서 별지 제4호서식의 홍보물 판매업자 지정신청서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홍보물 판매업자 지정신청을 한 자가 위탁판매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판매업자로 지정하고, 판매업자와 심의회에서 의결된 판매가격, 판매수수료율, 판매대금의 납부 및 그 밖의 판매소 운영상황에 대해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홍보물 위탁 판매 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제8조(판매대금의 납부 등)

제8조(판매대금의 납부 등)① 직접 홍보물을 판매하는 부서의 장은 홍보물 판매대금을 그 다음 날까지 경기도 금고(이하 “도 금고”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6호서식의 홍보물 판매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홍보물 판매업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7호서식의 홍보물 판매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판매대금을 도지사가 발부하는 경기도세입고지서에 따라 정해진 납기 내에 도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