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0-11 시행 2024-10-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에서 제작·활용하는 홍보물의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사항과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홍보물”이란 경기도의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이하 “발행부서”라 한다)에서 홍보를 목적으로 제작하는 책자, 소책자, 광고지, 콤팩트디스크, 스티커, 포스터, 영상물, 광고안 등을 말한다.

제3조(심의회 설치‧기능)

제3조(심의회 설치‧기능) 발행부서에서 제작·발행하려고 하는 홍보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경기도홍보물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1. 홍보물 제작의 필요성 및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홍보물의 통폐합에 관한 사항2. 홍보물의 제작부수 및 배포 등 홍보에 관한 사항3. 홍보물의 제작내용, 판매 여부, 판매가격, 판매방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홍보물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를 각각 5명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홍보기획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10.13., 2018.10.1.>1. 예산업무 담당과장2. 회계업무 담당과장3. 문화예술업무 담당과장4. 경기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관련분야 전문가5. 인쇄물 및 영상물의 디자인과 편집·연출 등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심의회는 제3조에 따른 심의안건이 발생한 때 설치하며, 심의회의 심의가 종료된 때까지 존속한다.④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바로 하위직에 있는 사람이 대리로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긴급하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 소집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서면심의한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7.18.>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홍보협력담당 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홍보업무 담당 실무자가 된다. <개정 2015.10.13.>③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9조(심의대상)

제9조(심의대상)① 발행부서에서 2천만원 이상의 제작비가 필요한 홍보물을 제작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5.1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홍보물은 심의를 받지 아니한다.1.「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발간하는 비밀문서2.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공문서 또는 행정자료 및 업무편람 <개정 2013.12.2., 2023.4.11., 2024.10.11.>3. 관련 법규에 따라 그 발행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홍보물4. 최초 발간 시의 심의회 심의내용과 동일하게 발간하는 정기간행물5. 전액 국비 또는 국가기금으로 제작하는 홍보물6. 그 밖에 여론형성의 목적이 없는 단순한 정보 전달물

제10조(심의신청)

제10조(심의신청)① 심의대상이 되는 홍보물을 제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홍보물 제작 1개월 전까지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발행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해당 홍보물 제작의 필요성, 내용 및 활용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를 지정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심의미필)

제11조(심의미필) 발행부서의 장은 심의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심의결과 부결 또는 통폐합하기로 결정된 홍보물에 대하여는 예산을 집행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판매의 조정)

제12조(판매의 조정)① 심의회에서 의결된 홍보물의 판매가격은 홍보물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재심의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판매되는 홍보물을 산하 단체에 무료로 배포할 수 있다.

제13조(판매의 위탁)

제13조(판매의 위탁)① 도지사는 홍보물의 판매를 도&#8231;소매업과 관련된 사업자 등록을 마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홍보물 판매의 위탁을 받으려는 자는 도지사에게 홍보물 판매업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홍보물 위탁판매 신청자가 위탁판매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홍보물 판매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14조(지정 취소)

제14조(지정 취소) 도지사는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홍보물 판매업자가 판매업관련 사업자 등록이 말소되었거나 협약에 따른 위탁의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판매 수수료)

제15조(판매 수수료)① 도지사가 제13조제1항에 따라 홍보물의 판매를 위탁한 경우에는 판매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판매 수수료는 심의회에서 의결한 판매 수수료의 요율에 따라 결정한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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