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환경대상 조례

조례 공포 2023-07-18 시행 2023-07-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 쾌적한 자연환경 조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 보전 및 개선 등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ㆍ단체 등을 발굴하여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의 명칭)

제2조(상의 명칭) 이 상의 명칭은 경기도 환경대상(이하 “환경대상”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수상 부문)

제3조(수상 부문) <개정 2018.1.11.>① 개인과 공공기관, 단체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부문별 최우수 1개, 우수 2개, 장려 3개로 하고, 환경대상은 각 부문별 최우수 중에서 시상한다.1. 환경교육 부문2. 자연생태 부문3. 기후대기 부문4. 환경안전 부문5. 환경산업 부문6. 자원순환 부문7. 물 관리 부문② 제1항의 시상과 별도로 시ㆍ군을 대상으로 최우수 1개, 우수 2개를 시상한다.③ 심사결과 해당 부문별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수상 후보자의 자격)

제4조(수상 후보자의 자격) 수상 후보자는 시상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3년 이상 거주한 경기도민 또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소재하는 기관 및 단체로 한다.

제5조(수상 후보자 추천)

제5조(수상 후보자 추천)① 수상 후보자는 시장·군수 및 도내 환경관련 기관ㆍ단체장이 추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추천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상 후보자 추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1. 이 조례에 따라 3년 이내에 수상한 경력이 있는 경우2. 정부포상 업무지침에서 정하는 포상 대상자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환경대상의 선정)

제6조(환경대상의 선정)① 수상 후보자의 공적은 경기도환경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사하여 선정한다.② 위원회의 환경대상 업무는 관련 팀장이 담당한다.

제7조(시상)

제7조(시상) 환경대상은 매년 6월 5일(환경의 날)에 시상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특전)

제8조(특전) 도지사는 수상자에게 유망환경기업 지정시 가점부여, 환경보전기금 융자지원, 해외 마케팅 참여 기회 우선 제공, 각종 홍보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제9조(실비변상)

제9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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