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일 명예소방서장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9-13 시행 2022-09-1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추 천 서

국 적(사 진) 3.5㎝ × 4.5㎝
주 소(사 진) 3.5㎝ × 4.5㎝
직 업생년월일(사 진) 3.5㎝ × 4.5㎝
성 명(사 진) 3.5㎝ × 4.5㎝
추 천 사 유 (활 동 계 획)추 천 사 유 (활 동 계 획)추 천 사 유 (활 동 계 획)추 천 사 유 (활 동 계 획)추 천 사 유 (활 동 계 획)
첨부 : 1. 이력서 1부 2. 증명사진 2매 위와 같이 1일 명예소방서장으로 추천하오니 위촉(위촉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관 명(또는 부서명) ( 직인 또는 서명 ) 경기도지사 귀하첨부 : 1. 이력서 1부 2. 증명사진 2매 위와 같이 1일 명예소방서장으로 추천하오니 위촉(위촉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관 명(또는 부서명) ( 직인 또는 서명 ) 경기도지사 귀하첨부 : 1. 이력서 1부 2. 증명사진 2매 위와 같이 1일 명예소방서장으로 추천하오니 위촉(위촉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관 명(또는 부서명) ( 직인 또는 서명 ) 경기도지사 귀하첨부 : 1. 이력서 1부 2. 증명사진 2매 위와 같이 1일 명예소방서장으로 추천하오니 위촉(위촉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관 명(또는 부서명) ( 직인 또는 서명 ) 경기도지사 귀하첨부 : 1. 이력서 1부 2. 증명사진 2매 위와 같이 1일 명예소방서장으로 추천하오니 위촉(위촉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관 명(또는 부서명) ( 직인 또는 서명 ) 경기도지사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추 천 서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호서식] 위 촉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9.13.>
1. 내국인

2. 외국인

[별지 제3호서식] 위 촉 대 장

위촉번호위촉일자국적주 소성 명생년월일성별추천개요추천개요추천개요해촉해촉
위촉번호위촉일자국적주 소성 명생년월일성별추천일추천기관위촉요건내용해촉일해촉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위 촉 대 장

297mg×210mm[백상지80g/m2]

[별지 제4호서식] 1일 명예소방서장 위촉자 관리카드

사 진 (3.5cm×4.5cm)성 명
사 진 (3.5cm×4.5cm)생 년 월 일(남‧여)
사 진 (3.5cm×4.5cm)국 적(출생지)
사 진 (3.5cm×4.5cm)직업 또는 직위
위촉연월일
주 소
연 락 처
학력 및 경력
공 적 개 요
예 우 실 적
해촉연월일
해 촉 사 유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1일 명예소방서장 위촉자 관리카드
(제 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1일 명예소방서장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절차)

제2조(위촉절차)① 「경기도 1일 명예소방서장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경기도 1일 명예소방서장(이하 “1일 소방서장”이라 한다)을 추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이력서, 증명사진을 첨부하여 매년 2월·5월·8월·11월 말일까지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적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1일 소방서장으로 위촉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3조(적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적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추천된 1일 소방서장 위촉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소방재난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에 적격심의회를 둔다.② 적격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생활안전담당관으로 하며, 위원은 본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위촉장의 수여)

제4조(위촉장의 수여)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위촉장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② 위촉식은 매 분기별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위촉대장 등의 관리)

제5조(위촉대장 등의 관리)① 본부장은 1일 소방서장의 위촉 및 해촉(解囑)에 대한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② 본부장은 1일 소방서장으로 위촉받은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1일 명예소방서장 위촉자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변동사항을 수시로 정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