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DMZ평화상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18 시행 2025-07-1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추 천 서

① 인 적 사 항 (단체개요)주 소 (소재지)
① 인 적 사 항 (단체개요)성 명 (명 칭)
① 인 적 사 항 (단체개요)생년월일 (단체설립일)성 별 (대표자)
② 추 천 사 유② 추 천 사 유② 추 천 사 유② 추 천 사 유② 추 천 사 유
○○○○년도 경기도 DMZ평화상 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 ○ ○ ○ ○ ○ 장 (직인) 경기도지사 귀하○○○○년도 경기도 DMZ평화상 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 ○ ○ ○ ○ ○ 장 (직인) 경기도지사 귀하○○○○년도 경기도 DMZ평화상 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 ○ ○ ○ ○ ○ 장 (직인) 경기도지사 귀하○○○○년도 경기도 DMZ평화상 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 ○ ○ ○ ○ ○ 장 (직인) 경기도지사 귀하○○○○년도 경기도 DMZ평화상 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 ○ ○ ○ ○ ○ 장 (직인) 경기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1. 공적조서 1부 2. 기타 공적 증명서류 1부※ 첨부서류 1. 공적조서 1부 2. 기타 공적 증명서류 1부※ 첨부서류 1. 공적조서 1부 2. 기타 공적 증명서류 1부※ 첨부서류 1. 공적조서 1부 2. 기타 공적 증명서류 1부※ 첨부서류 1. 공적조서 1부 2. 기타 공적 증명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1호서식] 경기도 DMZ평화상 운영에 관한 조례 [신설 2021.1.8.]
추 천 서

[별지 제2호서식] 공 적 조 서

성명(단체명)
생 년 월 일 (단체설립일)
주소(소재지)
공적요지(50자 내외)공적요지(50자 내외)공적요지(50자 내외)공적요지(50자 내외)공적요지(50자 내외)
조 사 자소 속직 위
조 사 자직 급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자 : 장(직인) 경기도지사 귀하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자 : 장(직인) 경기도지사 귀하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자 : 장(직인) 경기도지사 귀하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자 : 장(직인) 경기도지사 귀하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자 : 장(직인) 경기도지사 귀하
년 월 일이 력년 월 일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 ㆍ 포상 ㆍ 표창별 기록)과거 포상기록(훈장 ㆍ 포상 ㆍ 표창별 기록)과거 포상기록(훈장 ㆍ 포상 ㆍ 표창별 기록)과거 포상기록(훈장 ㆍ 포상 ㆍ 표창별 기록)
년 월 일내 용년 월 일내 용
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2호서식] 경기도 DMZ평화상 운영에 관한 조례 [신설 2021.1.8.]
(앞면)
 
공 적 조 서

(뒷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역사적인 4.27 남북정상회담과 9.19 평양공동선언을 기념하여, DMZ의 평화적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고 세계평화와 인류화합을 위해 노력하거나 기여한 공이 큰 국내&#8231;외 개인 또는 단체(기초자치단체 포함)를 발굴하여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8.>

제2조(상의 명칭)

제2조(상의 명칭) 이 상의 명칭은 경기도 DMZ평화상(이하 “평화상”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21.1.8.>

제3조(시상)

제3조(시상)① 시상은 세계평화와 인류화합을 위해 노력하거나 기여한 공이 큰 국내&#8231;외 개인 또는 단체(기초자치단체 포함)로 한다. <개정 2021.1.8.>② 시상은 대상 1명 또는 1개 단체로 한다.③ 제6조에 따른 수상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 심사결과 적합한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한다.

제4조(후보자의 자격)

제4조(후보자의 자격) 후보자는 세계평화와 인류화합을 위해 노력하거나 기여한 공이 큰 국내&#8231;외 개인 또는 단체(기초자치단체 포함)로 한다. <개정 2021.1.8.>

제5조(후보자의 추천)

제5조(후보자의 추천)① 개인 및 단체(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한다)는 시상식이 있는 해의 전년도까지 활동을 기준으로 하여 제4조에 따른 후보자를 선정하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추천한다.②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추천한다. <개정 2021.1.8.>1.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 1부 [신설 2021.1.8.]2. 별지 제2호서식의 공적조서 1부 [신설 2021.1.8.]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공적 증빙자료(현품, 사진, 인쇄물 등) [신설 2021.1.8.]③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평화상 심사)

제6조(평화상 심사)① 평화상 수상 후보자의 공적심사와 수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1.8., 2025.7.18.>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평화상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8.>2.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제목개정 2021.1.8.]

제7조(상장과 상금 등)

제7조(상장과 상금 등)① 도지사는 수상자에게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하며, 상금 등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1.1.8.>② 수상자에 대한 시상시기는 9.19 평양공동선언을 기념하여 9월 19일에 격년제로 운영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1.1.8.]③ 제1항에 따른 부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도지사가 정한다. [신설 2021.1.8.]

제8조(수상취소 등)

제8조(수상취소 등) 평화상을 수상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을 취소하고, 상장 등은 환수 조치한다. <개정 2021.1.8.>1. 평화상 수상 공적이 거짓임이 판명된 경우 [신설 2021.1.8.]2.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신설 2021.1.8.]

제9조(위탁)

제9조(위탁)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1.8.]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단서삭제 202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