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역사적인 4.27 남북정상회담과 9.19 평양공동선언을 기념하여, DMZ의 평화적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고 세계평화와 인류화합을 위해 노력하거나 기여한 공이 큰 국내‧외 개인 또는 단체(기초자치단체 포함)를 발굴하여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8.>
제2조(상의 명칭)
제2조(상의 명칭) 이 상의 명칭은 경기도 DMZ평화상(이하 “평화상”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21.1.8.>
제3조(시상)
제3조(시상)① 시상은 세계평화와 인류화합을 위해 노력하거나 기여한 공이 큰 국내‧외 개인 또는 단체(기초자치단체 포함)로 한다. <개정 2021.1.8.>② 시상은 대상 1명 또는 1개 단체로 한다.③ 제6조에 따른 수상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 심사결과 적합한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한다.
제4조(후보자의 자격)
제4조(후보자의 자격) 후보자는 세계평화와 인류화합을 위해 노력하거나 기여한 공이 큰 국내‧외 개인 또는 단체(기초자치단체 포함)로 한다. <개정 2021.1.8.>
제5조(후보자의 추천)
제5조(후보자의 추천)① 개인 및 단체(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한다)는 시상식이 있는 해의 전년도까지 활동을 기준으로 하여 제4조에 따른 후보자를 선정하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추천한다.②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추천한다. <개정 2021.1.8.>1.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 1부 [신설 2021.1.8.]2. 별지 제2호서식의 공적조서 1부 [신설 2021.1.8.]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공적 증빙자료(현품, 사진, 인쇄물 등) [신설 2021.1.8.]③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평화상 심사)
제6조(평화상 심사)① 평화상 수상 후보자의 공적심사와 수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1.8., 2025.7.18.>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평화상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8.>2.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제목개정 2021.1.8.]
제7조(상장과 상금 등)
제7조(상장과 상금 등)① 도지사는 수상자에게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하며, 상금 등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1.1.8.>② 수상자에 대한 시상시기는 9.19 평양공동선언을 기념하여 9월 19일에 격년제로 운영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1.1.8.]③ 제1항에 따른 부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도지사가 정한다. [신설 2021.1.8.]
제8조(수상취소 등)
제8조(수상취소 등) 평화상을 수상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을 취소하고, 상장 등은 환수 조치한다. <개정 2021.1.8.>1. 평화상 수상 공적이 거짓임이 판명된 경우 [신설 2021.1.8.]2.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신설 2021.1.8.]
제9조(위탁)
제9조(위탁)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1.8.]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단서삭제 202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