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도민에게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경기복지재단 설립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제2조(법인격) 경기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3조(운영 등)
제3조(운영 등) 재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은「민법」및 관계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복지정책 조사(調査)·연구 및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2. 사회복지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3. 사회복지자원 연계·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지원4. 사회복지시설 평가·인증·컨설팅5. 사회복지단체 보조금 지원기준 연구 및 사업평가6. 사회복지 연구기관 등과 공동조사·연구 및 정책개발7.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로부터 위탁 받은 사업8. 서민금융복지에 관한 연구·개발 등 사업[전문개정 2019.11.12.]9. 그 밖에 재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의2(극저신용 대출사업 사후관리)
제4조의2(극저신용 대출사업 사후관리) 재단은 제4조제8호에 따른 경기 극저신용 대출사업(이하 “극저신용 대출사업”이라 한다)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1. 종합관리 계획의 수립2. 대출상환 관리3. 채무 조정 및 신용 회복 지원4. 상환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복지서비스 연계5. 그 밖에 재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본조신설 2025.5.7.]
제4조의3(극저신용 대출사업 관리위원회)
제4조의3(극저신용 대출사업 관리위원회)① 재단은 제4조의2에 따른 극저신용 대출사업 사후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극저신용 대출사업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채무자의 상환 유예 및 감면 기준2. 연체 발생 시 채무 조정 기준 및 절차3. 극저신용 대출사업 사후관리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4. 그 밖에 재단이 운영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당연직 위원은 복지국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서민금융복지업무 담당팀장을 간사로 둔다.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이 100분의 60이상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위촉해야 한다.1. 경기도의회 소관상임위원회 도의회의원2. 변호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3. 신용회복, 개인회생, 서민금융지원 분야에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4. 관련 분야 대학 교수 또는 연구원5. 그 밖에 경기도 금융 공공기관 및 전문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⑦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25.5.7.]
제4조의4(극저신용 대출사업 의회보고)
제4조의4(극저신용 대출사업 의회보고) 재단은 해당 연도의 극저신용 대출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여 도의회에 보고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종합관리 계획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본조신설 2025.5.7.]
제5조(재산 및 운영재원)
제5조(재산 및 운영재원) 재단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재산과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1. 도의 출연금2. 자체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
제6조(운영지원)
제6조(운영지원)① 도지사는 재단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관계 법령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재단이 제1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조금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업계획과 운영방법 등을 작성ㆍ제출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7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등을 재단에 관리 위탁하거나 사용·대부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공무원의 파견)
제8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에 따라 재단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
제9조(행정지원)
제9조(행정지원) 도지사는 재단에 위탁한 도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단을 지원할 수 있으며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재단이 추진하는 사무를 지원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및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제11조(회계연도)
제11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도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2조(사업계획서·예산서 등의 제출)
제12조(사업계획서·예산서 등의 제출)① 재단은 매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② 재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산서류를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5.7.>1. 세입·세출에 관한 결산보고서 및 재무회계 결산서2.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회계 감사보고서 및 재무회계 감사보고서
제13조(보고 및 검사)
제13조(보고 및 검사) 도지사는 위탁사무의 처리범위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재단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제14조(지휘·감독)
제14조(지휘·감독)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수탁사무처리를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위탁사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